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도제전담관이라는 직업으로
주14시간 시간제 근로자로 3년을 근무했는데
호봉신청을 해보니 시간강사가 아니면 주15시간 미만은
호봉산정에 들어가지 않네요ㅜㅜ
주휴수당으로 학교에서 그리뽑아 일했는데..
혹시나 이번 기간제 계약하며 호봉산정시 1호봉 되려나 기대했는데
아쉽네요..(3년이라..30페센트라도 될가싶었어요)
일반사기없도 아니고 국공립고등학교인데 말이죠ㅜㅜ
첫댓글 협력강사 주14시간 한것을 8시간 1일로 계산해서 호봉산정했어요..
네. 강사만 14시간 이하 인정을 하고 학교에서 근무했어도 14시간 이하는 호봉인정 안된대요 ㅠ 교육청관계자분이 자기가 봐도 이건 좀 억울하신거 같은데 개정이 그렇다고..다른데 근무 다 인정하면서 학교에서 근무를 시간으로 인정 안한다고..ㅠㅠ
첫댓글 협력강사 주14시간 한것을 8시간 1일로 계산해서 호봉산정했어요..
네. 강사만 14시간 이하 인정을 하고 학교에서 근무했어도 14시간 이하는 호봉인정 안된대요 ㅠ 교육청관계자분이 자기가 봐도 이건 좀 억울하신거 같은데 개정이 그렇다고..다른데 근무 다 인정하면서 학교에서 근무를 시간으로 인정 안한다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