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작권법판례연구 수업에서 '칵테일사랑' 사건이 있었다...-_-
칵테일사랑 노래의 코러스편곡이 저작권침해인가?
아님 2차적 저작권으로서 개별적인 보호를 받는가 하는 문제였는데.
노래에서 코러스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있고
주멜로디에 단순히 화음을 넣는 정도를 넘어
새로운 음악적재능이 투입된것으로 보여지고
사회통념상 새로운 창작물로서 인정될 정도로
코러스편곡의 기법에 상당한 독창성이 보여지므로
코러스편곡 음악은 2차적 저작물로서 개별적인 저작권이 인정되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례였다.
(이런걸 매주 30개씩 외운다.....ㅠ.ㅠ)
근데 웃기는건 하급심 판례의 사실관계에 보니깐
이 마로니에 칵테일사랑 노래 녹음한사람이랑 테레비 나와서
노래부른 사람이랑 따로따로다...완벽한 립싱크...
김정은은 화음만 넣었고
원곡의 노래부른사람은 마로니에가 아니었다....
속지말자 립싱크.
글구 나 6학년때에는 강수지의 '보라빛향기'가 5주연속 1위먹구....
그 다음해인가 '하수빈'나오구....
그때가 미소녀 가수시대의 시작이었는데^^;;
유행하던 드라마 '내일은사랑'.....
그당시 내일은사랑에서 이병헌 보면서 멋진대학을 꿈꿨는데....
벌써 대학교 졸업하구 이게 뭐란 말인가...ㅠ.ㅠ
"나 돌아갈래~~~~~~~~~~~~ 어릴적 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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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오래전 그노래 1 - 칵테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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