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물고기 사육의 백미 !!! 그것은 바로 채집 ( 탐어 ) 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 오늘은 어떤 물고기를 만날 수 있을까 ?”
“ 이번에야 말로 발색 좋은 칼납자루를 잡아봐야지 !”
“ 우와 ~ 여기 정말 좋아보이는데 ~~!!”
등등 ….
우리 동호인들에게 있어서는 뭐니뭐니해도 채집만큼 큰 기대와 즐거움을 주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은 듯 하네요 ~
(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ㅋ )
그런데 하천을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은 경찰이 출동하는 이벤트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ㅡㅡ ;
“ 여기에서는 채집을 하면 안된다 ” 고 하거나 , 아니면 “ 주민에게 신고가 들어왔다 ” 거나 …
이런 일을 겪고 나면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
도대체 어떤 지역에서는 채집이 금지되어 있는 것이고 , 어떤 도구의 사용이 불법인 것일까 ?
이에 대한 내용은 생각보다 간단하답니다 .
내수면어업법과 이에 따른 시행령 ,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내수면어업법 중 동호인의 유어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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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니까, 아래 내용은 안보고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제18조(유어질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遊漁秩序)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유해어법의 금지) 누구든지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의2(포획ㆍ채취 금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체장·체중 등 포획·채취 금지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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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에 따르면, 동호인들의 민물고기 채집에 대해서 지역, 시기, 어구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통령령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에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달리 규제할 수 있다 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볼까요?
아래는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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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니까, 아래 내용은 안보고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① 법 제18조 에 따라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2. 잠수용 스쿠버장비
3. 투망
4. 작살류
5.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 지역에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 에 따라 유어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한하려는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자원량 등 수중 생태계 현황
2. 제한하려는 수면에서의 유어행위가 수산자원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한 수산종묘 방류 현황
4. 「야생동·식물보호법」 에 따른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시·도보호야생동·식물 등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수산동식물의 서식 현황
5. 수산자원의 산란·성육 등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수산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 에 따라 유어행위의 시기·대상·지역 등을 제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해당 제한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제한하려는 지역의 명칭 및 위치
2. 제한하려는 시기·대상 등 제한사항
3.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4. 그 밖에 유어행위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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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1. 채집불가능 어구
- 동력보트,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 을 이용하면 불법입니다!!
- 자망, 정치망 등 의 경우에도 사용하기 위해서는 면허,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등)
- 다만, 지역에 따라 지자체장이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ex: 충주)
2. 채집 지역, 시기, 크기 등에 대한 제한
- 은어, 연어, 빙어, 쏘가리, 열목어 등 의 채집은 제한을 받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에 덧붙입니다.
- 위의 경우 외에도 유어행위의 시기나 지역을 지자체장이 제한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안내판을 설치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잘 알고 확인해가면서 탐어를 다니면...
경찰이랑 실랑이를 벌일 일 없겠죠? ^^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체장(제17조 관련)
1.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구역 및 기간
품명
학명
금지구역
금지기간
가. 은어
Plecoglossus altivelis
altivelis
강원도, 경상북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8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강원도 및 경상북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
4 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다만, 인공적으로 조성한 댐 지역에서 자원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원을 평가한 후 한시적으로 포획허가를 할 수 있다.
나. 연어
Oncorhynchus keta
전국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다. 빙어
Hypomesus nipponensis
전국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라. 쏘가리
Siniperca scherzeri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마. 열목어
Brachymystax
lenoktsinlingensis
전국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바. 참게
동남참게
Eriocheirsinensis
Eriocheirjaponicus
강원도. 다만, 댐은 제외한다.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 다슬기
Semisulcospira spp.
전국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
2.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품명
학명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가. 산천어
Oncorhynchus masou
masou
20센티미터 이하
나. 송어
Oncorhynchus masou
masou
12센티미터 이하
다. 쏘가리
Siniperca scherzeri
18센티미터 이하
라. 황복
Takifugu obscurus
20센티미터 이하
마. 참게
동남참게
Eriocheir sinensis
Eriocheir japonicus
5센티미터 이하
바. 기수재첩
Corbicula japonica
각장 1.5센티미터 이하
사. 참다슬기
곳체다슬기
다슬기
주름다슬기
좀주름다슬기
Semisulcospira coreana
Semisulcospira gottschei
Semisulcospira libertina
Semisulcospira forticosta
Semisulcospira tegulata
각고 1.5센티미터 이하
아. 말조개
Unio douglasiae
각장 9센티미터 이하
ps)
위의 내용은 제가 법령을 해석한 주관적인 내용이므로,
틀린 내용이 있거나 추가해야할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같이 공유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고 지키는 멋진 동호인이 됩시다^^
첫댓글 통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통발의 경우 "신고어업"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발"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유인어구를 말하는 것은 아닐테고.. 따라서 정확한 통발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못 찾겠네요ㅠㅠ
농림수산식품부에 문의해본 결과 통발은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어행위는 어업과는 구별이 되며, 따라서 위에서 정리한 어구만이 제한 대상이네요~ 다만 통발을 통해서 너무 많은 개체를 잡을 경우, 다시 말해서 유어행위보다는 어업에 가까울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우와 짱입니다 앞으로 탐어하다 경찰하고 실랑이생기면 새뷍이님한데 바로 콜해야겠어요 ㅋㅋ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narcinark 님도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참대단합니다~~항상간지러운부분을일목요연하게정리해서설명해주는 새뱅이님은센스쟁이~~ㅋ
감사합니다~ 조만간 채집 같이 가도록 해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산천어도 체장 제한이 있음을 오늘 알았습니다.
저도 송어와 산천어에 체장 제한이 있는 줄은 찾아보면서 알았습니다. 잘 알고 채집을 나가야 할 듯 하네요~^^
많은 참고가 되는 자료네요... 감사합니다.. 새뱅이님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거제어부님도 새해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복사를할수있게해야 참고할수있는데 두뇌용량이안되면 거기가거기일듯한데 풀어주시지요...
앗~! 바로 풀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통발의 경우 여러개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업허가를 득해야 하고 하나씩 사용해도 불법이라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족대와 함께 물고기를 채집시 많이 사용하는 것이라 제재를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군요. ^^
아.. 그렇군요! 암튼 우리 동호인들이 한 두개 설치해서 잡는거는 문제가 없는건 맞겠지요?^^
동호인들이 사육하기 위해 몇 마리 채집하는 것은 괜찮다고 합니다. 판매 목적으로 다량을 채집하지만 않는다면~~~~^^
좋은 글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탐어는 해본적이 없지만 혹시 모르니 매모해야겠습니다.
따봉!
항상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요... 상수원 보호 구역에서 족대를 이용한 채집이 가능한건가요?? 아닌가요??
상수원 보호 구역에는 항상 안내판이 있고 낚시와 같은 행위는 금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끼를 사용하지 않는 족대는 괜찮을 거 같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 해서 항상 궁금했습니다.
일단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에서는 모든 어로행위(어패류를 채집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수원관리규칙" 제11조에 따르면, 기존에 살던 주민이나 기존에 허가를 받은 사람의 어업에 한해서는 생계를 위한 어업을 인정하기도 하네요~ 그 외에 동호인들의 채집은 불가능합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 합니다. 역시 채집이 않되는 군요. ㅠㅠ
이...이건 뭔가요? 역시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새뱅이님 답습니다. 고기잡이하러 갈 때에는 프린트해서 가지고 다녀야겠네요.
실제로 단속하는분들이 나오시면.. 규제어구를 사용하지않았고 상수원보호구역등이 아닌경우에도 '이왕 여기까지 단속왔는데 그냥 다른곳가서 해라' 라는식의 대처를 하시는분들도 더러봤네요. 담에 그런상황에서는 따져야겠어요..ㅋㅋ
밥 한 번 먹읍시다 새뱅이님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