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제약/바이오 이동건]
* 제약/바이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국회 법안소위에서 ‘계속 심사’ 결정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
- 22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계속 심사’를 결정
- 해당 개정법률안의 핵심 쟁점은 보툴리눔 톡신을 포함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이하 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30일 이내 병원체를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보유허가를 받은 자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해당 병원체 보유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 언론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는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하나 병원체의 국가 관리 강화 시 기업과 연구활동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여지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언급
- 반면 질병청은 해당 개정안이 영업비밀 침해나 기업활동 저해와는 주관하다고 피력
▶️ ‘계속 심사’ 결정으로 감염병예방법 개정이 지연됐을 뿐 균주 기원 명확한 기업에게 부정적 이슈 아냐
- 22일 장 종료 후 발표된 소식으로 메디톡스와 제테마의 주가는 시간외거래서 각각 6.8%, 6.1% 하락. 반면 대웅제약, 휴젤, 휴온스는 각각 2.3%, 2.1%, 0.8% 상승
- 이번 ‘계속 심사’ 결정으로 개정이 지연된 것은 분명하나, 보툴리눔 톡신 균주 기원이 불명확했던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시간이 주어졌을 뿐 기원이 명확한 기업들에게 부정적 이슈로 작용할 필요 없어
* 보고서 원문: https://bit.ly/3lxII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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