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정상대국 FTA 특혜적용 거부시 적극 활용 당부 -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특혜를 적용받기 위해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C/O) 인터넷 조회가 수월해진다.
그동안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행한 C/O 조회를 위해서는 각 기관의 사이트에 각각 접속해 조회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관세청은 세관 사이트 조회만으로 통합 조회가 가능하도록 두 시스템을 연계하는 한편 주소도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 (간소화 주소) http://www.customs.go.kr/co.html → 세관 및 상공회의소가 발급한 C/O 모두 조회 가능
* (기존 주소) http://www.customs.go.kr/kcshome/co/CertificateOfOriginViewNew.do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한 물품이 FTA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상대국 세관에 제출한 C/O에 대해 진위를 의심받을 경우, 통합 조회 사이트를 활용해 상대국 세관 및 수입자에게 적극 대응할 것을 수출기업에 당부하였다.
협정 상대국 세관의 C/O 진위 의심 탓에 특혜관세 부여를 거부당하는 수출기업의 해외통관 애로사례는 연 평균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나아가, 관세청은 수입업체의 편의를 위해 수출 상대국 C/O 사이트 회원가입 없이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FTA 협정 상대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8개국의 C/O 조회 사이트를 관세청 FTA포털*(Yes FTA)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나, 일부 국가 사이트에는 회원가입 절차 등이 필요하다.
* 관세청 홈페이지 → 패밀리사이트→ FTA포털 → CO-PASS → 국가별 C/O 발급정보
이는 최근 일부 외국 수출자가 위조한 C/O로 우리나라에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어, 우리 수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 수출자의 C/O 검색을 보다 수월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내 수출입 기업이 FTA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입기업이 FTA 활용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 FTA 협력담당관실 ☎ 042-481-3212, 3232)
※ 출처 : 관세청(☞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