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차이점에서 소송대리권의 범위 쓸 때 민사소송법 90조 2항 쓰게 되던데 그때 “심급대리의 원칙 인정여부” 같이 써줘도 되나요?
3. 소송상 표현대리 유추적용 여부
사례집에는 "을 회사는 항소하면서 대표이사가 등기부상의 A가 아니라 B라고 주장하였다"라고 나오는데 항소심에서 무언가를 주장하는 거니깐 실공방 각하 여부도 써도되나요?
그럼 대표권은 공격방어방법이 아니라 소송요건이므로 실공방 각하의 적용을 받지 않아 문제되지 않는다고 써야겠죠?
첫댓글 1. 네
3. 아뇨 쓰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