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유류세 15% 인하···리터당 122원 부담 덜어
25% 인하 경유와 LPG 각각 145원, 51원 적용
▲ 정부가 6월까지 인하했던 휘발유와 경유, LPG 등 수송용 연료에 대한 유류세를 7월말까지 1개월 추가 연장했다. 사진은 충전소에서 1톤 LPG화물차에 가스를 충전하고 있는 모습.
[에너지신문] 당초 6월말까지 연장됐던 휘발유와 경유 등 수송용 유류세가 1개월 더 연장된다. 하지만 LPG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달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동 사태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기름값 부담이 높아지고 농수산식품 등 다른 생활물가로까지 여파가 미치자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더 연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택시를 비롯해 1톤 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과 농업용 연료비 부담도 적지 않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자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를 주재하며 ‘6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6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3월 27일 2차 최고가격 적용.에 맞춰 휘발유·경유 유류세 한시 인하기간을 연장하고 인하폭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은 15%로 리터당 122원, 경유와 LPG는 25%로 리터당 145원, LPG는 51원이 각각 인하된 가격으로 적용을 받고 있다.
이처럼 유류세 인하폭이 7월말까지 더 연장된 후 중동 사태와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연장 여부가 향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석유제품과 달리 수송용 LPG는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유류세 종전 15%에서 25%까지 확대해 인하폭이 종전대비 리터당 31원 추가 인하돼 총 51원의 세금 부담이 낮아진 상대다.
수송용 LPG(부탄)은 6월까지 유류세 인하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내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장 여부가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