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파산이나 회생과정에서 법원과 채권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형사조사를 받는 것만으로 회생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하여 고소 하였다면 피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사기죄처벌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합의 제안을 해 올수 있을것이므로 가급적 전액변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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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분이 사기를 쳐서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갔는지 갑자기 몇달만에 연락이 와서
자기가 개인회생중이라 일단 원금의 20%정도만 먼저 갚고 나머지는 다달이 갚는다며 명단에 넣지 않은건 어떻게든 갚으려고 햇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행동으로 봐서는 개인회생하는 명단에 제 이름은 아예 빠져있고 아예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중인 피고소인에게 사기죄로 고소가 되서 형사조사를 받게 되면 피고소인에게 어떤 상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개인회생이 취소된다던가)
피고소인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어떤게 있을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압박해서라도 못받은돈 받고 싶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