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강점관련 주요일지>는 미군강점 60년 동안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정리한 일지입니다.
지난 60년간 주한미군을 통해 미국이 한국을 강제점령하고 예속해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일지에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의 정당성, 당위성, 절박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더불어 미국의 한반도 예속화정책을 반영하는 사건들을 살펴보고 이에 반대하여 한국민중이 전개했던 반미자주화투쟁을 기록하여 반미자주화운동의 정당성도 함께 알리고자 합니다.
이 일지는 한 달을 주기로 <정세동향>에 실리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공개자료에 한해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해설도 첨부됩니다.
주한미군 철수원년, 자주통일 원년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투쟁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945년(해방과 분단, 미군진주)
10월 30일 군정법령 19호를 통하여 노동자에게 노동쟁의해결의 강제조정방법이란 것을 강요하고 정당한 파업 투쟁에 떨쳐나선 선진적 노동자들을 검거, 투옥(설명①)
11월 2일 미 군정법령 21호 발표(설명①)
1947년
10월 30일 <저널 아메리칸>지, “조선은 북아시아의 어떠한 지역도 타격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전초기지다”, “(이남을 군사전략기지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금 워싱톤의 육군참모본부와 해군작전부의 공동심의 대상이 되어 있다”고 지적
1949년
11월 미군 원조 하에 ‘반미반이승만투쟁’을 벌이는 유격대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 시작
1961년 (박정희 군사쿠데타)
11월 박정희 미국행각, 케네디와 조우, 케네디 미 대통령 박정희 군사쿠테타정부를 공식정부로 인정
1983년
11월 레이건 미국 대통령 방한반대투쟁 전개, 1983년 11월 12일 미국이 광주학살의 배후 조종자라는 인식이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어 가던 때에 이루어진 미 대통령 레이건의 방한은 '내정간섭 중지'라는 전 국민적인 반대투쟁를 불러일으켰으며 그것은 반미시위로 상승됨.
1992년
10월 29일 미군 케네스 마클에 의해 동두천 보산동에서 윤금이씨 살해사건 발생(설명②)
**설명
① 미군정과 군정법령
포고령을 뿌리며 총칼을 앞세워 조선의 이남을 ‘점령’한 미군은 바로 군정청을 설치하고 군정통치를 시작했다. 군정법령은 이후 3년 동안 미군정청의 이남통치를 위한 법적장치로 이용되었다. 군정법령에 따른 정치, 경제적 일련의 조치들은 모두 이남민중의 요구와는 무관하게 미군정청의 통치효율성과 친미수구세력들의 기득권강화, 미국의 대한반도 지대정책을 위한 것들이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자.
▮ 군정법령 2호 <재산이전 금지법>
“자금 및 원료 조달을 통해 공장의 가동을 회복하고, ‘적산기업’을 생산적인 평화산업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토지개혁으로 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하고 식민지 지배에 편승해온 지주 계급을 정리하여 농업생산력을 높이는 일”을 염원했던 해방 직후 이남 민중의 의지는 미군정이 1945년 9월 25일 공포한 재산 이전을 금지하는 법령 2호에 의해 산산히 부서지고 적산이라는 미명하에 미군정이 ‘국, 공유재산과 일본인의 재산을 접수, 관리’하기 시작했다. 당시 이남 전체 재산의 8할이 이 ‘적산’이었던 점을 상기 할 때, 미국의 ‘적산불하’가 얼마나 큰 규모였는지 가늠할 수 있다.
이 ‘적산불하’가 기만적인 이유는 이른바 ‘적산’이 본래 조선민중의 것이었다는데 있다. 조선민중의 재산을 일제가 빼앗고 그것을 다시 미국이 빼앗아 친미파, 친일파들에가 다시 헐값에 나누어 주었던 점은 오늘날 과거 친미파, 친일파들이 정치사회적으로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군정법령 19호 <파업규제법>
군정법령 19호 <파업규제법>은 해방 직후 황폐화된 조선의 경제구조에서 살인적인 부당한 노동강요가 빈번했는데 이를 법적으로 보장한 법령이자 노동자들의 진보적인 진출을 가로막는 법령이었다. 특히 필수불가결하다고 미군정청이 선포한 산업에 대해서는 잎에의 파업을 금지시켰는데 여기서 ‘필수불가결한 산업’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미군정청의 재량에 따라 선정되었다. 원문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1. 작업을 순수하고 방해없이 근무하는 권리는 존중하고 보호할 것이다. 권리를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다.
2. 민중생활상 필요불가결하다고 조선군정청이 선포한 산업에 있어서 생산의 중지, 또는 감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계약 및 노동조건에 관하여 발생하는 쟁의는 조선군정청이 설치한 조정위원회에 의해 해결할 것이며, 그 결정은 최후적이요, 구속적이다.
▮군정법령 21호
조선총독부가 제시한 규칙, 명령, 고시 등을 그대로 존속시킨다는 내용 법령으로 원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으로 새로운 명령이 내려질 때 까지 혹은 앞서 폐기된 것이 아닌 모든 현행법과 과거의 총독부(일제 총독부를 의미함, 필자 주)가 공포한 규정, 명령, 지시 및 각종문서들 중에서 1945년 6월 9일까지 유효했던 것은 합법적 당국(미군정청을 의미함, 필자 주)에 의하여 제기될 때까지 계속 발효한다.”
이 같은 법령에 따라 일제가 조선민중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억압하기위해 만들었던 정치집회금지법(1910년), 선동문서통제령(1936년) 심지어는 치안유지법(1907) 2호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게 되었다.
▮군정법령 28호
미국은 군정법령 28호에 의거하여 미군장교가 지휘하는 ‘국방사령부’를 설치하고 일본군 장교 출신 친일파, 일본 경찰관이나 악질적 관리였던 자, 경찰대와 테러단에 가담했던 자 등을 다수 포함하여 ‘국방경비대’, ‘해안경비대’등을 조직했다.
▮군정법령 33호 <조선내 소재 일본인 재산권 취득에 관한 건>
원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전(全) 종류의 재산 및 그 흡수에 대한 소유권은 1945년 9월 25일로부터 군정청이 취득하고...그 재산의 전부를 소유한다” 조선 내 일본인들의 재산이라는 것은 결국 조선민중의 재산, 조선의 국가적 재산들을 일제가 수탈한 것들이었다. 그러니 이는 조선민중에게 돌려줘야 마땅한데 미군정청은 이를 인본인 재산이라고 하여 모두 접수해 버렸다. 이는 조선의 경제가 미국에게 종속되기 시작한 첫시작이었다.
▮군정법령 55호 <정당등록법>
이남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령으로 이 정당등록법은 좌익계열과 민족자주계열의 활동을 위축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조선사람 3명이상이 모이는 것을 <정당활동>으로 몰아 탄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을 두고 있어서 사실상 조직결성, 결사, 집회 모두를 금지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군정의 조선점령정책과 그 일환인 미군정법령의 시행은 결과적으로 민족자주세력을 축소시키고 친미, 친일파들이 새 정권의 지도자로 나서게 만들었다. 오늘날까지 그 정치적 후과가 미치고 있다.
참고자료: 박세길, 다시쓰는 한국현대사 1, 돌베게 / 송건호 외, 해방 전후사의 인식 2, 한길사 / 손석춘, 한국공론장의 구조변동, 커뮤니케이션북스
② 미군병사 케네스마클, 윤금이씨 살해사건
사건 일시 : 1992년 10월 28일 새벽
사건 발생장소 :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피해자 : 윤금이(여, 당시26세, 미군전용클럽 종업원)
가해자 : 케네스 리 마클 3세(당시 20세, 미제2사단 25보병연대 5대대 이등병)
▮사건개요
1992년 10월 28일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에 있는 미군전용클럽 종업원이던 윤금이 씨가 피살되었다. 28일 오후 4시 30분경 집주인 김성출 씨가 피사체를 발견했을 때 피사자는 나체 상태였다. 자궁에는 맥주병 2개가 꽂혀 있었고 국부 밖으로는 콜라병이 박혀 있었다. 또한 항문에서 직장까지 27cm 가량 우산대가 꽂혀 있었다. 미2사단에 근무하는 미군병사 케네스 리 마클 이병은 윤금이 씨의 머리를 콜라병으로 난타하고, 피흘리며 죽어가는 여성의 자궁에 콜라병을 박고 항문에 우산대를 꽂은 것이다. 온몸은 피멍과 타박상을 심하게 입어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참혹한 모습이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 전신에 하얀 합성세제 가루를 뿌리고 윤 씨의 입에 성냥개비를 부러뜨려 물려 넣었다.
사건 발생 시간은 10월 28일 새벽 1시경으로 추정되었으며, 사망 원인은 콜라병으로 맞은 앞 얼굴의 함몰 및 과다출혈로 나타났다.
▮결과
사건이 발생하자 의정부 경찰서 강력계 형사1부에서는 현직 형사 40명을 동원하여 수사에 나섰고, 미군측에서도 군 수사대를 출동하여 한·미 합동으로 수사가 시작되었다. 윤 씨의 자궁 속에서(시체 부검 중) 발견된 맥주병의 지문을 근거로 범인을 붙잡을 수 있었다.
1993년 4월 14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같은 해 12월 1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5년으로 감형되었다. 윤 씨의 유족이 미정부로부터 7천 1백만원의 배상금을 수령하여 이른바 민사절차가 마무리되었다는 이유 때문이다. 피고인 케네스 이병은 다시 상고하였으나 1994년 4월 29일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기각되어 징역 15년이 확정되었다.
미국의 공식 사과와 범행미군의 구속수사를 요구하는 시위가 빗발쳤으나 범인은 끝내 구속되지 않았다. 1994년 5월 17일에야 비로소 신병이 한국측에 인도되어 천안소년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사건 발생 1년 6개월 만의 일이었다. 그러나 한미행정협정 제22조에는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구금형에 복역하고 있는 경우에도 미국이 요청하면 한국정부는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도록 되어 있어 케네스 이병이 미국으로 송환되어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구속된 케네스 이병이 교도소 내에서 난동과 행패를 일삼은 사건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케네스와 더프 리차드 씨는(더프는 살인 미수범이다. 그는 1993년 12월 16일 경기도 파주군에 소재한 에드워드 기지 앞에서 택시 운전기사 한창열씨의 목을 뒤에서 칼로 찔렀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천안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다. 이들은 공동 모의하여 19995년 5월 5일 10시 30분경 교도소 외국인 수용 사동인 제5사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 날은 어린이 날이었다. 미군들은 교도소 재소자들에 대한 식사와 편지의 전달이 다음 날로 늦추어진다는 이유로 교도관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케네스는 유리로 된 커피병을 집어들어 복도의 아크릴 창을 향하여 던져 창을 깨뜨렸다. 더프는 복도에 있던 분말 소화기 1개를 교도관 박성문과 송창호에게 분사하였다. 계속하여 케네스는 복도에 있는 분말 소화기를 집어서 교도관들을 향하여 분사하였다. 그들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파괴하고 한국 공무원들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렸다. 케네스와 더프는 공무집행 방해, 공용물건 손상의 죄명으로 추가 기소되어 1995년 1월 15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