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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19일 시행한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및 신체검사․적성검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6일
대 전 광 역 시 장 |
1. 체력시험 합격자 명단 : 55명
분야 |
응시번호 |
응시번호 |
응시번호 |
응시번호 |
응시번호 |
응시번호 |
응시번호 | ||||||
소방 (남자) |
31100005 |
31100009 |
31100010 |
31100011 |
31100015 |
31100020 |
31100021 | ||||||
31100023 |
31100025 |
31100026 |
31100058 |
31100063 |
31100070 |
31100082 | |||||||
31100094 |
31100097 |
31100098 |
31100111 |
31100120 |
31100128 |
31100145 | |||||||
31100148 |
31100156 |
31100167 |
31100177 |
31100183 |
31100185 |
31100191 | |||||||
31100210 |
31100212 |
31100213 |
31100214 |
31100216 |
31100217 |
31100225 | |||||||
31100240 |
31100241 |
31100246 |
31100247 |
31100256 |
31100258 |
31100285 | |||||||
31100293 |
<43명 합격> | ||||||||||||
소방 (여자) |
31200001 |
31200007 |
31200014 |
<3명 합격> | |||||||||
구조 (남자) |
32190003 |
32190008 |
32190021 |
<3명 합격> | |||||||||
구급 (남자) |
36190006 |
36190008 |
<2명 합격> | ||||||||||
구급 (여자) |
36290002 |
36290003 |
36290012 |
36290014 |
<4명 합격> |
2. 신체검사 계획
가. 일 시 : 2015. 5. 28(목) 09:00~12:00
나. 장 소 : CMI종합검진센타(477-9633)
다. 대상인원 : 55명(남자 48, 여자 7)
라. 신체검사 내용 :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에 의함
마. 응시자 주의사항
○ 응시자는 신분증, 응시표, 필기도구, 반명함판 사진 2매, 신체검사 수수료 50,000원을 지참하고 5. 28(목) 09:00까지 CMI종합검진센타(지하1층)에 집결하여 시험관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신체검사 시험이 시작된 후에는 검사를 할 수 없음으로 등록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시간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는 응시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CMI종합검진센타에서 대전광역시로 송부합니다.
○ 시험관리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 또는 대리로 시험에 응시토록 한 응시자에게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 처분을 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3. 소방공무원 인․적성검사 실시
가. 일 시 : 2015. 5. 28(목) 13:00 ~ 17:00
나. 장 소 : 대전광역시 전산교육장(4층)
다. 검사내용 : 인․적성검사, 직무적성검사를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며, 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에 활용합니다.
라. 검사방법 : 적성검사는 온라인으로 응답처리(300문항 120분간 소요)
마. 응시자 주의사항
○ 응시자는 신분증, 응시표,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2015. 5. 28(목) 13:00까지 대전광역시청 전산교육장(4층)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신체검사 합격자 발표
가. 일 시 : 2015. 6. 4(목)
나. 방 법 : 대전광역시 시험정보홈페이지(http://gosi.daejeon.go.kr)의
『7・9급ㆍ소방직』란에 게시
다. 신체검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시험관련 문의사항은 인사담당 042-270-6113입니다.
붙임 : 1.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서식)
2.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붙임 1 |
(앞쪽) | |||||||||||||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사 진 (3㎝× 4㎝)
※ 압인 또는 계인 | ||||||||||||
수험번호 |
응시분야 |
성 명 |
생 년 월 일 | ||||||||||
|
|
|
| ||||||||||
2 | |||||||||||||
검 사 내 용 | |||||||||||||
신 장 |
㎝ |
체 중 |
㎏ | ||||||||||
흉 위 |
㎝ |
혈 압 |
| ||||||||||
나안시력 |
좌 : |
색 신 (색 각) |
|
(교정)청력 |
좌 : ( ) | ||||||||
우 : |
우 : ( ) | ||||||||||||
안 질 환 |
|
이비인후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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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아 |
|
호 흡 기 질 환 |
| ||||||||||
간 질 환 |
|
신 경 질 환 |
| ||||||||||
소 화 기 질 환 |
|
피 부 질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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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환 기 질 환 |
|
정 신 질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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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뇨 기 질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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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청검사(매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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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X선 검사 |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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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시험감독관 (인) 검사자(담당의사)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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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결 과 합 격 여 부 |
□ 합 격 □ 불 합 격 □ 판 정 보 류 |
불합격 또는 합격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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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의 장 (인) | |||||||||||||
210mm× 297mm[백상지 80g/㎡] |
(뒤쪽)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시험감독관] 1. 필기시험 등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굵은 선 안을 기재해야 합니다. 2. 필기시험 등의 합격자 사진에 압안 또는 계인(契印)을 합니다 3. 신체검사장(현장)에서 필기시험 등 합격자의 개인별 신체검사서 사진과 응시자의 얼굴 및 제출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등을 확인 대조 합니다.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신분증을 시험감독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4. 개인별 신체검사서를 검사자(담당의사)에게 제출합니다.
[의료기관] 1. 검사내용란에는 검사자가 검사결과를 기재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필수사항 :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 기재 - 검사결과 기재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 또는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
2. 검사결과 합격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결과 등을 해당 □안에 √표로 표시하고 해당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판정보류 사유: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가. 합격사유 기재 예 - '만성골수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매독(syphilis)' 양성으로 나타나나, 유효적절한 치료로 전염성이 없음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나. 불합격사유 기재 예 -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측 0.1 우측 0.1 -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microliter) 당 6만개 이하인 '혈소판 감소 자색반'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
3.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하여야 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
붙임 2 |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
구 분 |
내 용 |
1. 일반 결함 |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아병·트리빠노쪼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 |
2. 비ㆍ구강ㆍ 인후기관 계통 |
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
3. 치아 계통 |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
4. 흉부 |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
5. 심장· 혈관 및 순환기 계통 |
가. 심부전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
6. 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
구 분 |
내 용 |
7. 생식 비뇨기 계통 |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
8. 내분비 계통 |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 |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
10. 신경 계통 |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ㆍ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 라. 뇌 종양 및 척수 종양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
11. 사지 |
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ㆍ관절 질환자 |
구 분 |
내 용 |
12. 귀 |
가. 두 귀의 교정청력이 각각 40dB 이상인 사람 |
13. 눈 |
가. 두 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미만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ㆍ활동성ㆍ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 |
14. 정신 계통 |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 |
15. 흉위 |
가. 신장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 |
16. 혈압 |
가. 고혈압 :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 나. 저혈압 :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 |
17. 운동 신경 |
가.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 |
2015년 소방공무원 체력검사 합격자 발표 및 신체검사, 적성검사 계획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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