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자는 주민등록변경신고 절차와 똑같은 절차로 재등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시는곳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말소지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민등록전국전산화때문에 바뀌었습니다)
본인이 세대주의 경우에는 도장하고 신고 기간의 경과에 따른 과태료를 가지고 가셔야 하고요..
본인이 세대주가 아닐경우에는 세대주 도장을 갖고 가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9조 (말소자 재등록 및 전입신고)
[전문개정 2001.7.18] ①주민등록이 말소된 자가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9조 (과태료) ①법 제2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7일이내 : 1만원
2.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1월이내 : 3만원
3.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3월이내 : 5만원
4.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6월미만 : 7만원
5. 신고(신청)기간 경과후 6월이상 : 10만원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