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취지
1. 금 449,900원
2. 위 1. 항의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청구원인
경희사이버대학교 회칙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4년 7월 22일 19시, 서울유스호스텔에서 본회 회칙 '제62조 1항에 준하는 구성원 중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한 회칙 제4절 회칙개정위원회 제66조(회칙개정의 의결)에 의거하여, 3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정위원 재적 10인 중 불참(최기분, 정은지) 2인, 위임(최문석 · 위임장 제출) 1인, 등 8인이 참여하여 의사·의결정족수를 갖췄습니다
3시간 17분 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는 재석 이탈(배서현) 1인을 제외한 (현장 : 박형민 · 권주혁 · 채영해 / 온라인 : 배미정 · 김현동 · 임서윤)이 재석하여 "의사일정 제4안 경희사이버대학교 제14차 일부개정안 최문석(안)과 박형민(안)을 병합 심의한 결과, 경희사이버대학교 회칙 제14차 일부개정안(수정동의안)"을 이견(異見)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사실관계가 그러함에도 귀하와 귀 단체는 7인의 회의비는 물론, 회의장소 대관비와 회의자료 제본비를 지금껏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심심한 유감과 함께 속히 지급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