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블리' 1.5톤 화물에 깔린 故황예서 양의 사연이 소개됐다.
6월 1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스쿨존 언덕길에서 굴러 내려온 대형 화물이 등교 중이던 故 황예서 양을 덮친 비극적인 사고를 조명했다.
한문철 변호사가 공개한 영상 속에는 하역 작업 중이던 지게차에서 1.5t 대형 화물이 떨어져 빠른 속도로 질주, 안전 펜스를 뚫고 등교 중이던 아이들을 덮치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겼다.
사고로 열 살 황예서 양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세상을 떠났다. 이후 작업자들이 안전장치 하나 없이 작업을 한 것뿐만 아니라, 지게차 운전자가 무면허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분노를 더했다.
황예서 양 옆에 있던 또 다른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신호수 미배치, 고임목 미설치, 지게차 무면허(2종 보통으로 대형을 몰았다) 등을 지적했다.
故 황예서 양의 아버지는 제작진을 만나 딸에 대한 사랑과 억울한 심경을 전했다. 그는 "고래가 플랑크톤 삼키듯 집어 삼켰다. 면허도 없었다더라. 우리 예서는 안 죽을 수 있었어요. 이미 수차례 경고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년 전 학교가 부산 영도구청, 영도경찰서에 안전한 스쿨존 통학로 확보에 대한 공문을 보냈는데 어떠한 대책도 없었다. 또 우리 예서가 사고 난 달에 그 학교에서 회의를 했다. 예방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모였다. 근데 3주 뒤에 우리 애가 죽었다"라고 원통해했다.
이어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수년 동안 하역 작업을 한 걸 지자체가 알고 있다. 근데 구청에서 수년동안 왜 단속을 안 한 거냐. 업체도 1차 책임 있지만 저는 공범이 구청이라 생각한다. 회의만 하고 실천은 안 했다. 사진만 찍으려고 회의한 거냐"라고 분노했다.
이밖에도 방송에는 학부모들이 꾸준히 안전 펜스 민원도 보냈다는 내용도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펜스는 사고 난 이후 전체 차량용 펜스 설치도 수개월 더 걸릴 예정이라고.
한문철은 "민식이법 적용이 불가하다. 운전이 아니라 업무 중이기 때문. 업무상 과실치사 사고로 조사 중이다. 어망업체 대표는 구속, 인부들은 불구속 입건됐다. 하지만 민식이법과 똑같은 형량 기준을 물어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전했다.
또 그는 "지자체에 잘못을 묻는 건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안전 펜스 설치도 안전 기준을 지킨 건지 제대로 체크해서 책임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 영도구 등굣길 참사와 관련해 영도구청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사고 이후 유족을 찾아 사과했다.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정비 계획과 추진사항 등을 설명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구청 측은 구청 책임 인정하느냐는 유족 물음에는 청동초 앞에서 적발한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등을 제시하며 "구청의 법적 책임으로 연관 짓기는 쉽지 않다. 다만 '포괄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사진=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