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심에서 사문서위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해 법정형에 벌금이 없는 사서명위조죄가 인정될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완칙으로 벌금을 선고하는데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데 어떻게 가능한가요 단순히 불이익주지 말아야되니까 법정형에 벌금이 없어도 1심판결 끌고 오는건가요?
2.
교수님 이건 형소법인데 2015헌마1204 판례( 변호인 되려는 자의 피고인에 대한 접견교통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 받아야된다는 내용)로 인해 기존의 판례( 변호인 자신의 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권리가 아니고 형소법에 의해 보장받는 권리)는 페기인가요?
2015헌마1204 판례가 등장했으니 기존게 시험에 나올수는 없겠죠?
첫댓글 안녕 질문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강제적 양형규정'이므로 법에 없는 형벌의 선고도 가능합니다. 질문2) 기존 판례가 폐기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출제위원이 기존 판례를 맞는 것으로 출제할 수도 있어요. 조금 눈칫것 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