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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이나 결혼적령기 자녀들 둔 부모들이 전통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사'자 직업이 이 유형에 속합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구미의 여러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고소득층에 부과되는 소득세율이나 사회보장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자 직종의 개인사업자(개업의, 개업변호사 등)들은 연 8,800만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 35%(2009년에는 34%, 2010년에는 33% - 현 정권의 감세 정책으로 인하여)의 소득세를 납부하며, 3.5%의 주민세를 납부합니다. 그 외에 5.08%(매년 증가됨)의 의료보험료를 사회보장비로 납부하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거래에 기본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인사업자가 반기마다 납부하는 10%의 부가세까지 총 53.6%의 세금과 사회보장료를 지불합니다. 여기에는 직원을 채용할 경우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소득의 9%를 납부하는 국민연금(단, 현재 최대 월 32만원으로 제한하였으나 상한선 폐지 가능성 있음) 역시 제외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년에 수령하게 되어 다른 사회보장료와 성격이 다르지만, 사회활동기 내내 소득의 9%를 강제로 납부하게 되므로 통상 세후 소득을 언급할 때는 연금납부액을 제외하고 말합니다.
아무튼 '사'자 직종의 실제 세후 소득은 고액 구간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세전 소득의 약 45% 수준에 불과하게 됩니다. 즉, 5억원의 소득을 발생시키면 처음 1억원에 대해서는 약 80% 수준을 가져갈 수 있지만, 1억원부터 5억원까지는 45% 수준만을 가져가므로 결과적으로는 2.6억원 정도를 손에 쥐게 됩니다.
과거에는 '사'자 직종 종사자들의 탈세나 조세 회피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지만, 국세청 시스템의 전산화(현금영수증, 사업용계좌, 전자세금계산서 등)와 각종 조세 회피에 대한 무거운 가중금 부여로 인해 개인사업자에게 있어서 탈세나 조세 회피의 길은 거의 닫히게 되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한편 이 직종 종사자들의 여유 시간은 자신이 스스로 결정합니다. 개업이라는 특정 시점 이후부터는 자신이 직장 위계서열의 최상단에 위치하여 명령을 지시받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없다는 것이 이 직종의 큰 매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일을 할지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 직종 내의 경쟁자들을 견제하다 보니 업무 강도는 높은 편입니다. 통상 개업의나 개업변호사들의 주당 근무 시간은 50시간에 육박하며, 로펌(개인사업자는 아닙니다만)의 업무 강도는 훨씬 더 높습니다. 인턴, 레지던트나 사법연수원생들의 업무(학습) 강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여서 주당 100시간을 훌쩍 뛰어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평일은 물론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을 하면 98시간의 근무 시간이 나옵니다)
한편 개업을 하기 이전까지는 2) 피고용자로서 일하는 경우와 동일한 세법을 적용해 소득을 창출합니다.
의사의 경우 소득은 인턴이 되는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고3 때 의대에 합격하여 유급을 하지 않은 경우 통상 한국 나이로 26세에 인턴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 번의 수험 생활이나 의학전문대학원, 유급 등 여러 이유로 인해 평균적인 인턴의 나이는 28세 정도가 됩니다. 인턴의 연소득은 세후 2천만원중후반대가 됩니다. 그 후 4년 간은 레지던트 생활을 하는데 그동안의 연소득은 세후 3천만원중반대 정도입니다. (소속 병원에 따라 연봉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차이는 연 1500만원 미만으로 평생기대소득의 양을 감안할 때 미미합니다.) 5년 간 발생시키는 소득의 총합은 통상 1.7억원 수준으로 예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이후 남자의 경우 3년 2개월을 군의관 복무하며 이 기간 동안 약 1억원 정도의 소득을 발생시킵니다. 이 시점이 되면 남자의 나이는 평균적으로 36세 정도가 됩니다. (이때까지 2.7억원의 소득을 발생시키며, 소득 시점의 차이를 고려하여 35세 때의 가치로 환산하면 약 2.9억원이 됩니다.) 여기까지의 소득은 거의 모든 의사들이 일정합니다.
남자는 30대 중반부터는 대학병원을 비롯한 병원에 고용되어 일할 수도 있고, 개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이나 전공과에 따른 편차가 있지만 병원에 고용된 경우의 평균 소득은 30대 의사의 경우 대략 세후 연 1.0~1.5억원의 범위에 몰려있으며, 그 이후에는 1.0~2.0억원의 범위에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업을 할 경우의 세후 소득은 천차만별입니다. 적자가 날 수도 있고 십억자리의 소득을 올릴 수도 있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대부분의 개업의들의 세후 소득은 1.0~3.0억원의 범위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세전 소득으로 환산하면 1.2~5.5억원 정도가 됩니다. 개인사업자들 간에 소득에 대해 노골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금기시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의 연봉에 대해 얼마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략적인 느낌은 이렇습니다.
세후 소득이 연 0.6억원 정도 (월 500만원), 세전(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 0.7억원 정도 - 이런 상황이 2년 이상 지속되면 폐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피고용자로 일하는 편이 기대소득이 높으니까.
세후 소득이 연 1.0억원 정도 (월 833만원), 세전 1.2억원 정도 - 장사가 예전만 같지 못하다. 여러 걱정 거리가 많을 것 같은 느낌.
세후 소득이 연 1.5억원 정도 (월 1,250만원), 세전 2.0억원 정도 -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평균적인 느낌, 그래도 앞으로 소득이 더 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한다. 소득 수준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 소수의 마이너과 전문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 근처 소득 구간에 있을 것 같은 느낌.
세후 소득이 연 3.0억원 정도 (월 2,500만원), 세전 5.5억원 정도 - 사업 수완이 좋거나, 입지나 지역 주민들에게 평판이 좋은 의사일 것 같은 느낌. 마이너과 의사일지라도 비교적 만족스러운 범위의 소득 구간이라고 여겨진다.
세후 소득이 연 5.0억원 정도 (월 4,166만원), 세전 10억원 정도 - 사업 수완도 좋으면서 평판도 좋은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의사일 것 같은 느낌.
세후 소득이 연 10억원 정도 (월 8,333만원), 세전 20억원 정도 -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개업의 중에서 소득 상위 0.1% (100명) 이내일 것 같은 느낌. (통상 의사 신분으로 10억원 이상의 세후 소득을 기록하였다면, 수십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성공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병원 소유주이거나 유명 프랜차이즈 의원 그룹의 창업자 혹은 초기 투자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6세에 1.5억원의 세후소득을 기록하고 그 이후부터 물가상승률 만큼의 소득 상승을 가정할 경우, 36세부터 65세까지의 소득은 35세 때의 가치로 43.7억원이 됩니다.
이 소득을 앞서 언급한 2.9억원과 합산하면 평균적인 의사의 평생 소득은 35세를 기준으로, 현재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46.6억원 정도가 됩니다.
법조계의 경우 의료계에 비해 '몇 살 때 어떤 일을 한다'의 추정이 어려운 편입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시점이 다르고, 검사, 판사의 연봉이 개업 변호사나 로펌에 고용된 변호사와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검사나 판사의 경우 재직시절의 낮은 연봉을 개업 초기 1~2년 (여러 조건과 운이 따를 경우 드물게 수 년) 간의 전관예우를 통해 보상받습니다.
편차가 매우 심하게 크지만 사법연수원에 합격하는 시점을 25세 때라고 가정하면, 25세부터 연수원에 있는 2년 간 발생하는 세후 소득은 5급 공무원 첫 호봉에 따라 연 평균 2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사법연수원 재학 당시 성적과 본인의 의사에 따라 판사나 검사가 될 수 있는데 저보다는 법조계 쪽 종사하는 분들께서 더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사법연수원 성적을 10%씩 끊어서 10개 급간으로 나눈다면, 판사의 경우에는 첫번째 급간이, 검사의 경우에는 첫번째부터 낮아도 세번째 급간 정도까지가 임용 가능 범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 있으면 많은 분들이 이 글로부터 객관적인 정보를 취할 수 있도록 댓글로 시정해 주세요.) 지난 수십 년 간 로펌의 성장으로 최근에는 연수원 성적 최상위권에서 로펌으로 직행하는 사례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5대 로펌(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화우)의 합격 가능 범위도 각 로펌의 선호도 혹은 서열에 따라 판검사 임용 가능 범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 이하 성적을 거둔 연수원생의 경우에는 바로 개업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피고용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판사 혹은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의 소득은 사법연수원 재학 당시와 큰 차이가 없어서 재직 연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세후 연 0.2~0.5억원 범위입니다. 평생기대소득을 고려할 때 공직에 임하는 동안 발생하는 소득은 의미가 없는 수준이며, 실제 주요 소득은 법복을 벗은 직후에 발생합니다. 이때에도 재직 연수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통상 승진 속도에 한계가 있어, 재직 연수와 전관예우의 정도(그리고 그에 비례하여 늘어나는 수임료)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는 전관예우는 통상 1년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다음 해에 변호사 영업 구역 내에서 법복을 벗는 사람이 생기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편차가 매우 크지만 판사 출신 변호사의 경우 전관예우를 받을 때의 연 수입은 세후 3~10억원 범위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직종이 아니므로, 오차가 클 수 있습니다) 실소득은 현재까지는 탈세나 조세 회피 정도, 구역 내 타 전관예우 변호사의 비율 등에 따라 매우 크게 차이가 납니다. 아무튼 전관예우 기간 동안 발생하는 초과소득은 공직에 있을 때 발생하지 않은 소득을 상쇄시킨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복을 벗은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연 수입이 내려가 개업의와 비슷한 범위의 소득 구간에 많은 변호사들이 분포하게 됩니다.
유명 로펌에 곧바로 취직한 변호사의 경우 처음 수 년 간 세후 소득은 1.0~1.5억원 범위에 위치하며, 이후 소득은 개인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마치 의사들이 유명 대학병원에 근무하다 일정 경력을 쌓고 난 후 개업을 하듯이, 변호사 역시 대학병원이 로펌이나 판사, 검사 경력으로 대체될 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의료계에서 일부 의사들이 연 5~10억원 이상의 세후 소득(세전 환산 연 10~20억원 가량)을 벌어들이듯이 법조계에서도 수 년 간 이 정도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 대법관이나 법원장, 검사장, 부장판사, 부장검사 등이 퇴임 후 유력 로펌에 취직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전체 법조계 인원을 고려해 볼 때 매우 미미해, 법조계 내에서 소득 상위 0.1% 이내에 해당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의료계와 법조계의 평생기대소득은 큰 차이가 없어집니다. 다만 의료계의 경우 의료보험공단의 개입으로 인해 의사 간 소득 편차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 법조계의 경우 그러한 완충 제도가 없으므로, 개인의 능력에 따른 편차가 조금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력한 '사'자 직업의 평생(세후)기대소득은 35세 때의 현재 화폐 가치로 환산하였을 때 적게는 20억원 정도에서 많게는 200억원 정도에 분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점은 50억원 정도)
'사'자 직업하면 억단위 소득이 많이 떠오르지만, 20~30대 때의 소득이 높지 않기 때문에 사회 생활을 하는 전체 40년 기간을 고려해 평균을 내 보면 세후 연 1.25억원 정도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경우에는 전공의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의사의 경우에 비해 훨씬 많기 때문에 사회진입속도가 의사에 비해 4년 정도 더 빠른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치과의사의 경우 기대소득은 평균 소득이 높은 과 출신의 전공의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고, 의사 전체 평균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득 분포는 의사와 별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한의사의 경우에는 피고용자로 일할 때 의사에 비해 소득이 낮은 편이며, 개업 이후 소득 편차는 의사에 비해 훨씬 큰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법조계에서의 사례와 같이 의료보험공단이 개입할 여지가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흔히 경쟁 직종으로 인식되는 직업군 출신인 제가 전체적인 소득 분포에 대해 언급하기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보고 들은 경험에만 국한시키면 평균적인 소득은 의사 직종에 비해 근소하게 낮은 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한의학과 출신 회원께서 코멘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 변리사나 세무사, 회계사도 전문직 개인사업자로 소득을 발생시키며, 개인 편차가 있지만, 위에 나열한 직종보다는 평균기대소득이 낮은 편이고 피고용자로서 일하는 경우보다는 높다고 뭉뚱그려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외국계 컨설팅그룹이나 외국계 금융기관의 경우 국내 로펌 이상의 소득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직종의 안정성은 낮은 편이어서, 해당 기업 근무 당시의 소득 누계가 평생기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습니다.
ㅇㅇ
첫댓글 돈많이벌고씹다 ㅋ
광복 ㄷㄷㄷㄷ 이거 옛날에 읽어본거같네 ㅋ
하제님 쪽지 확인좀 부탁드릴께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