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재무조정에서 먼저 명목가액의 변경여부를 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0,000원의 대여금이 있었고 이자율이 10%였는데 채권채무조정으로 인해
1. 이자율을 5%로 낮추고 만기를 5년 연장해 주는 경우와
2. 원금에 대해 200,000원을 감면해 주고 이자율을 5%로 낮추고 만기를 5년 연장해 주는 경우를 비교해 보죠.
1.의 경우 미래현금흐름 - 1,250,000원
2.의 경우 미래현금흐름 - 1,000,000원
두경우 모두 실질적인 원금감면은 없는 경우라서 명목가액은 당초의 명목가액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두 경우에 미래원금회수액은 분명히 다릅니다.
1.의 경우에 미래원금회수액은 1,000,000원이지만 2.의 경우에는 미래원금회수액이 800,000원 밖에 안되는 것이죠. 나머지 200,000원은 미래에 회수하게 되는 이자액입니다.
1.의 경우는 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회계처리도 맞고, 1차년도 말의 이자수익에 대한 결산분개도 맞습니다. 하지만 2.의 경우에는 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그 분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1.의 경우 현금이자회수액은 명목가액을 구성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자수익인식액과의 차이를 대손충당금(장부가액을 현재가치와 일치시켜주기 위한)의 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지만, 2.의 경우에는 현금이자회수액은 명목가액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미래현금흐름은 수입하게되는 이자까지 포함하고 있죠?) 이자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해 회수한 금액(회수하는 현금 전액)은 명목가액에서 해마다 차감시켜 주어야 종료일에 회수되는 원금액과 장부상 명목가액이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자수익인식액은 전액 대손충당금의 환입으로 처리하게 되구요.
박선생님 책에도 분명히 이 두가지의 경우를 따로 설명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추록을 통해서 공부하였는데, 추록에는 분명히 이 두가지의 경우 대한 분개가 각각 있었습니다.
아마도 님께서 1.의 경우에 대한 분개를 2.의 경우에 대한 분개와 혼동하신게 아닌가 싶네요.
첫댓글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확실하게 정리가 되었네요... 복받으실꺼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