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국민카드 연체가 됐거든여...
오늘자로 55일째...
90일지나 개인워크아웃신청할려구 준비중이구여...
국민카드에서 kb채권으로 넘어가고...
제담당분이랑 통화를하게 됐는데여...
좋은분을 만난거 같긴한데....
대환대출을 하라고 하시거든여...
그런데...솔직히 대환대출을 하기위해 3일만에 140만원이란 돈을 만들수있었으면 제가 카드를연체 안시켰을꺼거든여..
그런데..토요일 일요일껴서 이틀연장해주셔서 140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그건 힘들꺼같구여...
제가 못만들면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 압류들어간다하시구여...일주일정도 걸린다구 하시더라구여...
그런데...제가 지금까지 받은 서류는 신용정보 이관됐다는 우편이랑 법적조치착수예고장(12월8일까지납부하라고써있는종이)인가..하는거 한장 받았거든여...
19일에 제가 대환대출을 못하면 그때부터 압류가 들어오기까지 과정이 궁금합니다...
앞으로 35일정도만 지나면 워크아웃 신청할수 있는데...제가 35일을 잘 버틸수 있을까여???
참고로 국민카드 연체금액은 카드값과 카드론 모두 합해서 435만원입니다...
첫댓글 대환대출... 좋은분일수도 있긴 하지만, 대환대출은 돌려막기만큼 금기시되는 것입니다. 대환대출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월불입액의 60~70%가 이자거든요. 또한 님께서 대환대출을 하게 되면 그것은 채무를 갚은 것이기 때문에 그 추심원은 수당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님께서 대환대출로 돌린 금액 모두에 대해서 말이죠.
대환대출을 할생각은 전혀 없어여...^^
다른분들 글올리신거 보면 제담당분은 친절하신것같단소리였어여...
워크를 준비하신다면 차라리 아무런 조치를 하지 마시고 신용불량 되었다가 워크신청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압류가 들어오더라도 워크를 신청하게되면 압류를 풀 수 있으니 겁내지 마시구요.
압류가 들어오면 신랑이 알게 될꺼같아서...
압류들어오기전에 35일이 지나갈지 안지나갈지...
그시간 계산해 보구 싶었거든여...
답변 감사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