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2년전 회사 후배놈 조흥은행 신용카드 연체대금 대환대출 보증을 서줬습니다. 금액은 350만원인데... 1년 기한에 이자만 납입하고 1년뒤에 원금을 갚는 조건으로..... 그런데 그놈이 100만원인가 밖에 상환을 못하고 1년이 지나자.. 다시 보증을 서야 한다고 하길래.. 솔직히 좀 찝찝하더군요.. 그런데 그놈이랑 같이 조흥은행 갔는데.. 그놈이 직장인지라... 조흥은행쪽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원본만 가져오면 보증인 없이 대출연기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보증의 의무가 사라진줄 알았는데 갑자기 조흥은행에서 그놈이 돈을 안갚는다고 저한테 갚으라고 압력이 들어오네요.. 분명 그때 그놈 스스로 지거 근로소득원천징수랑 지도장 지가 서류에 혼자 사인하고 대출연기를 했는데 말입니다. 만약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대출을 연기할때 다른보증인 없이 대출연장을 했으면 제 의무가 사라지는것 아닙니까? 은행에서 그놈이 직장인이고 원천징수도 받았겠다. 그놈이 경제적 능력자로 보고 대출연장할때는 보증인 없이 연장해준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 조흥은행 카드 연체대환대출에서 보증을 선경우 대출하려는 사람이 기한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다시 보증인이랑 대환대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혹시 조흥은행측에서 단순히 협박을 하는건 아닌지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고수님들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첫댓글저도 지금 대환 대출 보증서 있어서 은행을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지금은 그사람이 워크아웃 하는바람에 은행에서는 독촉이 중지되어있는 상태구요.. 그래도 한번 보증선거는 그사람이 모든 금액을 상환할때까지 따라가는 가 보더라구요.. 그리고 그사람이 보증인을 다른 사람을 교체 했을때는 님 하고는 끝나는 건데
첫댓글 저도 지금 대환 대출 보증서 있어서 은행을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지금은 그사람이 워크아웃 하는바람에 은행에서는 독촉이 중지되어있는 상태구요.. 그래도 한번 보증선거는 그사람이 모든 금액을 상환할때까지 따라가는 가 보더라구요.. 그리고 그사람이 보증인을 다른 사람을 교체 했을때는 님 하고는 끝나는 건데
제생각에는 이번에도 님께서 보증섰던것을 전제로 대출 해준것 같네요.. 보증인을 교체하는 방법은 어떠신지.. 어느정도 갚고 난후에는 보증인 교체가 쉽다고 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