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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은평장애인활동지원센터 원문보기 글쓴이: 은평활동지원센터
추가급여는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에 따라 산정되며,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모두 산정. 다만, 최중증 취약가구(3,539천원)과 가족의 직장학교생활(947천원)은 중복 산정 불가
구분 | 추가급여 | 구분 | 추가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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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1인가구/ | 3,539,000원(273시간) | 학교생활 | 130,000원(10시간) |
1등급 1인가구/ | 1,037,000원(80시간) | 직장생활 | 519,000원(40시간) |
중증 1인가구/ | 260,000원(20시간) | 보호자 일시 부재 | 260,000원(20시간) |
출산가구 | 1,037,000원(80시간) |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 | 947,000원(73시간) |
자립준비 | 260,000원(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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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는 주민등록상 1인 가구일 뿐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의 현지확인 등을 통해 실제로 혼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
- 수급자격 유효기간(2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
- 방문간호 ‘방문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제공
서비스 대상자에 소득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구분 | 본인부담율 | 4등급 | 3등급 | 2등급 | 1등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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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천원 | 921천원 | 1,219천원 | 1,530천원 | |||
약 47시간 | 약 71시간 | 약 94시간 | 약 118시간 |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
차상위계층 | 정액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
전국가구 평균소득 | 50%이하(2,689천원 이하) | 6% | 36,600 | 55,200 | 73,100 | 91,800 |
100%이하(5,379천원 이하) | 9% | 54,900 | 82,800 | 109,700 | 113,500 | |
150%이하(8,068천원 이하) | 12% | 73,200 | 110,500 | 113,500 | 113,500 | |
150%초과(8,068천원 초과) | 15% | 91,500 | 113,500 | 113,500 | 113,500 |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대상자 | 본인부담율 | 130천원 | 260천원 | 519천원 | 947천원 | 1,037천원 | 3,539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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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
차상위계층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
전국가구 평균소득 | 50%이하(2,689천원 이하) | 2% | 2,600 | 5,200 | 10,300 | 18,900 | 20,700 | 70,700 |
100%이하(5,379천원 이하) | 3% | 3,900 | 7,800 | 15,500 | 28,400 | 31,300 | 106,100 | |
150%이하(8,068천원 이하) | 4% | 5,200 | 10,400 | 20,700 | 37,800 | 41,400 | 141,500 | |
150%초과(8,068천원 초과) | 5% | 6,500 | 13,000 | 25,900 | 47,300 | 51,800 | 176,900 |
신청자 제출 |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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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 | |
③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
④장애등급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 | |
⑤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 |
⑥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
읍ㆍ면ㆍ동 확인 | ⑦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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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 |
⑨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
급여종류 | 급여내용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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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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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 |
방문간호 |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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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협회논산시지회에서는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활동지원 수급자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이때 전담인력은 반드시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함
수급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활동지원인력은 될 수 있으나,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활동지원기관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