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법안 해설
특정 조건을 만족한 전기차에 세액공제 지급. 조건은 두 가지이고, 각 조건을 만족할 때마다 3,75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둘 다 받으면 7,500달러.
1. Battery component
Battery component를 일정 비율 이상 북미에서 생산 또는 조립해야 한다. 셀, 모듈, 전극, 분리막, 전해액 등이 해당된다.
전극은 활물질(양극재, 음극재)에 바인더, 도전재를 섞어 극박에 바른 것을 말한다. 셀 기업들이 전극 공정에서 생산한다.
일정 비율은 매년 상승한다. 23년에는 50%, 25년에는 60%, 29년부터는 100%. 그러니까 29년부터는 셀, 모듈, 전극, 분리막, 전해액 중 하나라도 북미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2. Constitutent materials
Constitutent materials를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또는 미국과 FTA(또는 FTA와 유사한 협정)를 맺은 국가에서 생산해야 한다. 핵심 광물, 활물질(양극재, 음극재), 바인더, 리튬염, 전해액 첨가제 등이 해당된다.
Constitutent materials의 일정 비율 역시 시간에 따라 점점 상승한다. 다만 27년부터 80% 이상이므로 약간 널널하긴 하다.
핵심 광물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배터리에 들어가는 모든 광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동박 제외)
단, 광물의 원석부터 FTA 국가에서 캐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물을 가공하여 가치를 상승시키면(예: 탄산리튬 -> 수산화리튬) 상승한 가치 역시 보조금 산정에 반영된다. 예를 들어 포스코가 아르헨티나에서 생산한 탄산리튬을 한국에 가져와서 수산화리튬으로 가공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중국산 탄산리튬을 한국에서 수산화리튬으로 가공해도 된다. 극단적인 예시이긴 하지만..
현재 국가 명단은 미국 + FTA 국가 + 일본 + 유럽인데, 향후 협정 체결에 따라 실시간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한다.
3. 연 소득 얼마 이하, 차량 금액 얼마 이하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이건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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