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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질문 세법개론 법인세->과소신고가산세
살모사 추천 0 조회 156 04.06.26 22:5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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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6.26 23:11

    첫댓글 1번부터 7번까지의 항목을 누락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누락한 금액이 1에서 7에 해당하는 항목의 금액일 경우에 그 누락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열공!

  • 작성자 04.06.27 12:18

    예.감사요.저자가 좀 이상하게 쓴듯하네여. ㅡㅡ

  • 04.06.28 00:27

    익금산입및 손금불산입은 세법상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여 익금가산되었으므로 소득금액이 과소신고했다는 것이며 열거된 조항은 모두 부당과소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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