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물고기와사람들
 
 
 
 

회원 알림

 

회원 알림

다음
 
  • 방문
  • 가입
    1. 홍접초
    2. 비로소
    3. 소리아빠
    4. 지원
    5. cololado
    1. 구사일생
    2. 알뜰알리미
    3. 돌고기
    4. 금붕어집사
    5. 정예진
 
카페 게시글
‥민물고기공부방‥ 기타지식 하천에서의 물고기의 채집가능 지역/시기 및 사용가능 어구에 관한 법(내수면어업법)
새뱅이 추천 0 조회 1,521 12.01.25 14:16 댓글 2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12.01.25 14:18

    첫댓글 통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통발의 경우 "신고어업"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발"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유인어구를 말하는 것은 아닐테고.. 따라서 정확한 통발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못 찾겠네요ㅠㅠ

  • 작성자 12.01.25 14:55

    농림수산식품부에 문의해본 결과 통발은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어행위는 어업과는 구별이 되며, 따라서 위에서 정리한 어구만이 제한 대상이네요~ 다만 통발을 통해서 너무 많은 개체를 잡을 경우, 다시 말해서 유어행위보다는 어업에 가까울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 12.01.25 14:43

    우와 짱입니다 앞으로 탐어하다 경찰하고 실랑이생기면 새뷍이님한데 바로 콜해야겠어요 ㅋㅋ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 작성자 12.01.26 01:53

    narcinark 님도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12.01.25 19:00

    참대단합니다~~항상간지러운부분을일목요연하게정리해서설명해주는 새뱅이님은센스쟁이~~ㅋ

  • 작성자 12.01.26 01:53

    감사합니다~ 조만간 채집 같이 가도록 해요~^^

  • 12.01.25 19:40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산천어도 체장 제한이 있음을 오늘 알았습니다.

  • 작성자 12.01.26 01:54

    저도 송어와 산천어에 체장 제한이 있는 줄은 찾아보면서 알았습니다. 잘 알고 채집을 나가야 할 듯 하네요~^^

  • 12.01.25 22:22

    많은 참고가 되는 자료네요... 감사합니다.. 새뱅이님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작성자 12.01.26 01:55

    거제어부님도 새해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 12.01.25 22:42

    복사를할수있게해야 참고할수있는데 두뇌용량이안되면 거기가거기일듯한데 풀어주시지요...

  • 작성자 12.01.26 01:57

    앗~! 바로 풀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12.01.26 00:19

    통발의 경우 여러개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업허가를 득해야 하고 하나씩 사용해도 불법이라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족대와 함께 물고기를 채집시 많이 사용하는 것이라 제재를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군요. ^^

  • 작성자 12.01.26 01:58

    아.. 그렇군요! 암튼 우리 동호인들이 한 두개 설치해서 잡는거는 문제가 없는건 맞겠지요?^^

  • 12.01.26 13:38

    동호인들이 사육하기 위해 몇 마리 채집하는 것은 괜찮다고 합니다. 판매 목적으로 다량을 채집하지만 않는다면~~~~^^

  • 12.01.26 12:30

    좋은 글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탐어는 해본적이 없지만 혹시 모르니 매모해야겠습니다.

  • 12.01.26 12:46

    따봉!

  • 12.01.27 00:48

    항상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요... 상수원 보호 구역에서 족대를 이용한 채집이 가능한건가요?? 아닌가요??
    상수원 보호 구역에는 항상 안내판이 있고 낚시와 같은 행위는 금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끼를 사용하지 않는 족대는 괜찮을 거 같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 해서 항상 궁금했습니다.

  • 작성자 12.01.27 10:17

    일단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에서는 모든 어로행위(어패류를 채집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수원관리규칙" 제11조에 따르면, 기존에 살던 주민이나 기존에 허가를 받은 사람의 어업에 한해서는 생계를 위한 어업을 인정하기도 하네요~ 그 외에 동호인들의 채집은 불가능합니다.

  • 12.01.27 13:26

    친절한 답변 감사 합니다. 역시 채집이 않되는 군요. ㅠㅠ

  • 12.01.28 20:22

    이...이건 뭔가요? 역시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새뱅이님 답습니다. 고기잡이하러 갈 때에는 프린트해서 가지고 다녀야겠네요.

  • 12.01.28 21:22

    실제로 단속하는분들이 나오시면.. 규제어구를 사용하지않았고 상수원보호구역등이 아닌경우에도 '이왕 여기까지 단속왔는데 그냥 다른곳가서 해라' 라는식의 대처를 하시는분들도 더러봤네요. 담에 그런상황에서는 따져야겠어요..ㅋㅋ

  • 12.01.31 18:19

    밥 한 번 먹읍시다 새뱅이님 ㅎ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