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2745?번에 답변드렸던 내용입니다. 다시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관련 질문,답변에 대해 검색해 보시죠..
세무조정에서 동시조정은 익금불산입항목이 수익으로 계상되지 않고 자산,부채,자본항목으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와 손금불산입항목이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고 역시 자산,부채,자본항목으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 하게되는 조정입니다.
익금불산입항목이 수익으로 또는 손금불산입항목이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는 경우의 세무조정에 어려움이 없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익금불산입항목이 익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것을 익금으로 계상하는 조정을 합니다. 예에서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이익을 익금으로 계상하는 조정입니다.
<익금산입>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XXX (기타)
=> 이때 소득처분은 익금이 자본의 구성항목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위의 조정은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것처럼 만드는 것이죠. 위의 조정의 결과로 익금불산입항목이 수익으로 계상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 한 것을 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익금불산입 항목이 수익으로 계상되어 있으니까 이를 익금불산입 조정하면 됩니다. 이것은 동시조정이 아니라 원래의 세무조정과 같은 개념입니다.
<익금불산입> 매도가능증권 XXX (-유보)
=> 이 조정은 평가이익이 반영되어 매도가능증권의 장부가액을 XXX만큼 높여 놓았는데 이것을 세무상 금액으로 줄인다는 내용이죠.
익금불산입과 손금불산입에 대한 세무조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면 동시조정은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것을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한 것처럼 만드는 것이 1차조정(기타처분)이고 익금불산입 항목을 익금으로 처리한 것을 불산입하는 것이 2차조정(유보 또는 -유보)입니다.
첫댓글예~사실 이거 읽어 본건데요...^^; "익금불산입항목이 익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것을 익금으로 계상하는 조정을 합니다" 이 말에서 익금불산입항목이 익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으면..잘된거 아닌가요?? 왜 조정을 하는지 도저히 몰라서 또 물어 봤어요~~^^;;
첫댓글 예~사실 이거 읽어 본건데요...^^; "익금불산입항목이 익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것을 익금으로 계상하는 조정을 합니다" 이 말에서 익금불산입항목이 익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으면..잘된거 아닌가요?? 왜 조정을 하는지 도저히 몰라서 또 물어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