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재샘꺼 보고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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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소신고금액과 부당과소신고금액의 구분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1.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업무무관비용의 손금불산입, 채건자불분명사채이자,비실명 채권증권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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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였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금액
1번부터 보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나 손금불산입 금액이라고 나오는데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왜 과소신고 금액인가 조차 모르겠네요.-_-;
흐미...
익금산입하는게 맞는데 왜 과소신고금액인가요.-_-;;
그리고 7번에서 익금을 누락하였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은 특히 이해가 안가네요.ㅡ.ㅡ;; 무슨소린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돠...
첫댓글 1번부터 7번까지의 항목을 누락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누락한 금액이 1에서 7에 해당하는 항목의 금액일 경우에 그 누락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열공!
예.감사요.저자가 좀 이상하게 쓴듯하네여. ㅡㅡ
익금산입및 손금불산입은 세법상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여 익금가산되었으므로 소득금액이 과소신고했다는 것이며 열거된 조항은 모두 부당과소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