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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34조(변론의 필요성)➀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 쟁점정리기일에 재판장은 당사자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기일이전에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을 진술하게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고, 쟁점을 정리한 다음 더 이상 주장할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2. 변론의 방법
민사소송규칙 제28조(변론의 방법) ➀변론은 당사자가 말로 중요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➁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에게 중요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쟁점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가. 지금까지 4차례 중 1,2,3회 변론기일까지 단 한번도 진 술할 기회조차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신청서에서도 주장(2014.10.29. 제출)]
1). 2014.3.27(1회), 2014.6.26(2회) 2014.10.2(3회)까지 소장, 준비서면, 서증 등 등을 구두로 진술 한번하지 못하였습니다.
2). 2014.10.2에는 진술하려고하니 진술한 것으로 하여주시겠다는 재판장님의 말씀에 고마움까지 느꼈습니다.
3).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 서증, 서증인부표 등등은 진술을 하지 않았기 에 소송자료와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변론조서에는 기재할 수조차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그래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 하였습니다.[2014.10.29]
1). 재판장님께서 받아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2). 더 고맙고 감사한 것은 저만을 위해서 재판없는 날짜(2014.12.4)를 잡아서 변 론기일까지 정해 주셨습니다.
2. 두 번째→절차보장의 위배
심리에 있어 당사자에게 주장 · 입증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1. 필수적 변론
민사소송법 제134조(변론의 필요성)➀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 쟁점정리기일에 재판장은 당사자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기일이전에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을 진술하게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고, 쟁점을 정리한 다음 더 이상 주장할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2. 변론의 방법
민사소송규칙 제28조(변론의 방법) ➀변론은 당사자가 말로 중요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➁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에게 중요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쟁점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3. 진술간주
진술간주 :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여 두면 당사자가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 포함, 법 제286조)에 결석하여도 그 내용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는 이익이 있다.(법 제148조), 그러나 이러한 진술간주만으로는 변론관할(제30조)이 발생하지 않고, 진술간주된 준비서면 등에 서증 등 증거신청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 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가. 저는 재판장님께 지금까지의 진술하지 못한 변경된 청구 취지와 청구원인, 간추린 준비서면과 서증, 서증인부표, 소 송절차에 관한 이의신청서 등에 대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재판정에 들어섰습 니다.
1). 그러나 저의 이런 생각들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2) 재판장님께서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쟁점정리에 대 해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3). 그리고 법원이 파악한 쟁점정리는 피고가 주장한 것들에 부합하여 피고에게 유리한 쟁점정리였고, 청구취지는 원고가 파악한 것과 차이가 있고, 그러한 것들은 변론조서라는 아주 중요한 곳에, 원고 가 주장한 주장과 입증방법에 대해서는 특히 조서기재에 대해 이의 신청이나 정정신청 한 것에 대해서는 기재조차도 되어 있지 않았습 니다.
4). 그리고 원고로서 준비해간 변경된 청구취지나 청구원인, 준비 서면이나 서증, 서증인부표,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신청서 등등에 간단하게 요약되어 진술 유도하시면 될 일이었지만 진술유도 조차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3. 세 번째→절차보장의 위배
심리에 있어 당사자에게 주장 · 입증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가. 그러함에도 재판장님서는 왜 거부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청구 원인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핵심만 간추려서 구두로 진술하라고 반 복적으로 그것도 몇 차례 말씀을 하셨고, 법에 무지하고 나홀로 소 송을 하고 있는 저에게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나. 그리고 재판장님의 말씀은 저에게 모욕으로 다가오기까지 하였습 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조차도 요약을 해서 못하느냐”로 들렸기 때 문에 얼굴이 후끈하기도 하였습니다.
다. 또 재판장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심리적 압박감을 주시고 계시면서 도 원고는 반복한다고 진술을 가로 막기까지 하셨습니다.
라. 그것은 법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 나홀로 소송을 하는 사람에게는 가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마. 왜냐하면 구술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 한 사람에 따로 저만을 위해 변론기일까지 잡아주 셨습니다.
바. 그러함에도 재판장님께서 1년 동안 하지 못한 진술을 하기 위해 준비해간 원고에게 ‘핵심’ ‘간략’ 등등을 말씀 하시면서 심리적 압박 을 가하시면서까지 구술주의 원칙에서 소송당사자의 입장에서 “마 음에 품은 소리”, “하고 싶은 소리”를 하여 재판다운 재판을 받았 다』다는 결과의 승패에 관계없이 심리적인 만족감을 주시기는커 녕...
사. 원고가 어떻게 해서든지 구체적인 주요사실에 대해 진술을 못하여 소송자료가 되지 못하시도록 가로막고 계시었다는 의심을 너무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리고 재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매주 금요일 날 열리는 조 형권 재판장님께서는 실지로 원고에게 변론기일에 최소한 2-3시간 씩 주시어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주시는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습 니다.
■재판장님께서 청구원인에 관해 반복적으로 간단하고, 쟁점만, 핵심만 진술하시라고 심리적 압박을 가한 상황들!
1. [재판장님] : 구술변론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청구원인, 청구원인을 쟁점만 간략하게 구두로 진술해 보십시오.[속기록(2014.12.4. 자) p4-위에서 4-5번째줄] |
2. [재판장님] : 오늘 진술한 준비서면까지 포함해서 왜 내가 피고한테 이런 청구를 하는 것인지,그 청구의 요점을 간략히 진술해 보십시오. [속기록(2014.12.4. 자) p4 : 위에서 9-10번째 줄] |
3. [재판장님] : 그렇죠. 이미 낸 것들을 종합해서 내가 청구하는 주된 이유는, 핵심은, 요점은 이거다.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해야하는 이유는 이거다 라고 간략하게 말씀 해보세요.[속기록(2014.12.4. 자) p4 : 위에서 12-13번째 줄] |
■[원고] : 청구원인에 대해서 말을 계속이어가고[속기록(2014.12.4. 자) p4 : 위에서 14번째 줄부터 p6 위에서부터 9번째줄까지 진술하고...
■[재판장님] : 청구취지에 대해서 다시 언급 [속기록(2014.12.4. 자) p6 : 위에서 10번째줄부터 밑에서 6번째줄까지]
4. 다시 청구원인에 대해서 언급 재판장님 : 청구원인, 그러니까 지나간 있었던 일, 쭉 역사적으로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왜 취소가 돼야 되는 것인지 그 청구원인을 간략하게 말씀 하시라까요? 있었던 일 말씀 하시려면 몇 날 며칠을 다 해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속기록(2014.12.4. 자)p6-밑에서 4-2번째 줄] |
■원고 : 다시 [속기록(2014.12.4. 자) P6 : 제일 밑에 줄에서부터 P8 : 위에서부터 8번째줄까지 언급]
■재판장님은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청구원인에 대해 간략하고, 쟁점만, 핵심만 등등 여러차례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시어 심리적 압박을 하시면서, 원고가 반복을 하였는지 진술을 끊으시고 더 이상 진술을 막으시었을 뿐 아니라 계속 반복적이시라고 하실 때는 모욕적으로 느낄 들릴 정도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원고가 논리적으로 적어간 변경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간략한 준비서면, 서증, 서증인부표,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신청서 등을 진술하시죠 하시면 될 것을 말입니다.
그 정도하시고,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시네요. 조선대학교병원이 의료법행위 등 위법행위를 많이 했고, 그에 대해 조사헤서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조사도 제대로 않고, 행정처분을 않했다 그러니까 위법하니까 취소해달라는 그런취지시네요. [속기록(2014.12.4. 자) p8-위에서 9-11번째 줄까지] |
4. 네 번째→절차보장의 위배
심리에 있어 당사자에게 주장 · 입증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변론의 방법[민소규 28조]은 두 가지로서
➀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중요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유 도하여 진술하게하거나,
➁재판장님께서 주도권을 쥐시고 당사자에게 중요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 항에 대하여 말로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함에도
➂재판장님께서는 피고에게 아주 중대한 흠결 사항[승.패소를 가를 수 있는..] 에 대해서는 주도권을 쥐시고도 아예 확인조차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변론의 방법
민사소송규칙 제28조(변론의 방법) ➀변론은 당사자가 말로 중요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아주 중대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➁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에게 중요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쟁점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당연히 법규를 실마리로 하여 법원은 당해분쟁에 관계하는 법규의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주요사실인[피고의 거부처분이 당연히 무효가 되고, 취소가 되어야 하는 불요증,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 등등...]와 간추린 준비서면과 서증, 서증인부표,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신청서 등은 해당사항이기에 확인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법으로 보장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충분히 보장된 진술기회조차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
변론주의 제1명제에 의하여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았으면 주요사실이라 하여도 판결에서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증명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또 2명제에 의하여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자백, 자백간주 포함]은 증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현저한 사실도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법 제288조). 왜냐하면 판단의 공정성 객관성이 침해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
■피고의 거부처분이 당연히 취소되고, 무효가 되어야 하는 아주 중대하고 결정적인 위법의 사유들!
가. 불요증!
1). 자백(법 제288조)
피고가 제출(2013.12.24)한→[을 제1호증]과 [을 제2호증]은 “의료법 위반은 원 고가 제기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의료법 위반이 있 습니다.” 하고 더 많은 원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스스로 내놓은 어리석은 자백 에 해당합니다.
이는 원고 [이익으로 원용]으로되고, 원고가 철회하지 않았기에 명백한 자백입니 다.
2). 자백간주(법 제151조)
다투는 것 같이 보이기 위해 이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서증들을 제출하면서까지 전혀 다투지 못하고 있습니다.
3). 현저한 사실(법 제288조)
가). 의료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다투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법 위반[제17조와 제22조]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이 있으면 조사를 하여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 다.→행정처분기준 의료관계 4호[갑 제63호증]
나). 그러함에도 피고는 준비서면[2014.3.26], 답변서[2014.8.28], 준비서면에 따른 보충서면[2014.12.4]에 사법기관의 판단과 그에 따른 민사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기에 이건에 대해 각하/기각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 이것은 거짓주장일 뿐더러 현저한 사실[갑 제63호증]을 위반하고 있는 것 입니다.
나. 항고소송의 경우 거부처분한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은 피고에게 있는데도 입증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1). 항고소송의 경우 거부처분한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지만 아 무런 입증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판례] [대법원 84누124], [대법원 98 두2768], [대법원 86누14]
1.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의 원고에게 책임이 돌아간다.[84누124] |
2.
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98두2768] |
3.
항고소송의 특성에 따라 권한근거규정이라고 할 처분의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고인 행정청에 있고(86누14) |
2). 원고에게 유리하여 원고 [이익으로 원용]한 [을 제1호증]과 [을 제2호증]까지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 피고가 제출한 준비서면,답변서 등이 각하되어야 하는 이 유들!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2013.12.24), 준비서면(2014.3.26), 답변서 (2014.8.28), 준비서면 보충서면(2014.12.4)들은
1). 재판 당일날 제출하고 받아보도록 한 아주 악의적인 제출서류들입니다.
2). 2014.8.28. 구석명제출[원래 구석명신청이었지만] 변론 종결한다고 재판장님 께서 참고서류로 제출하시라고 하셨지만 답변에 따라 변론재개 할 수도 있다는 중요사항이 포함되었는데도 제출하지 않음]
3). 원고가 제출한 서증[2014.12.4→2014.12.2 제출]에 관하여
➀실무관이 제가 12.4일날 아침에 서증을 보완하여가니 피고가 보내온 보충서면 을 불쭉 내밀면서 영수증에 도장을 찍어 주라고 하였습니다,.
➁그래서 이러면 안되는데 하니까 원고도 서증을 오늘 제출하지 않았냐고 하였 습니다.
➂그 부분은 지금까지 서증을 제출 할 때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지만 유난히 이번에는 잘못 되었다고 두 번[이틀=12.2과 12.3]이나 시간을 끌고 하였던 것 은 의도적으로 서증을 늦게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➃그것은 피고에게 보충준비서면을 당일날 제출하도록 하기위한 것으로 연출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➄준비서면은 상대방이 그걸 보고 준비를 하게 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일날 [2014.12.3. 오후 6시 이후 제출이기에 2014.12.4.로 봐야 됨] 보내는 것은 의도 적인 악의적인 것입니다,
➅그런데 이런 악의적인 것이 피고가 제출한 준비서면, 답변서 등이 전부다 그 렇다는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각하] 되어야 합니다.[법 제146조]에 근거한 [법 제149조]
라.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위법사유-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법 제30조 3항이 취소판결의 귀속력과 관련하여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절차를거치지 않았거나 불충분하게 거쳤음에도 당해행정행위의 취소 내지 무효 확인을 부인한다면 행정절차를 의무화 하자 유무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한다. |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위법사유 - 헌법적 근거
헌법 제12조 1항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징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동 규정을 직접적으로 형사사법권의 발동에 관한 조항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동규정의 취지는 행정절차에도 유추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며, 그것은 헌법 제10조와 제37조에 의해서도 뒷 받침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헌법 재판소도 헌법 제12조상의 적법절차원리가 행정절차에도 적용되는 헌법적 원리임을 천명하였다. [헌법재판소] 헌법 제12조 3항 본문은 동조 제1항과 함께 적법적절차원리의 일반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사절차상의 영역에만 해당하지 않고 입법, 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는 절차상의 적법성 뿐 아니라 법률의 실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체적인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헌법의 기본원리로 명시한 것이다. (헌재 1992.12.24 92헌가8) |
1). 행정절차법 위반[갑 제66호증]
■제1조(목적),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제19조[처리기간의 설정.공표]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이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모도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서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➀행정청은 직무를 수행 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처리기간의 설정·공표) ➁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내에 처분하기 곤란 한 경우에는 해당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➂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 할 때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갑 제67호증]
■제4조(민원사무처리공무원의 의무), 제7조(민원사무편람의 비치)
제4조(민원사무 처리공무원의 의무) 민원사무처리를 하는 공무원은 담당민원사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7(민원사무편람의 비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처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편람을 갖추어 민원인이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3).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위반사항[갑 제68호증]
■제8조(민원사항의 접수), 제17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제21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제23조(처리진행상황등의 통지)
제8조(민원사항의 접수)➂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구비서류의 완비 여무, 심사 또는 처리의 기준과 절차, 예상 처리소요기간과 필요한 현장확인이나 조사예정시기 등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7조(처리기간의 연장 등)➀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사무처리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민원사무처리의 법위내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 할 수 있다. 제21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➀민원실 등의 장은 민원인과 같은 내용의 민원(제2조제2항제4호부터 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후 접수되는 서류에 대히서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할수 있다. 제23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➀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30일이 지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민원인에게 그 처리 진행상황과 처리 예정일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마. 부진정부작위라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범죄행위까지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1), 부진정(조사조차도 하지 않음)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새로운 수많은 의료법 위반이 명백하고 또 원고가 보건소까지 찾아 가(2013.8월초) 의료법 위반에 대해 지적까지 하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 의도적으로 조사조차도 하지 않은 직무유기입니다.
[새로와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여 설명까지 하여주러 갔습니다.]
가). 조사조차도 하지 않고 조대 병원의 답변을 그대로 전달자 역할만한 답변. [갑 제1호증 : 2013.8.21(8.24=수령)]
(1). 영상기록물, 진료기록부 등의 내용 추가·수정·삭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의료기관에서 영상기록물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편의상 필요한 영상물만 복사해서주고 있고, 촬영기법이나 각도에 따라 달리 보일 수 있다고 하며,
○진료기록부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도 추가·수정·삭제하지 않았다고 함
나). 상해1급진단서 및 상해3급진단서 작성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상해진단서는 치료기간으로 발급
[교통사고에서 상해진단서 발급은 원래 없습니다.]
2). 부작위(상당한 기간을 초과=30일)까지 하였습니다.
가). 조선대 병원의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받을 필요조차도 없는데도 그런 쓸데 없는곳에 행정력 낭비하면서까지 그곳에 민원사무처리기간의 ‘상당한 기간’을 20일이나 초과함.[상당한 기간이 10일]
나). 그리고 바로 원고에게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함에도 그로부터 20여일이 지난 후에 그 결과를 통보함. 광주광역시의 ‘상당한 기간’이 ‘10일’임에도 40일간을 아무런 행위(부작위)도 하지 않음[갑 제1호증]
■위 [1)와 2)]는 부진정부작위라는 범죄행위입니다.
3), 작위(거부처분)를 하였습니다.
조사조차도 하지 않았으면서(부진정=직무유기), 거부처분(작위=직권남용)까지 하 였습니다.[갑 제1호증]
4).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월권행위
가), 민원인이 의료법 위반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면 보건행정담당은 민원인의 자 료를 당연히 조사를 하여야 하고,
나). 조사를 하여 의료법 위반이 발견되면 조선대 병원에서 인정을 하든 않하든 광주광역시를 거쳐[단지 거치기만 함]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수행자는 ①전혀 필요하지도 않은 조선대병원에 질 의서(을 제4호증=2013.7.17)를 보내고, ②또 답변(을 제5호증=2013.7.31)을 받았고, ③출장결과 보고(을 제6호증=2013.7.31)라는 것을 보면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대 병원에서 준 답변을 그대로 전달하는 전달보고서에 불과할 뿐입니다.[‘갑 제1호증’과 ‘을 제6호증’]
라). 재량권 일탈·남용인 월권행위를 하면서 아무 필요도 없는 질의서를 보내고 답 변을 받는 데 귀중한 시간을 보름이나 허비 하여버렸습니다. 그 기간만으로도 ‘상당한 기간’(10일)을 훨씬 초과(30일) 하여 버렸습니다.
마). 질의서[을 제4호증]에도 원고가 제기한 의료법 위반 제17조(후유장애등 진단 서 작성거부)와 제22조 진료기록부 거짓기재와 의료법시행령 제32조(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 품위손상행위 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도하지 않고 있습 니다.
바). 질의서를 보내고 청문을 하고, 의견서라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내 리기 전에 하는 행위(행정절차법)들입니다.
사).그러함에도 보건소 행정담당은 조사를 하여 발견되면 당 병원에 가서 확인만 하면 되고, 바로 광주광역시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 에게 의뢰를 하면 보건복 지부에서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청문을 하고, 질의서를 보내고 의견서를 받 아보는 일들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월권행위일 뿐 아니라 직권남용입니다.
바. 위의 모든 사항들은 민사소송법 제1조와 행정절차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사항들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94다42129] |
사.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하여야 할 내역[의료 관계 행정처분 규칙(제4조 행정처분기준) [갑 제63호증]에 근거]
1). 의료법위반[제22조(진료기록부 등) 1항 위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자격정지 1 개월)·누락(자격정지 15일)⇒제88조(벌칙)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시행일 2012.4.8]
가), 갑 제5호증에서 9호증⇒X레이 삭제 16매[제22조(진료기록부 등)] : 진료기록 부를 누락한 사실 [법 제66조제1항제10호]에 근거
: ☞ [자격정지 15일]
나), 갑 제10호증 : [제22조(진료기록부 등)] : 진료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삭제 내역[법 제66조제1항제10호]에 근거⇒총130매
1차(2011.11.1-2012.3.2) : 총 59매
(낫낫이 하나 하나가 해당됨) :
추가기재⇒42매, 수정⇒11매 : ☞ [자격정기 1개월]
삭제⇒6매 : ☞ [자격정기 15일]
2차(2012.3.2-2013.2.21) : 총71곳
(낫낫 하나하나가 해당됨)
추가기재⇒19매, 수정⇒11매 : ☞ [자격정기 1개월] :
삭제⇒41매 : ☞ [자격정기 15일]
다), 갑 제24호증에서 27호증 : [제22조(진료기록부 등)] : 진료기록부를 거짓으 로 작성 [낫낫 하나하나가 다 해당됨])
⇒6곳 : ☞ [자격정기 1개월]
2),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대 병원에 가 서 전달[‘전혀 필요없는 자료들인 ‘을 제1호증’과 ‘을 제2호증’]을 받아오다.
그러나 그 자료들에서도 조차도
진료기록부(여기서 말하는 진료기록부 등은 X레이도 포함) 등을 거짓으로 작성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삭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법 제66조제1항제10호]에 근거
[2013.12.24 답변서 “을 제1호증” 영상물 CD와 “을 제2호증” 4차 진료기록부] 를 근거하여
가). 갑 제45호증의 1 : 제22조(을 제1호증)진료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삭제 내역)⇒X레이 4매추가 : ☞ 자격정지 15일
나). 갑 제46호증의 1 : 제22조(진료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삭제 내역) : 4차 진료기록부(을 제 2호증)에서만
55매 추가기재.수정 : ☞ 자격정지 1개월
136매 삭제[누락] : ☞ 자격정지 15일
3). 의료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
정당한 이유없이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의 발급 요구를 거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0호 : 자격정지 1개월)
가). [갑 제12호증]에서부터[갑 제22호증]⇒후유장애진단서 12장 작성거부
: ☞ 자격정지 1개월
4) 새로 발견한 의료법 위반사항
가).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및 제17조 3항 후유장애 거부
[2014.12.4 변론기일에 제출한 입증서면]
새로 발견한 의료법 위반(제17조 제1항 위반) : ➀...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 줄 수 있다. 이때 거짓으로 작성하면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3개월간 자격정지[갑 제63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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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호증 |
비골신경마비가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연골판에 열상이 있는 것을 근거로 영상의학과에서 비골신경마비로 감정한 감정서[법률구조공단광주지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시민단체→p10 맨 위줄과 두 번째줄]와 [또 진단주수 압박나사조임→10주가 아닌 24주→허위진단서 작성 p8 밑에서 두 번째 단락] |
2011.12.29 |
pp178 -189 | |
79호증 |
진단서 거짓기재 |
비골신경마비→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했는데 아니라고 거짓기재[담당교수 김 동휘→최나연 거짓진단서 작성 [78호증의 p10 맨 윗부분] |
2013.2.20 |
p190 |
80호증 |
진단서 거짓기재 |
우측경골관절면함몰 및 분쇄분리골절→우측경골골절[담당교수 김동휘→송경철 거짓진단서 작성] |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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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91 |
81호증 |
진단서 거짓기재 |
우측경골관절면함몰 및 분쇄분리골절→우측경골관절면함몰 및 분리골절[담당 김동휘→양훈] |
09.2.3 |
p192 |
82호증 |
진단서 거짓기재 |
기구를 이용하지 않고 수술 칼로 수술하면 관혈적 수술→비관혈적수술 |
08.10.23 |
pp193 -195 |
새로 발견한 의료법 17조3항 위반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 . 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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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호증 의 1 |
잘못 떼어준 판독지 |
잘못때어서 이의를 제기하여 다시 떼어줌 |
2013.8.1 |
p196 |
83호증 의 2 |
무릎 퇴행성 관절염 |
하나로 영상의학과 판독지 |
2013.8.1 |
p197 |
83호증 의 3 |
대퇴골두 함몰 (고관절 함몰) |
하나로 영상의학과 판독지(빼 버림) |
2013.8.1 |
p198 |
83호증 의 4 |
대퇴골두 함몰 (고관절 함몰) |
하나로 영상의학과 판독지 |
2010.4.20 |
p199 |
83호증 의 5 |
무릎안쪽 인대파열(골절) |
하나로 영상의학과 판독지 [접합수술을 하지 않아 말라비틀어짐) |
2013.8.1 |
p200 |
83호증 의 6 |
비골신경마비 |
78호증의 10 |
2011.12.29 |
p201 |
84호증 |
우측늑골골절 |
담당교수는 사고 후 늑골 5,6번 골절로 피가고여(혈흉)으로 수술당시 부정맥으로 호흡관란을 일으켜 죽으려다 살아났다고 심장청소를 하자고 하신 분이 퇴원 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고, 작년(2013.1월에야 담당교수를 찾게 되어 진단서를 떼고 후유장해진단은 거부 됨) |
2013.1.21 |
p202 |
85호증 |
우측경골 관절면함몰 |
조선대 병원 진단서 |
2009.7.17 |
p203 |
86호증 |
무릎 영상물 |
영상물[조선대 병원-퇴행성관절염. 무릎 인대골절(파열=말라비틀어짐), 아직도 텅비어 있음, 무릎전체 석회화 등하나로 영상의학과 판독을 증명함. |
2013.1.9 |
p204 |
또 다른 새로 발견한 의료법 위반(17조 제1항) : ➀...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 줄 수 있다. 이때 거짓으로 작성하면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3개월간 자격정지[갑 제63호증]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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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호증 |
진단서 거짓기재 |
기구를 이용하지 않고수술칼로 수술하면 관혈적 수술→비관혈적 수술(관절경을 이용한 수술) |
2009.7.3 |
pp205 -207 |
88호증 |
진단서 거짓기재 |
24주→10주[감정서-78호증의 p8-중간부분] |
2008.10.23 |
pp208 -209 |
89호증 |
진단서 거짓기재 |
24주→10주[감정서-78호증의 p8-중간부분] |
2008.2.3 |
pp210 -211 |
5. 다섯 번째→절차보장의 위배
심리에 있어 당사자에게 주장 · 입증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1. 필수적 변론
민사소송법 제134조(변론의 필요성)➀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 쟁점정리기일에 재판장은 당사자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기일이전에 제출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을 진술하게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고, 쟁점을 정리한 다음 더 이상 주장할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2. 변론의 방법
민사소송규칙 제28조(변론의 방법) ➀변론은 당사자가 말로 중요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➁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에게 중요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쟁점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가. 원고가 지금까지 제출한 변경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간 추린 준비서면, 서증, 서증인부표,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신 청서 등이 충분히 진술이 되도록 법으로 보장이 되어있음에 도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소송자료가 의도적으로 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나. 원고는 이러한 것을 염려하여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신청 서를 제출하였습니다만 재판장님께서는 끝까지 소송자료로 쓸 수 없도록 하여버리셨습니다.
다. 왜냐하면
원고가 여러번 변경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간추린 준 비서면과 서증. 서증인부표,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신청서 등 을 정성껏 준비하였지만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 막으시 었고 그것은 소송자료가 되지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재판장님 당신은 청구원인에 대해 반복적으로 몇 차례를 강조하시면서도...
그 정도하시고,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시네요. 조선대학교병원이 의료법행위 등 위법행위를 많이 했고, 그에 대해 조사헤서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조사도 제대로 않고, 행정처분을 않했다 그러니까 위법하니까 취소해달라는 그런취지시네요. [속기록(2014.12.4. 자) p8-위에서 9-11번째 줄까지] |
■준비서면에 주장사실이 기재되어 있어도 변론기일에 진술 된 흔적이 없으면 소송자료 가 될 수 없다.
준비서면은 어디까지나 변론의 예고에 그치기 때문에 이를 제출한 것만으로 소송자료가 될 수 없으며(예외 법 제148조의 진술간주의 경우), 소송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필요로 한다. |
■판례[1.2.3]
판례 1] ‘항소장에 피고의 항변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이 항소장이 진술된 이상 법원은 위 항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73.11.27. 선고 73다566 판결]
판례 2] 준비서면에 취득시효완성에 관한 주장사실이 기재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그 준비서면이 변론기일에서 진술 된 흔적이 없다면 취득시효완성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3.12.27. 선고 80다1302판결]
판례 3]변론주의 하에서는 아무리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그 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는 한 법원은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없다. [대법원 1965.3.2. 선고 64다1761] |
6. 여섯 번째→지적의무의 위반
■지적의무에 대한 위법 판례]
민사소송법 제136조 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의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만일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다42765 판결] |
■변론의 방법
민사소송규칙 제28조(변론의 방법) ➀변론은 당사자가 말로 중요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아주 중대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➁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에게 중요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쟁점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가. 앞의 [4. 네 번째→절차보장의 위배]는 해당사항 전체는 피고 의 거부처분이 당연히 취소가 되고, 무효가 돠어 재 처분 을 하여야 하는 아주 중대한 사항들입니다.
나. 그러하기에 [민사소송법 제136조 4항] :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 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피고에게 앞의 [4. 네 번 째→절차보장의 위배]에 관해 당연히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주거나, 확인하여 지적하여야 함에도 “법원은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할 것입니다.
■앞의 [4. 네 번째→절차보장의 위배]에 해당하는 사항 전체 외에 또 다른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하여야 할 사항들!
1.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 하였기에 당연히 그에 관한 의견이나 주 장을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법원은 이에 관해 석명 또 는 지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고
2. 또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서증의 모두{[을 제1호증]부터 [을 제14 호증]-나중에[을 제15호증=을 제7호증] 제출}까지에 대해 원고가 원인무효와 위법무효로 근본적인 무효라고 주장하기에 당연히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당연히 “법원은 이에 관해 석명 또는 지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할 것입니다.
3. 또 원고가 문서재출명령을 하였는데도 제출명령을 하지 않는 것[갑 제71호증의 1]을 보내고, 또 제출명령에 대해서는 누락하여 보내지도 않았고[갑 제71호증의 2,3,4], 보내지도 않고서 보냈다고 허위송부서[갑 제72호증과 갑 제73호증]까지 보내왔는데도 “법원은 이에 관해 석명 또는 지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할 것입니다.
7. 일곱번째-재판부에서 정리한 쟁점정리는 피고에게 유리하도록 작성 된 것입니다.
■제가 재판부에 쟁점정리에 관해 의견을 물었을 뿐이고, 원고가 주장한 변론조서의 이의신청과 정정신청에 대해서는 정정하여 기재도 않으면서, 피고가 주장한 것대로 쟁점이 정리되어 변론조서에 기재를 하는 것은 피고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공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 재판부에서 제시한 이 사건의 쟁점[변론조서에 기재된 내용]
1. 원고가 피고에게 조선대 병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청구할 신청권이 있는지
2. 피고가 조선대 병원에 대하여 적법하게 조사하여 처분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부수적으로 원고의 주장대로 조선대 병원이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와 피고가 적절한 조사를 하였는지
3. 원고의 이 사건신청이 반복적인 민원제기로서 부적법하게 각하되어야 하는지 |
나. 원고가 재판부에서 고지한 [쟁점 1]에 대한 견해
1. 원고가 피고에게 조선대 병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청구할 신청권이 있는지 |
1). 법원에서 제시한 [쟁점 1]에 관해서 : 원고는 조선대 병원에서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와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의료법 위반이 명백하기에 당 연히 조선대 병원의 의료법 위반 위법행위에 대해 신청할 권한이 있습니 다. [갑 제63호증에 근거].
다. [쟁점 2]에 대한 견해
2. 피고가 조선대 병원에 대하여 적법하게 조사하여 처분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부수적으로 원고의 주장대로 조선대 병원이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와 피고가 적 절한 조사를 하였는지 |
1). 피고가 저지른 위법사항들은 피고 스스로 적법성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단 한 것도 입증을 못하고 거짓주장들만 하고 있습니다.
2). 피고들이 저지른 위법성은 앞의 [4. 네 번째→절차보장 의 위배]에 모두가 해당합니다.
3). 그리고 그것들의 위법성은 충분히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재처분을 하여야 할 필요충분 요건에 해당하고, 공무원으로서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라는 큰 범죄행위까지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라. 쟁점 3에 관해서
3. 원고의 이 사건신청이 반복적인 민원제기로서 부적법하게 각하되어야 하는지 |
■이 부분은 명명백백하게 반복적인 민원제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1). 재판장님께서도 분명 2014.3.27 변론기일에 동일 민원이 아니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속기록(2014.3.27)[갑 제65호증]
(끝 페이지에서 두 번째 페이지 피고수행자변론에서)
피고수행자 ‘...동일 건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화해각서를 제출했고요. 이것으로 결말이 됐기에 기각시켜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함
재판장님 “그 부분은 참고만 할테니까요. 그것하고 이 사건하고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니까요” |
2). 실제로 2011년에 제기한 민원과 전혀 다릅니다.
얼른 겉으로만 봐도 그 후[2011년]제기한 것만해서도 수백건에 이 릅니다.[갑 제5호증]부터 [갑 제27호증] 전부가 새로운 것입니다만 특히 기간이 겹치지 않는 의료법 제17조 3항[(진단서 등)=작성거부]을 위반한 [갑 제11호증]에서부터 [갑 제21호증]은 전에는 전혀 제기 하지 않는 새로운 발견한 의료법 위반사항입니다.
3). 또 의료법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등)[진료기록부 허위기재] 위반 엮 시 새로 제기한 의료법 위반으로 [갑 제22호증]부터 [갑 제27호증] 입니다.
4). 또 피고가 “의료법 위반이 여기 더 있습니다”하고 스스로 자백하 여 “이익으로 원용”한 [을 제1호증]과 [을 제2호증]에서 추출한 의 료법 위반은 [갑 제45호증의 1]과 [갑 제46호증의 1]입니다.
5).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견한 의료법 위반은 제17조 1항으로 거짓진 단서 작성[갑 제63호증의 의거 자격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중대한 것이고,]과 제17조 3항과 또 17조 1항 위반으로 후유장애진단서 작 성 거부와 거짓진단서 작성한 것으로 [갑 제78호증]부터 [갑 제89 호증]입니다.
6). 이는 원고가 아닌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당연히 동일사안에 대한 반복민원이 아니라는 것이 위에서와 같이 명백함에도 불구하 고,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동일사항이 『쟁점 3』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 원고가 본 이번 사건의 쟁점!
1. @@대 병원이 의료법 위반을 하였느냐?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와 제22조[진료기록부 등]를 위반하였느냐의 문제]
2. 조사과정이 적법하였느냐 위법하였느냐? 위법성이 있으면 어떤 위법을 하였느냐?
3. 거부처분이 맞느냐? |
8. 여덟번째-지금까지 적어진 변론조서는 원고에게 불리하고, 피고에게 유리하도록 작성된 것입니다.
가. 변론조서의 증명력
1. 그 조서가 무효가 아닌한,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의 기재에 의하여만 증명할 수 있으며(법 제158조), 이에 대하여 다른 증거방법으로 증명하거나 반증을 들어 다툴 수 없다. 2.조서의 증명력과 관련하여 판례는 ‘변론조서에 기재된 사항은 변론의 방식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문서의 성질상 반증이 없는 한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조서기재 내용에 대한 강력한 사실상의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다. |
변론의 방식에 과정에 관한 준수여부는 조서에 의하여서만 증명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반증을 들어 조서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주장 할 수 없다.
[대법원 1965.3.23. 선고 64다1828 판결] |
나. 변론조서는 저희 같이 나홀로 소송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 요합니다.
다. 변론조서는 변론조서에서 쟁점정리는 피고에게 유리하도록 적어 놓으면서, 원고가 변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과 정정신청[법에 근거 하여=보충사항하여야 할 사항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재를 하여야 함에 도 하나도 기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라. 변론조서는
■진술의 필요성
준비서면은 어디까지나 변론의 예고에 그치기 때문에 이를 제출한 것만으로 소송자료가 될 수 없으며(예외 법 제148조의 진술간주의 경우), 소송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필요로 한다. |
소송자료와 증거자료
증인의 증언 그 밖의 증거에 의하여 법원이 주요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한 바가 없으면 법원이 알게 된 사실을 기초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증거자료는 소송자료가 될 수 없다. 반면 소송자료는 변론전체의 취지로서 심증형성의 원인이 되므로 [법 제202조]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판례도 증거자료에 나타난 사실을 소송상 주장사실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본인신문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술은 증거자료에 불과하여 이를 소송상 당사자의 주장과 같이 취급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재단기는 원고 집에 있다. 잘못 된 것을 해결해 주고가지고 가라고 했었다”는 원고 본인신문결과를 가지고 원고가 유치권 항병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1.8.11. 선고 81다262.263 판결] 그리고 ‘당사자 신문 도중에 상대방의 질문과 관련하여 어느 사실의 존부를 인정하여도 이는 재판상의 자백이라고 되지 않는다.[대법원 1978.9.12. 선고 78다879 판결] |
9. 그 밖에 원고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는 증거와 이유들[피고에게 유리하도록진행 된 재판]!
-속기.녹음 철회유도-(2014.3.27)
-증인신청시 -피고의견서 제출하라고 -증거신청 할 때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2013.12.4.
-서증인부표 제출-의견서 내라고 ...
-문서제출명령신청서 -허위송부서 등(문서송부촉탁)
- 그 외 수많은 위법사실들!
10.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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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 소견입니다. 방대한 내용을 철두철미하게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 내용 모두 문서화하면 15쪽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엄연하게 법관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의 규정을 명문화하는 사족보다는 재판과정의 불평등, 위법한 내용을 적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법관을 상대하는 것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그냥 님이 작성한 문서를 봐주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승하십시오.
아침 가리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_()_
준비서면 등 다른 서면들과 달라 상세하게 써야 될 것 같아 썼습니다.
지금까지 1% 도 안되는 것들이라...
그러나 앞으로도 시간을 들여 줄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_()_
물론 기각당할지 모릅니다.
당연히 기각시키겠지요.
그러나 앞으로 기각 당한다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등등... 다방면으로 대응해 나갈것입니다._()_
재판부 입장에서 제척신청하는 자체가 불편하겠지만, 조목조목 대응하는 것보다 피해자 입장에서 재판과정에서 받았던 부당한 입장, 과정을 소명하여 그냥 님이 제출한 문서를 모두 검토하면 인간적 고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조문으로 재판부를 깰 순 없을 것입니다. 재판부를 깰 수 있는 것은 오직 증거밖에 없습니다. 건승하십시오.
아침 가리님의 소중한 의견
더 고찰하여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_()_
그냥님의 위 기피신청 내용을 보면?
모두다 재판장이 잘못한것으로 만 지적하셨고 너무나 방대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바와 같이 핵심으로만 하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장이 빼도 박도 못하는 민사소송 규정 위배만 지적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항사 말씀 드렸지만 변론기일에 재판장의 월권해위에 대하여 제대로 따지질 못하신것 같습니다.
정 기피 신청하시려면 재판장이 변론기일에 월권행위가 확실한 몇가지를 날자별로 작성하시고 기피신청하시고~
그동안 재판에 아쉬운점은?
재판에 재판장이 공정하지 못하고 월권해위를 했다면 변론조서등 검토하여 본인의 변론이 빠졌는지 변론기일에 따졌어야 했습니다.
고문님!
소중한 고견 감사하니다.
항상 핵심들을 짚어주시는 고문님께 감사드립니다._()_
고문님의 고견을 바탕으로
다시 짚어보면서 세세하게 고찰하여보겠습니다._()_
의료법 위반 이런 것들은 저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뒤에 슘겨진 초법적 살인행위들을 감추기 위한 것들에 불과할 뿐입니다._()_
자기 사건은 자가가 변호사보다도 더 잘 안다고 합니다.
저의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돈을 타내기 위해 쑈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입니다._()_
왜 그러면 주위 사람들을 동원하여 감시를 하고,
주위사람들을 동원하여 매장을 할까요?
그대로 놔두면 될 것을..._()_
위 사건에 대하여 그냥님께서 아주 높은 수준으로 연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변호사는 저만큼 연구가 어렵다고 봅니다.
기피신청서가 접수가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접수되지 안했다면 첫 쪽에 A4지 0.5쪽 분량 정도로 판사불법으로 요약정리하고 위 내용등은 2-17쪽으로 나열하는 형태를 갖게 했으면 합니다
제 사건은 누구나 잘 아는 것이니까 제 사건 을 가상하여 기피신청이유를 댓글로 간단히 적어 보겠습니다
가상된 사건입니다
<신청 취지>
000 재판장에 대하여 본 사건에서 기피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기피신청 이유>
본 사건의 사건쟁점 1호는 사직서가 필사에 의한 위조인가, 위조아닌가 입니다. 피고는 2년간 재판을 받아오면서 원고가 10개 위조됐다는 감정서를 제출해도 승복하지 않고, 사직서는 위조되지 안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재판부의 필사위조여부 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재판장님은 원고의 유일한 증거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불공정 재판이 예상된다고 보여지며, 이에 재판장 기피신청을 합니다
구교수님의 간단 명쾌한 양식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_()_
@그냥 추가로 첨언하면, 법관기피신청은 반드시
1. 법관의 불공정한 재판행위와 관련한 불법을 도출해야 하고
2. 무엇보다 사건쟁점에 관하여 판사가 불법을 해야 한다
라고 저는 평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필승
@교수 구수회 구교수님의 댓글을 보면서 작성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 까페가 아니었으면 이러한 것은 감히 생각치조차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점 항상 고마운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_()_
그냥 님!
그 억울한 사연이 하루속히 해결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1위에서 5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6429
중전님!
화이팅!
필승!_()_
모두다 재판장이 잘못한것으로 만 지적하셨고 너무나 방대하고요 달인이 다되어 가고 필승기원합니다
전호승님!
화이팅!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_()_
기피신청판례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피신청사유인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라 함은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사건에 관해 법관이 표명한 바에 비춰 재판이 불리하거나 불공평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인 판단으로서 법관의 당해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편파 또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음을 말하는 것[대법 92마783]"
그냥님
저라면, 2014. 0 월 ㅇ일, 2014. 0월 ㅇ일,등등 총 ㅇ회 원고가 ㅇㅇ이라는 변론을 하는데 재판장님께서 원고의 변론을 가로막으셔서 원고가 법정내 구두변론을 제대로 할수가 없었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유일한 ㅇㅇ의 증거조사신청을 했고, ㅇㅇ의 증거조사신청을 했음에도 이를 기각하여,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지도 못한상태에서
민사소송법 ㅇ조 ㅇ항에 의거하여 구두변론을 하는 원고의 권리를 가로 막는 ....불공정한 재판이라사료 되어집니다.로 기피신청이유를 적을 듯 합니다
@분홍 분홍님의 구체적인 지적사항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_()_
분홍님 보통사람들의 사건은 기피신청사유가 한 두가지 일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일한 증거를 받아주지 않는 것이라든지
그러나 저의 기피신청사유는 보통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수십가지나 됩니다.
증인신청을 하는데 재판장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또 부동의 의견서를 내라고 일러주는 것이라든지...등등 등..._()_
저의 재판은 다툼이 없는 싸움입니다.
다툼이 없는 싸움이기에 진즉 끝날 재판입니다.
그러한 것을 지금까지 끌고 왔고,
다툼이 없는 싸움조차도 뒤집을려고하니
이런 온갖 기피신청사유가 된 답니다.
까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그러한 것들을 대변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분홍님의 소중한 댓글이 저에게 많은 힘을 불어넣어줍니다.
감사합니다._()_
내가 2012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집행유예를 받았고,
구속영장신청까지 하여 놓고도 그냥 법원에 갈일이 있다고 하여가니 철장에 집어 넣어버리더군요.
다행히 좋은 판사님을 만나 오후 5시에 불려나게 되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상대방의 진술조서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나중에 알고보니 허위진술조서에 허위현장재연사진에 허위공소장으로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지요.
등등 ..._()_
@그냥 그냥님께
그런 힘든 일이 있었군요...
그 일이 의료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제가 경험자로 작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윗 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 능력으로는 읽어보고 알아내기 너무
어렵습니다.
다만, 기피신청서로 하시려면 재판부의 불법사항이나 불공정한 사항이 있는지만 간추리는 것이 훨씬 득이 될것이라는 마음입니다
@분홍 도움을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분홍님께 많은 도움과 조언을 받고 싶네요.
내가 원하는 것은 조선대 병원과 싸우기 싫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하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했습니다만
이싸움은 원래 다툼이 없는 싸움인데 어렵게 만들고 있네요._()_
@분홍 2012년도에도 항소를 하자 항소를 못하게하기 위해 까페의 @@@, @@@, @@@
이사람들이 목숨걸고 방해들을 하고 그랬지요.
그 당시에는 강등도 몇 차례 당했구요.
이번에는 사람만 바뀌었지만(어떤 사람은 그대로이고 그사람이 주축이 되고 있을 거에요)._()_
@분홍 의도적으로 살인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면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치의 거짓없는 사실입니다.
그로인해 저녁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못자고 죽을 지경이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예사롭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만.
조선대 병원의 살인행위가 들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목숨걸고 프락치 노릇들을 하고 있네요.
자기들은 조그만 것 가지고 목수 걸고 싸우면서도...
이런일들이 법관기피신청을 못하게 하기위해서란 걸 저는잘 알고 있습니다.
...
분홍님의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 감사하고 좋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_()
법을 만들어 놓고 법대로 하지 않는 예를 들면 사법피해자들의 대부분 민사소송법제1조1항의 피해를 받습니다.
변론에서 아무리 외쳐도 바람소리로 알더군요 고맙습니다. 필승!
우선생님!
그렇습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_()_
더 많은 자료와 고견들을 바탕으로 준비하여 제출 할 것입니다.
고견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_()_
이번에는 설령 고소를 당한다고 하여도
전번처럼 그렇게 눈뜨고 당하는 그런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맞고소에...
대질신문도 할 것이고. 등등 ...
볼만하겠네..._()_
그 동안 깝죽거리네...
소송으로 해라고 하는 사람들
심판자의 낯짝도 볼 수 있겠구나.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