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례관리사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에 국민여러분의 격려와 목소리를 키워 주십시오.
1. 통합사례관리사의 위치와 역할
가. 통합사례관리사
○ 사례관리 기능을 하는 자(case manager)를 사례관리사라하며, 이는 문제해결자, 변호자, 중재자, 진단자, 계획자, 지역사회 또는 서비스 조직자, 시스템 연계자, 서비스 감사자와 시스템 수정자, 기록보관자, 평가자, 컨설턴트, 공동원조자, 서비스조정자, 치료자, 상담가, 촉진자 등의 역할을 수행함
○ 통합사례관리사는 희망복지지원단에 소속되어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는 사례관리사를 의미함.
○ 통합사례관리사는 2009년부터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명칭을 사용하다 2013년부터 ‘통합사레관리사’로 변경하였음.
나.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개념
○ 통합사례관리 사업은 지역사회 공공․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교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해나가는 사업으로,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공공․민간의 급여․서비스․자원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하는 것임
○ 통합사례관리 중점 대상자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지원이 가능한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및 차상위 빈곤가구,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등 임.
지금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희망복지지원단과는 별도로 맞춤형 복지를 통한 동복지 허브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지금까지 빈곤·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통합사례관리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신분! 낮은 보수! 민간 전문인력이라면서 공무원의 행정보조원 역할!
2009년 희망복지지원단이 시작되면서 통합사례관리사는 위기가정 발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지 수요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상담 등으로 법정 수급자 신청 안내, 요양원 등 복지시설 입소 안내, 관련 민·관 기관 및 단체 서비스 연계 지원, 일자리 정보 및 후원물품 제공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사례관리사는 현재 전국에 총 92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60% 인력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매년 1년 단위의 계약으로 공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언제 계약이 해지되어 실업자로 살아가야 할 지에 대해 걱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들을 통해 국민의 한 분, 한 가정이라도 더 좋은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 눈물과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40% 의 인력이 무기계약직(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또한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에는 기본금을 삭감하고, 경력도 인정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정부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에 경력없는 9급 신규 공무원을 대거 채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무런 처우개선과 무엇보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년 자신의 앞길을 걱정해야하는 상황에서 매년 실적을 내야 하고 그 실적은 그 다음해에 담당 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을 위한 재물이 되어야 하는 현실을 국민들과 대통령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질적인 서비스 보다는 양적인 퍼붓기식의 복지로 아무도 자립 자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례관리사 근속기간이 짧아 업무 전문성 강화 등 측면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현재의 복지 정책의 상황입니다. 이처럼 사례관리사 이직이 빈번함으로 인해 국민의 복지체감도와 매번 바뀐 사례관리사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또 이야기해야만 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 대상자들에 대한 복지 체감도는 절대로 높아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사례관리사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로 우선적으로 신분 보장이 시급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신의 고용안정과 복지는 뒤로 한 채 국민의 고용과 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통합사례관리사!
진정한 복지는 나로 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모순에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요청사항>
1. 2년 이상 계속 근무 통합사례관리사 정규직 전환을 요청합니다.(현재 한 곳에서 2009년부터 기간제 신분으로 매년 재계약을 반복하고 있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2. 정규직 전환시에도 보건복지부 지침상 기본금을 삭감하지 말고 그대로 집행해 주세요.
(무기직 전환 후 기본금을 20~40만원까지 삭감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3. 공공업무를 보는 업무로 신분보장(매일 아침 9급 신입 공무원에게 출장명령과 급여를 타기 위한 업무 보고 등)과 업무에 있어 보조역할이 아닌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메뉴얼상의 민간전문직으로서의 업무 권한을 주십시오.
전국 통합사례관리사 노동조합 위원장 올림
첫댓글 저희는 행정무기직이 많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고 사례관리 업무를 하고 있네요~~ㅠ 재계약이 안되어 실업자가 되었네요~~ㅠㅠ
정말 열심히 했는데 허탈하네요
처우가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