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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박철민법가이드 원문보기 글쓴이: 박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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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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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4회 기출문제】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할 때에는 무효이다.~① 첩계약 단절, 생활비, 양육비, 이별금계약은 유효, ② 범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대가적 급부를 한다는 계약, ③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부동산의 이중매매;일반적 이중매매는 유효, ④ 사찰이 그 존립에 없어서는 안될 임야를 증여하는 경우, ⑤ 장래에 취득한 전재산을 양도한다는 계약, ⑧ 무허가 음식점 판매행위는 단속규정 위반으로 무효로 되지 않는다(유효). ⑨ 유질계약, 모자별거계약, 일생동안 독신으로 살겠다 등의 계약 무효
▶【8회 기출문제】 ①반사회질서행위에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그러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나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도 포함한다.
②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이는 의사표시의 하자문제는 될 수 있으나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반사회질서행위는 불법원인급여의 원인이 되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급여한 재산이나 제공한 노무로 인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법률행위의 동기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도 반사회질서행위가 될 수 없다.(×,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사유)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도박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옥을 임차한다든가 또는 도박을 위하여 금전을 차용한 경우라도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동기가 표시(表示)된 경우에는(도박에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무효로 된다는 것이 다수설․판례이다.) -- 무료학습자료 제공;다음․카페 [박철민법가이드]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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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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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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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기출문제】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① 당사자의 목적, ② 사실인 관습, ③ 임의규정, ④ 신의성실의 원칙․조리
▶【3회 기출문제】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① 법률행위의 해석은 의사표시의 유무 및 계약의 성립여부의 판단, 법률행위의 내용의 확정을 위하여 필요하다. ② 자연적해석(표의자가 실제 의욕한대로 해석);상대방없는 단독행위, 거짓표시, 오표시무해의 원칙, 잘못 표시하였으나 상대방이 실제 의욕한 바를 알고 있거나, 상대방이 신의칙상 배려를 하지 않아 불일치를 모르는 경우 ③ 규범적 해석(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석);착오의 문제가 발생한다. ④ 보충적 해석(제3자의 입장);계약에 있어서 큰 기능을 발휘한다.
▶【8회 기출문제】 사회의 관행인 사실인 관습은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사실인 관습의 존재를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실인 관습의 존재는 법원이 알 수 없을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 관습법의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