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대표자 후보등록서류 중에서...
'영 제50조 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가 있습니다.
이 확인서는 어떤 서류일까요?
후보자의 확인서(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일까요?
아니면, 해당관청 등에서 관련된 서류를 발급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 것일까요?
개인적인 의견은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의 각 호별 결격사유가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1호~2호 : 지자체에서 발급해 주는 신원증명서
3호~5호 : 경찰서에서 발급해 주는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6호, 9호 : 선관위의 확인서
7호 : 위임을 받은 자의 신원증명서 등
8호 : 재직증명서 등
10호 : 관리사무소의 관리비납부내역서(월별납부현황이 기록된 서류)
첫댓글 3~5호 경찰서에 가시면 발급을 해 줍니다.
넵! 알고 있습니다.
3~5호 관련 결격사유 확인서만 제출하면 끝일까요?
제 생각은 동대표 출마자는 각 호와 관련된 증빙서류(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를 제출해야 한다는 거지요.
후보등록자가 금치산자인지, 파산자인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만 첨부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던데...
나머지는 후보등록자의 확인서로 갈음하고...
바라미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관건은 선관위와 동대표후보자, 주민들의 참여와 집행의지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의 정보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 선관위(관리사무소)에서 후보자 모두를 경찰서에 일괄 신청하면 처리해줍니다.
금치산자인지, 파산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