오늘도 몇 차레 삼양유치원에 전화해서 2시 넘어 겨우 연락이 닿았습니다
원감에게 왜 정규교육과정 기간제교서룰 채용하면서 방학 중 근무, 휴업일에 근무해야 한다고 했느냐
혹시 정규교육과정 교사에게 방과후 수업을 하도록 하는 것 아니냐고 하니
몹시 당황하며 알아보고 전화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다시 질문을 하니 방학 내내 근무하라는 것이 아니다. 방학 기간 동안 3일씩 정규교사도 기간제교사도 근무하는 날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근무하면서 어떤 업무를 하느냐고 하니 업무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도 없는데 왜 출근을 하라고 하냐
재작년에도 부산에서 채용공고에 기간제교사에게만 방학 중에 근무토록 하는 내용이 있어 항의해서 시정이 되었다.
공고문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은 기간제교사라서 차별하는 것이다.
방학 중이나 휴업일에 출근을 거부하면 공고에 나온 내용을 보고 계약했는데 왜 거부하느냐고
기간제교사를 압박할 수 있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그렇치 않다며 갑작스럽게 채용공고를 내게 되어서 내용 수정을 못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네요.
기간제교사를 차별하지 말라고 요구했더니 똑같이 한다고 말을 하네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교육과정 기간제교사에게 방학 중 방과후 교육과정을 맡긴다면
이것은 시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계약서 등에 담겨 있다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계약서 확인해 보시고 이런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3.06 21:36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3.08 10:42
첫댓글 3일이라면 우리학교도 전교사 출근일로 새학기 준비기간이예요 계약이 끝나서 이동하면 그 기간에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고 할일 없으면 연가 내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