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한미 FTA 반대 집회 당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희(46)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해 25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야당 정당연설회로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돼야 한다"거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판사는 "당시 한미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행동본부 등이 집회를 공동으로 주최했고 범국본 대표 등이 사회를 보거나 정당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연설하기도 했다"며 "이날 이뤄진 집회를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집회 직전 집회 관계자들과 회의했고 무대 차량 주변에서 연좌해 구호를 제창하거나 무대 차량에 올라 연설한 점도 인정된다"며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한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특정 시점 이후의 집회 참가행위에 대해서는 "대부분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여 교통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당시 한미 FTA 비준 과정에 대한 사회적·정치적인 논란이 있었다"며 "이 전 대표로서도 야당의 정당연설회로 생각하고 집회에 참가하는 등 불법집회에 참가한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11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2시간 동안 도로를 무단 점거해 육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정동영(62)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과 함께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두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않아 입장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약식명령을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며 이 사건을 정식재판절차로 넘겼다.
한편 먼저 재판이 진행된 정 전 상임고문은 지난 15일 항소심에서도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http://news1.kr/articles/?2440576
액수가 넘 적네
그래도 속이 시원~~
첫댓글 특정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대선후보에 나서게 됬다는 전대미문의 이상야릇한 정치인 이정희씨는 결국 후보직 사퇴로 국민의 혈세인 대선후보 지원금 수십억원을 꿀꺽 삼키므로서 그의 부도덕한 행위가 만천하에 들어났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그돈은 이제라도 참회의 마음으로 국고에 반납하여 생활고로 매일 38명싹 자살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요긴하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