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아침에 a가 전화를 하여 b에게
"네가 00년 00일에 00문서를 발송한 사람이지?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네가 저지른 죄에 대한 증거는 내가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 그 죄에 대해 모든 것을
내가 다 취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고,
"내가 반드시 너를 전과자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b가 a에게
"네가 나의 전화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내가 발송한 주소지로
서면으로 보내면 될 것을 왜 전화로 협박하냐?"
라고 말하였고
a가 b에게
"나는 c에게 네 전화 번호를 전달 받았고, 나는 c의 직원이고 c에게 너의 잘못에 대한 모든 증거를 받아 갖고 있다
그러니 네가 나에게 보낸 00문서를 근거로 내가 너를 절대 가만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b가 a에게
"지금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 다고 협박을 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b가 c에게
"당신이 a에게 나의 전화 번호와 나에 대한 자료를 준 것이 맞냐? 그리고 a가 c의 직원이 맞냐?"
라고 말하였고
c는 b에게
"내가 a에게 b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있는데 c가 자꾸 전화를 걸어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여
순간적으로 전화 번호를 알려 준 실수를 했다. 하지만 나의 직원은 전혀 아니고 평소 가끔 통화를 하는 사이일 뿐이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고수님들께서 진실로 어렵게 답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부디,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1. a는 b에게 협박한 것이 되는 것인지요? 어떤 말이 협박인지요?
2. c는 b의 전화번호를 알려 준 개인정보유출죄가 되는 것인지요?
3. c는 제 정보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담당 공무원입니다
위 개인정보유출죄와 업무상비밀누설죄와 병합 되는 건지요?
첫댓글 <a의 범죄>
협박죄 =내가 반드시 너를 전과자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c의 범죄>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누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구교수님
주신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협박죄 성립요건]함께 공부합시다
협박죄의 성립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먼저 협박죄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 28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경우에따라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되기도 합니다.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는 그 고지에 의하여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정신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협박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정대택
협박죄에서 협박의 개념을 정리하자면 협박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 등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에는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아닐지라도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고 이에 의하여 일정한 행위를 강제할 수 있는 정도면
협박죄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정대택
여기서 협박죄 성립요건에서 한 가지 검토할 것이 "경고"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 경고를 두고 협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엄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협박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해악발생에 대하여 상대방의 경계를 촉구하는 충고라는 점에서는 협박과 경고는 엄연히 구별됩니다.
또한 경고의 경우 해악의 발생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위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는 점에서는 협박죄와 구별되기도 합니다.
@정대택
그렇다면 협박죄 성립요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해악"은 무엇이냐?
사전 상으로는 [해로움과 악함을 ?아울러 이르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법인에 대한 일체의 해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악은 상대방에 대한 것이든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것이든 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정대택
그렇다면 협박죄 성립요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해악"은 무엇이냐?
사전 상으로는 [해로움과 악함을 ?아울러 이르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법인에 대한 일체의 해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악은 상대방에 대한 것이든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것이든 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나아가 해악의 내용은 합리적이거나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도 또한 요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하거나 범죄가 될 것도 요하지 않으므로 "형사고소 하겠다."는 것도
협박죄 성립요건이 되는 해악이 될 수 있습니다.
@정대택
해악은 단순히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것이면 되는데,
그 판단은 상대방의 개인적 정서와 주위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해악 고지의 방법 또한 제한이 없으므로 말로 하거나 문서로 하거나 명시적으로 하거나 묵시적으로 하거나,
허무인명, 익명 등의 어떠한 방법도 불문합니다.
해악의 고지 방법에는 가령,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음식물에서 작은 돌이 나왔다는 과정을 항의하는데 이에 화가 나서,
식당 내 식기(주방 칼)을 가지고 나와 "식당에서 나온 돌이면 내가 스스로 죽는다!"며
심지어 자신의 몸에 칼을 들이대며 자해하려고 하였다면
@정대택
이는 그 식당 주인의 행위가 단순한 자해가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 위세를 보인 행위로 협박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공포심이 일어났을 때
협박죄 성립요건을 충족될 수 있지만, 해악을 고지하였으나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았으니,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지라도 상대방이 전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협박죄의 미수가 되며, 협박죄의 미수범은 처벌되고 있습니다.
@정대택
한편에서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협박을 하였을 경우 권리행사의 목적과 협박의 수단과를 비교하여
협박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협박죄 성립요건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반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라도 권리행사를 상대방을 협박의 외포 심을 야기 시킨다면
이로 인해 재물을 교부 받을 경우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 교수님 의견과 같이 범죄혐의 있다 할 것입니다
@정대택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_()_
@정대택 정대택회장님
부족한 저의 질문에 좋은 의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대택 감사합니다.
아주 능통하십니다.
@정대택 그러면 심각한 질문에 비웃는 것은 무슨 죄인가요?
@정대택 협박죄에 대한 정회장님의 댓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서울지방경찰청 경찰네집에서 공포협박당하고 고소햇지만 경찰이 에~~~이 이 범인은 못잡는다
어떤 또라이가 내 핸드폰과 내집전화로 이런 공포협박을 하냐며 공중전화와 대포폰으로 했기 때문에 범인 못잡는다고 해서
제가 경찰입장이되어 유도문자보내서 범인잡으려고 유도문자보냈지만 경찰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오히려 저를 고소해서
정보통신위반등으로 벌금 200만원나왔고...그걸 계기로 손해배상청구해서 강제경매 소송비용강제경매 변호사비용강제경매
강제경매비용강제경매를 당했습니다
@정대택 또 지난 여름에도 가짜 정신장애자가 7일동안 계속 공포협박 모욕을 하며 일을 못하게 업무방해로 협박전화를 해 대서
112신고했고 경찰도 다 듣고 빨리 고소하라고하여 고소했고 담당형사가 녹음 다 듣고 문자도 확인했는데
검사가 녹취록 재출하라고햇다고 녹취록을 요구해서 60만원을 주고 녹취록을 뽑아 제출했지만 기각 혐의없음으로 처리 했습니다
녹취록 내용에 이 시발년 또라이 OO에 다이나마이트 박아서 폭팔을 시켜 죽여버린다는등의
험악한 공포협박이 많았고 아이 또라이 무고죄로 구속시켜버린다고 한 말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 녹취록 제출해서 고소장을 내도 언제나 기각 혐의없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녹취록을 안빼고 녹
@정대택 녹음만 들려주며 고소했던건데 검사가 녹취록을 제출 하라고 해서 이번에는 뭔가 될줄알고 이제는
가짜 정신병자한테 피해 안당하고 살겠다 하고 마음을 놨는데...혐의없음 증거 불충분 으로 결정문을 받고
기가 막혀서 하하 하고 웃었습니다 도둑은 도둑편이고 악마는 악마편이기때문에 도둑과 악마한테
뭘 얻고 기대한다는게 어리석었음을 깨닫고...그래서 재판에 승소햇다고해서 기뻐 좋아할일이 아니라고 하는겁니다
남을 속여서 사이비들에게 사이비기법만배워 승소했다면 그것이 바로 부끄러운 수치요 죄악이라는말을 하고싶으며
불량경찰 검찰과 다를게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따듯하게 사는것이 젤 중요한
@정대택 중요한게 아닐까요 사이비들 소송전문사기꾼들은 추워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몸이 얼음 빙신이되어 얼어죽고 말 것입니다
협박해서 손해를 개인정유출로 손해를 보았다면 저의상식 견해 죄성립된다고 봅니다
1. 문제제기
위 사안에서.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네가 저지른 죄에 대한
증거는 내가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 그 죄에 대해 모든 것을
내가 다 취할 것이다"라고 말을하였음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가 문제된다.또한 협박죄란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인바 위 사안에서 의사
결정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해악죄의 구성요건이 충족하였는지 문제가 된다.
2. 협박죄의 여부/불성립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의사결정이 없으
므로 협박죄는 불성립.
3. 결론
피해자의 의사결정이 없으므로 협박죄에 불성립한다라고 생각이듬
예사님
좋은 의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분홍
"형사고소 하겠다."는 것도
협박죄 성립요건이 되는 해악이 될 수 있습니다. 와 같이
외포(불안, 두려움)심을 느끼게 한 사실 만으로도 협박죄는 성립 된다
@정대택
외포심이란
운전면허도 없는 장애인이 건장한 청년에게 내가 너를 자동차로 깔아 죽여버릴거야는 가소로운 말,
건장한 청년이 나약한 노인에게 주먹을 불끈 쥐며 죽여 버릴거야 는 두려 움을 느낄 수 있는 외포심
@정대택 1.a가 죄를 지은 증거로 조취를 취하겠다는 말을 들은 b는 a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발송한 내용증명을 수사기관에 발설하면 큰일을 겪을것이라는 두려움을 느꼈고
2.a가 b를 전과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말을 듣고 두려움으로 잠을 설쳤고
3.c는 b의 문서를 보관하는 자로써 b의 휴대폰번호를 a에게 알려주어 위 1,2항의 입장에 처하게 된것입니다
님의 그 억울한 사연이 하루속히 해결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1위에서 5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6429
<예사님의 의사결정이란 말에 대한 제 의견>
협박을 당하여 반드시 의사결정이 이루어 져야 죄가되는 것이 아니고 공포감을 일으킬 정도면 죄는 성립된다고 봅니다
구교수님께서
주신 의견에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전엿 무전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