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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조례에 대한 새로운 접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익산시 조례에 100m내에 인가가 있으면 안된다는 데?
한 가구라도 말이죠.
그 규정을 지킨다면 곤란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한 가구가 본인 집이었을 땐?
규정으로 보면 불허일텐데 말이죠.
이거 원 ~ 난감하네~
그렇다고 본인 집은 괜찮다면 그건 규정도 아닐테고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한심한 규정들입니다.
100m이내에 인가가 있으면 안된다?
익산시 조례는 그런가요?
횡성군은 100m 이내에 10가구 이상이면 주민동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는데 말이죠.
몇 사람 이상이 모이는 곳에 대한 규제는 왜 없을까요?
관청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사람들이 많이 오고가는 곳은 규제가 없는 이유는?
멍청한 놈은 약도 없다는 데.
첫댓글 제가 100m이내에 민가가 있으면 안된다는 담당자와 상담한 경험이 있습니다.
담당자는 내집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안된다는 말밖에 하지 않습니다.
내집이 민가냐 자가다 하고 말싸움을 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중 입니다.
똥만가득 우슴만 나옵니다 이게 우리나라 꽁~무원들 일처리 능력 현실입니다.
진짜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규제가 너무 심하긴 합니다.
딱 민원들어올까봐 만들어 놓은 규제같아요.
난개발을 막는다는 취지는 좋지만 너무 심한것 같다는 생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