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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와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3일 국회 앞에서 '신년맞이 노조법 2·3조 개정과 환노위 개최를 촉구하는 2600배'를 열고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헌법에 보장된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더는 차별받지 않게, 죽지 않게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해 간접고용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까지 노조법 보호 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3조 개정안은 노조 탄압을 목적으로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소송을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기사 : "특고 고용해 돈 버는 사람이 사용자…교섭 나서도록 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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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은 링크 참고
첫댓글 진짜 미친 것 같다... 노조탄압 목적... 하...ㅋㅋㅋㅋ 기사 댓글 그냥 한숨 나오고 기가 차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