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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원문보기 글쓴이: 변광성
(사실 아까 올렸던 글인데 본문에 누락한 내용과 근거가 빈약한 부분이 있어서 수정했어... 그런데 이미 조회수가 높아진 상태에서 수정했기 때문에 여시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준 것 같더라고.. 전 글은 삭제하고 수정한 글을 깔끔하게 다시 올리는 게 낫다는 판단 하에 다시 올려봐.... 셀프끌올 아녀유... 눈물줄줄....)
여시들 하이~! 제목이 너무 직관적이어서 좀 구린데 이해해줘ㅋㅋㅋㅋㅋ 아무튼 본론으로.. 여시를 하다보면 ‘ㅇㅇ는 전문직이다 vs 아니다’로 싸우는 글을 한 번쯤은 보게 되지 않아? 그래서 이런 싸움이 왜 일어나는지 궁금해서 이래저래 찾아보다가 글을 쓰게 되었어
결론적으로 무엇이 전문직인지는 쭉 넘기면 ✳️ 표시로 체크해뒀으니 바쁜 여시들은 확인해보길!
일단 전문직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대! 물론 지식이나 기술이 전문적인지 아닌지는 자격증, 면허증의 유무로 판단할 수 있겠지! 그런데 전문적으로 배우고 자격증, 면허증을 따서 취업하면 다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전문직일까? 맞다면 어떤 직업이 전문직인지 아닌지에 대한 싸움은 왜 나는 걸까?
그건 전문직으로 인식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서 그렇다고 생각함!
사실 사회에서 ‘전문직’이라고 하면 명예와 지위를 가진 엘리트로 인식하잖아! 따라서 의치한약수 + 문과 8대 전문직까지를 전문직이라고 생각하곤 하지.. 그렇지만 사전적 정의에만 해당하면 모두 전문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서 싸움이 나는 것이라고 생각함..
아하! 그렇다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문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견 없이 전문직으로 받아들여지는 직업이 해당되는 것 같음! 아래의 두 분류에 의해 규정된 전문직 중 공통되는 직업을 살펴보면 그게 사회 통념상 전문직이라는 걸 알 수 있어.
1. 법에 따른 분류
어떤 직업이 전문직인지는 법이 규정하고 있어. 우선 두 개의 법률을 근거로 제시할 건데 이 글에서는 반드시 두 법률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고 보지 않아. 분류 기준이 따로 있으니 끝까지 읽어줘!
첫 번째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장 제109조를 살펴보면 간이과세 배제 업종을 나열하고 있음. 개업이 가능한 전문직이 이에 해당함을 알 수 있지!
두 번째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보면 “전문적 지식 •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아예 전문직의 정의를 법으로 못박아두고 있음!!! 그 직업들은 다음과 같아.
위에서 살펴본 두 법률에 모두 해당하는 전문직은 아래와 같음.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그런데 이것들만 전문직일까? 첫번째 법률에 해당되지만 두 번째 법률에는 해당 안되는 직종이 있고, 그 반대도 있어. 그래서 분류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 같아!
첫 번째 법률은 간이과세 대상자 중 전문적인 직종을 나열한 것이므로 전문직이 아닌 단순히 돈을 잘 버는 전문 직종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 따라서 전문적 지식 • 기술의 필요성을 근거로 전문직을 정의한 두 번째 법률이 결정적이라고 판단했어! (하지만 첫 번째 분류에 해당하면 전문직이라고 생각하는 여시들을 위해 1번 O, 2번 X인 직종도 밑에 적어둘게.)
결국, 두 법률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직업과 첫 번째 법률에는 없지만 두 번째 법률에 해당하는 직업까지 전문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거지!
결론 : 법으로 정해진 전문직은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관세사, 치과의사, 조종사, 한약조제사, 한약업사,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사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두 번째 법률에 해당하는 전문직만 쓰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ㅜㅜㅋㅋㅋㅋ 두 법률이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전문직을 따로 분류하는 것도 의미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따져봤어!
(* 참고 - 1번에는 해당되는데 2번은 아닌 직업 : 심판변론인, 통관 직종, 기술사, 도선사, 측량 관련 직종)
2. 은행에 따른 분류
은행에서는 고소득이고 안정적인 직업들에 대하여 전문직을 따로 분류함. 은행은 손해볼 짓은 안 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에 의한 분류야말로 법에 의한 분류만큼이나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지! 여러 은행의 기준을 살펴본 결과 은행에서 분류하는 전문직은 다음과 같음.
의료계 전문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의대생)
법조계 전문직: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사 (+판사, 검사, 로스쿨생)
회계 관련 전문직 :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부동산 관련 전문직 : 감정평가사
교육 관련 전문직 : 4년제 대학교수(은행마다 기준 상이)
그 외 : 도선사, 조종사, 기술사, 건축사, 보험계리사
❗️결론 :
위와 같이 법과 은행, 두 기준에 따르면 자격증, 면허증만 따면 전부 전문직으로 여기는 사전적 정의와 달리 일부 직업만 전문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는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기준에 근거하고 있지. 결국 두 기준이 정한 전문직 목록에서 공통되는 직업을 다시 분류해볼게. 이게 이 글의 최종적인 전문직 목록이야!!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조종사, 건축사 ✳️
공통적으로 엄청난 노력이 수반되어 고소득에 명예, 지위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지. 그만큼 공부 과정이 보통 어렵고 험난한 게 아닌데다 희소성도 갖춰야 하는 직업들임! ㅇㅇ도 공부해야 딸 수 있는데? 변호사 회계사만 공부하나? 이런 맥락맹 댓글 사절함. 굳이 이런 말은 왜 하냐면.. 사전적 정의의 전문직과 사회적 통념상 전문직의 차이가 고소득 전문직이냐, 아니냐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하...🤦��♀️
고소득 전문직과 사전적 의미의 전문직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요구 조건이야. 전문직이라면 아래 두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암묵적인 룰이 있다고 느껴.
1. 희소성
(일일히 찾아보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나무위키 자료를 사용하긴 했지만..ㅠㅠㅠ... 대강 맞는 것 같음. 아니라고 생각하면 댓글로 알려줘!)
위 표의 숫자는 한 해에 배출되는 각 전문직의 인원수야. 전문직이 전문직일 수 있는 이유는 자격이 갖춰진 소수만 독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자격증, 면허증이 허벌이면 그건 좀.... 희소성은 연봉과도 관련이 있음. 공급이 많으면 가치는 떨어지는 게 기본적인 시장 논리니까!
2. 진입장벽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전문직이 선망받는 이유는 공부 머리가 있어야 하는 건 기본에 오랜 기간 열심히 공부해야 해야 겨우 자격증(+면허증)을 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통상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직업은 전문적인 일을 하는 직업이라도 전문직으로 안 쳐주는 것 같음.. 몇 가지를 예시로 보자면 cpa는 응시자 자체가 고학벌들인데 그들끼리 경쟁해도 평균 합격 기간이 3~4년이야. 중간에 중도 포기자들도 많음.. 변호사도 그렇지. 로스쿨 입시 자체가 빡세고, 입학해서도 3년 내내 고시생처럼 공부해야 버틸 수 있는데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50% 언저리야 ㅠㅠㅠㅠㅠㅠ 가혹하지만 이렇게 진입장벽이 높아서 전문직 선망이 따르는 거 아닌가 싶어. 의사는 말할 것도 없지.. 가장 입결이 낮은 의대도 서울대 중위권 학과랑 겹치더라... 나머지 전문직들도 물론 보통 정도로 공부해서는 절대 못 붙음. 이렇게 높은 진입장벽을 갖추고 있어야 전문직이라고 쳐주는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과 다를 게 없어서 선망할 이유가 없으니까.
사실 전문직의 정의같은 건 나 혼자 알아보면 끝이지만 글을 쓴 이유는 따로 있어.
전문적 기술을 가지면 끝인 사전적 의미의 전문직 말고, 사회 통념상의 전문직은 사회에서 영향력과 지위, 명예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목록을 보면 알다시피 거의 남초임...ㅠㅠㅠ..ㅠㅠㅠㅠ...... 여자들이 다 먹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지!! ㅠㅠㅠ
근데 커뮤에선 사전적 의미의 전문직들도 이 직업들과 같은 전문직이라고 분류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더라. 절대 아냐.... 사전적 의미의 전문직 중 대표인 '여초 전문직'은 절대 일반 전문직과 같은 돈을 받을 수 없고 그것뿐만아니라 같은 명예, 지위를 누릴 수 없음..ㅠㅠㅠ.. 후려치기가 아니고 사실이야. 현직도 인정하니까.. 여초 전문직이라서가 아니라 진입장벽이 너무 낮고 희소성이 없어서. 애초에 사회 통념상 전문직으로 여겨지는 직업과 루트가 다름.. 근데 커뮤 반응만 보고 같은 전문직인데 여초라 편하겠다 싶어서 (사회 통념상) 전문직 대신 여초 전문직을 선택한다면 조금 슬플 것 같아(전문직에 도전할만한 능력이 된다는 전제 하에!).....
물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전문직에 도전할 능력, 공부머리, 돈 등이 안 돼서 여초 전문직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겠지. 하지만 'ㅇㅇ는 전문직인데 왜 돈을 적게 받아?', 'ㅇㅇ는 전문직인데 왜 대우를 못 받아?' 같은 글이 꽤 올라오는 걸 보면 사회에서 전문직이 어떤 의미로 통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정말 안타까움. 그 전문직이 그 전문직이 아닌데말이지....ㅠㅠ....
사회에서는 왜 사전적 의미의 전문직들을 전부 전문직으로 인정하지 않을까? 왜 사회 통념상 전문직은 정해져 있을까?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파워를 가진 직종만 전문직으로 인정하기 때문이야. 여자들이 사회 통념상 전문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많이들 도전했으면 좋겠어. 거의 대부분의 전문직이 남초밭인데, 여길 여자들이 채워나간다는 건 곧 여성 파워의 증가를 의미하니까!
아무튼 이 글은 여기서 끝이고 반박환영! 댓글로 토론환영!
삭제된 댓글 입니다.
지나가던 간호사, 속이 다 후련하다. 익명글에서 자꾸 간호사가 전문직이라 그래서 속이 텁 막힌 느낌이었어. 다만 그런글엔 언제나 후려치는 말을 첨언해서 그런지... 항상 쌈이 뒤따르는듯... 이때다 싶어서 온갖 막말 난무하는거 보고 충격받음..
나는 빡대가리지롱ㅠ^ㅠ!!!!
맞아 전문직이라고 하면 본문에 있는 직업을 말하지 보통
ㅁㅈㅁㅈ사자 붙는다고 다 전문직은 아니자나
삭제된 댓글 입니다.
33333 으 그러니까... 바득바득 우기면서 전문직인데 여초직업이라 후려친다 이런얘기까지 나옴
444 아닌걸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고...
후려치기가 아니라 법이 아니라잖아요
5 아니어서 아니라 하는데 왜 교과서에 써져있는디 남들이 멋대로 아니라 하냐고 뭐 이러던데 그냥 단어를 받아들인 기준이 다른것 뿐인걸 그걸 후려치기로 받아들이는것도 이상해;
66 맞아 걍 '사'로 끝나면 다 전문직이라 그래
777... 어후 진짜 심해...;;
좋은 글 고마워
희희 그래도 내직업은 별표2의 1~25번 중에는 있다. 근데 어디가서 전문직이란얘긴 걍 안할래 잡소리하는 사람들이랑 말싸움 귀찮아...
졸라웃긴건 내직업 끝끝내 전문직 아니라고 주장하는 인간은 나랑 같은직업 준비하다 끝내 못붙고 저 목록 어디에도 없는 다른일하는 인간임ㅋ 정작나는 전문직의 ㅈ자도 안꺼내고 사는데.. 그깟 전문직 타이틀이 뭐가그리 중요하단건지 걍 느그 속세의 일이다 퉤퉤
@RATEL 1~25중에 딱 들어도 전문직 아니라고 반박할거 하나도 없는데 걍 무식한 인간들이네 ;;;
내직업은 사자에 전문직 분류 올 포함인데 박봉..ㅎ 시부랄
222 저도..ㅋㅋㅋㅋㅋㅋ
뭔데?? 은행기준 전문직인데 박봉인 전문직도 있어?
@하얀고양이메롱 내 업계엔 손해사정사... 존나 박봉에 일도 겁나 많고 막 그럼 ㅎㅎ 나 손해사정사 전문직이긴 하지만 저기 들어가있어서 깜짝 놀랬다 ^^..
그냥 전문직이 아니다라고만 말하면 ㅇㅇ하겠는데 그 이후에 불필요하게 후려치기가 들어가서 맨날 쌈나지ㅋㅋㅋ
인정인정 아주 깔끔한 정리다
돈은 그짓말 안혀...
아~ 전문직 하고싶다~
마자 전문직은 사회통념적으로 저거지 근데 판사 검사는 왜 안들어가??
변호사에 포함일거야!
@마시쮸 아 공무원이라서 저기 안들어가는거야?? 그만두면 변호사 되는건 알앙 ㅋㅋ
통관직종 2번에 포함될텐데 . 관세사가 통관업무 하는거임
글이 좋구만~
호우 속이 뻥 뚫린다 정말’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2.1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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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깔끔하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