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발행금리를
2016년 2월 15일 발행분부터 기존 연 1.75%에서
연 1.50%로 0.25%p 인하하기로 하였다.
* 부동산 등기, 건축 허가 등을 신청하는 자가
의무 매입하는 채권(첨가소화채권)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
이번 발행금리 인하는 최근 유통금리 하락추세* 등을
감안한 것으로, 국민주택기금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성하여 주택 전세ㆍ분양 자금의 저금리 대출 등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주거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 제1종국민주택채권 유통금리(%): ('15년말)1.976 →
('16.1월말)1.841 → (2.11)1.681
앞으로도 기재부·국토부 양 기관은 상시 협의 채널을
통해 시장 금리 변동을 감안하여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