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이인 사건이 발생한 걸 숨기기에 급급하여
재판에 관여할 수 없고 간섭할 수 없다고 하면서 법원행정처에서
민원처리를 4 년간 처리해주지 않았습니다.
위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게 된 것을 확인하여 2004.6.16.경정결정을 해주면서 주소만 종로에서 마포로 바꿔준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부분은 재심 재판으로 확정 받게 되었습니다.
악순환으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막을 사태로 만들어놓고"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내부규정만으로 (법관보호법) 동명이인 사건의
엄청난 피해를 주고도 롯데家 현직 정승원 판사 실지로 얼굴
한번 못보고 볼수도 없지만 " 법원
내부규정에 없는것이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
민원 처리가 발생 했으면 더이상 피해를 입지 않
게끔 당연히 법원 행정 민원처리를 해주셨어야죠. 제가 한짓도 아닌것으로 신체장애자가 되어 있어도 법관보호법만
운운 해오면서 법
원 국가공무원 정승원에게 법관이기 때문에 재판에 관여할 수 없고 간섭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적법한 절차라고 합니다.
법원행정
처장님께 위 내용이적힌 문서등을 올려드렸더니 무슨연유인지 면담신청서
백지에 박병대라고 도장을 찍어서 보내온것입니다.
위
동명이인 사건을 당하고 저는 제3자라
무효인 것을 잘 알면서도 법관의 잘못이라 덮기에 급급하여 재판에 관여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고 하면서 법원행정처에서 수년을 법적분쟁으로 고통주고
있습니다.
위
사건으로 인하여 강제집행 등 모든 피해를 연속 보게 된 것을 확인하여 경정결정도 4년만에
해주면서도 주소만 종로에서 마포로 바꿔준 것이고 주민등록 부분은 안 해줘서 다시 재심 재판을 거쳐서 확정 받게 되었습니다.
국가배상
신청을 형사로 신청하려고 했더니 민사로 들어오도록 적극 유도해놓고 사건을 잘 알지도 못하는 법원편의대로 법원공무원들이 피고로 나왔고 정호건
판사는 30년 만에
일어난 사건이라 판례조차 없는데 이 중대한 사건을 정승원 판사가 고의가 아니라 괜찮다는 식으로 패소 판결하여 공시송달 및 강제집행까지 한
법원공무원들의 잘못을 덮어주고자 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이렇게 억울하게 올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아야하는 판사가 제3자인
동명이인에게 판결까지 내려 피해를 준 것이 고의가 없으니 괜찮다?
위법하지
않다?
니 이게
무슨 궤변인가요.
이런
궤변을 들어 국가배상을 패소시켜놓고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을 15년간
못하고 있어 고통과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헌법103조 등
법관보호법이 있으면 일방적인 피해자인 국민도 보호를 해줘야지 형평성을 잃고 마치 적법절차인 것처럼 해오니 어떻게 할까요?
제 주소랑
주민번호를 잘못 떼어서 냈던 상대방들을 고소했더니 검사가 말하기를 허위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했어도 그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판사(법원)가 할
일이기 때문에 정승원의 잘못이니 법원행정처에서 처리할 일이라고 법원행정처로 보내더군요.
법원행정처에서
4년 넘게
무효처리 안하고 동명이인 사건부터 원인으로 법적분쟁으로 법원,
검찰,
경찰 등을
드나들며 저는 연속 재산적 피해,
정신적
고통 등으로 수차례 쓰러지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지금은 온갖폐해로 신체장애자까지 되어 있는데 정작 정승원은 희희낙락하며 우수법관 선정으로 잘
지냈겠지요.
국가배상판결
패소시킨 정호건의 이유처럼 판사가 고의로 안했으니 상관없다?
피해와
인과관계가 없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
사법부 역사상 30년만에
벌어진 일로써 판례조차 없다고 하였는데 이게 정말 중대한 실수가 아니라 단순한 실수(과실)인가요?
그것이
그냥 실수에 불과하다면 비일비재하게 엉뚱한 제3자에게 재판이 벌어졌어야지 왜 다른 판사들은 동명이인에게 판결로 피해를
안줬을까요?
과연 이
기준도,
내부규정도
,
판례도
없는 이 동명이인 사건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법원공무원(판사
포함)들을
지도,
감독해야
하는 수장인 법원행정처장도 같은 의견입니까?
윤리제1실에서등 수사 조사도 안해보고 판사는
그래도 된다?
절대적으로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사건에 대한 보고를 정상적으로 법원행정처장님께 올려달라,
이건
특수하고 예외적인 사건성격상 직접 보고 판단하실 문제다,
앞으로라도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단단히 기준을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2012.6.4. 부패신고서를 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청와대,국민권익위원회등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고 원상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요청을 대법원,종합민원실등 법원행정처 윤리감사1실에 계속
올렸습니다.
이곳이
바로 법관들의 비위를 수사,
조사하는
기관인데도 아무 것도 안하고 그냥 붙들고만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실 김태한 민원담당행정관만 유일하게 소통이 가능하여 이 모든 것에 대해서 2014.10.23.
방문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으나 보고를 올려도 김세윤 감사관까지 결재라인에 있는 3명이
도대체 민원처리를 하려고 하지는 않고 계속 적법절차인 것처럼 하여 형식적인 답변들로 시일만 보내니 예약 방문한 이날도 3시간이상 증거가
없어지거나 변질된것등 증거를 충분히 설명드렸으나 2014.11.5.시행, 등으로 김세윤 감사관의 결정이 필요하여 검토중이라고하더니 최두호
심의관, 김제욱 심의관 대결등 (내부결정)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님에게 정상적으로 보고하여달라고 요청한 것만 해도 벌써 반년이 넘었는데 제 문서들을 임의로 통합하고,
빼고,
더하고
하면서 무슨 문서들을 가지고 백지에 도장을 찍어 보내는 건지도 모르겠고 (2014.10.30.)
사건의
본질을 잘 알면서도 김세윤 감사관이 몇 달씩 붙들고만 있다가 보고조차 안하고 형식적인 답변만 보내주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복합민원서를
법원행정처로 이송 (2014.10.20.)피를 말려오는 통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사건으로 계속 피해를 주고 있는 결재 라인직무에 있는
공무원들 보고체계와 내부규정으로는 조사가 안되는 이유가 문서를 누락해오면서 정승원 판결의 과실여부가 적법한 절차라고 임의처리등 피해로
법원공무원들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저와 같이
제3자
동명이인이 피해자가 되는 심각한 사건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원행정을 총괄하시는 법원행정처장님께서 법관윤리에 맞지 않는 언행으로
2011.10.14.정승원이 자신을 만나러 오라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법원장에게 위 사건의 결정을 받기위한 혼돈을 주는
정승원판사(법원공무원)등
제 사건
불법 법관등,
위법한
행위들을 명확하게 살펴주시고 또한 불법 판사들이 법관보호법을 운운하여 편의대로 법원행정처장의 위임을 받아서 처리한다고 하면서 자기 직무와
역할에 대하여 책임과 잘못을 회피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확고한 기강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님 면담신청서에 행정처장 비서실에 허락을 받고 (홈페이지) 올린글 2014.10.22.외에 어떠한 문서를 올려주셨는지,구체적으로
별도의 답변을 요청하였지만 말로만 답변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을 올렸다고 하면서 함구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제 자식까지도 함께 고통받아온 피해에 대하여 관련된 다른 기관에 비공개로 적법한 절차라고 한사실과 슬픔에 민,형사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들었습니다. 2014.11.5.시행으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 제1실 담당자가 자신은 윗선에서 시켜서 인터넷에 적법한 절차라고 올렸다고 위
답변이 마치 사실인양 국민고충처리위원회등 "그 정을 모르는 등" 말로는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상당한 피해를 계속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승원판사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반드시 본인 자신의 양심이 떳떳하다면 직접 나서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고싶습니다.
박병대법원행정처장님귀하,
각 법원장님들께서도~! 위 동명이인 사건 판결 처럼 다른 법관들도 엉뚱한 사람에게 흔히 판결 할수있는건지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3.부터
위 동명이인 사건 소통 되시는 분들께 허락을 받고 제 다음
블로그 jinw0318에
관련 나의이야기로 문서를
게시중입니다.)
p .s : 별도로 회원님들께~!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여 지난번 보고체계에 이어서 용기를 내어 이렇게 건강관계상 인터넷으로 올리게 된점 양해 바라오며 갑오년을 보내면서~! 돌이켜보면 쉴틈없이 바쁘게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회원님들께서 한해동안 괴로운일들 함께나눈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것을 신체장애로 인터넷으로만 보게되어 죄송했습니다. 사회에 억울한 사람들이 없는 청렴한일들로 뜻있고 하시고저 하시는 좋은일들 " 따뜻한 마음으로 " 사법부 피해자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계시는 휼륭하신분들 한해를 보내면서 기회에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회원님들께서도 모두다 새해에는 부디 소원성취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4.12.24.김진월 올림
2014.12.5~
(12.18일 추가로 씀)
위 작성자
金振月올림
대법원귀중
첫댓글 억울한 피해가 하루빨리 회복 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_()_
고통을 함께하며
정승원 판사가 판결한 판결문과
사실관계를 요약하여 <인터넷 뉴스 신문고>기사제보에 투고해보세요 행운을 빕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뉴스 신문고에 동명이인 사건을 치면 나옵니다 .
너무답답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 나라의 사법정화는 끝났습니다.
이 글을 필독하시고
이 일을 해결하시는 방법을 법적으로 찾으시면 '
이 땅의 사법정화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철수업체 직원 폭로 "모든 선거가 조작"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764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