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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부분 학교는 3월이 되면 매우 바쁩니다. 학교는 3월 개학과 함께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 확정, 학부모 총회, 학부모 면담 등 많은 일들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분주함 속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에게 매우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의 경우 「장애인 등에 특수교육법」 제22조를 근거로 학기마다 개별화교육지원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개별화교육”이란 각급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 및 장애 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ㆍ교육 방법ㆍ교육 내용ㆍ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 국립특수교육원과 시도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을 위한 ‘개별화교육운영 가이드북’을 발간합니다.
법률에서 이렇게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의 ‘개별화교육지원팀’과 ‘개별화교육계획’을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장애 학생이 교육하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 하나는 편의시설입니다. 수업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보조기기는 무엇이지, 이를 위해서 학교가 할 일은 무엇인지, 학교 내 이동에 필요한 방법과 동선, 보조기기는 어떠해야 하는지 등 세세한 지원을 담기 위해서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회의하고,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 이런 회의에서 특수교육실무사 지원은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장애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는 매우 개별(개인)적인 내용을 담고, 타인에게 알려지기를 꺼리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국립특수교육원이나 시도교육청에서는 되도록 개별적으로 진행하라고 권장합니다. 그리고 집단으로 진행할 때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하고, 개인의 민감한 정보나 비밀보장이 필요한 부분은 개별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나 몇몇 학교에서는 우리나라 법률과 교육부,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최소한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합니다.
얼마 전 인천의 A 학교에서는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집단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개별화교육지원팀을 집단으로 진행하기 전에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조차 제대로 동의받지 않았습니다. 또 학생의 장애 여부와 지원의 정도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버젓이 회의에서 나열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B 학교에서는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서면으로만 진행합니다. 보호자는 대면으로 하기를 원하지만, 학교는 서면을 제외하고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위반입니다. (법률 제4조(차별의금지)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C 학교에서는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보호자와 특수교사 둘만 진행합니다.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는 학생을 중심으로 통합교육 및 학교생활 등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는 회의이지만, 관리자는 무관심하고, 통합 교사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관리자는 통합교육과 관련한 책임을 지고, 관리자를 중심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D 학교에서는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서면으로 진행합니다. 법률에서는 보호자 동의를 구하고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D 학교에서는 서면회의가 당연하듯이 진행합니다. 이에 학생의 보호자는 학교 분위기에서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에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와 관련하여 법률과 지침이 보장하는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인천시교육청은 당장이라도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의 형태를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형태가 아닌 방식과 관련하여 시정 조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의 목적은 장애 학생이 교육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교육권 보장의 출발은 제대로 된 협의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천시교육청의 적절한 지원을 요구합니다.
2024년 3월 25일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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