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조(허위신고죄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
2. 제2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중지조치에 위반하여 종합보세기능을 수행한 자
3. 제2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
4. 제241조또는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241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5. 제24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3.12.30>
1.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
2. 제12조· 제98조제2항· 제109조제1항· 제134조제1항· 제136조제2항· 제148조제1항· 제149조· 제192조(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0조제1항· 제222조제1항 또는 제225조제1항(동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제102조제1항 및 제104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다만, 제27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4. 제227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의무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8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자율심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18, 2003.12.30>
1.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2.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자
3. 제135조제1항( 제277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136조제1항, 제139조, 제140조제1항·제2항·제4항, 제141조제1호·제3호, 제142조제1항, 제143조제1항, 제144조, 제150조, 제151조, 제152조제1항, 제155조제1항, 제156조제1항, 제159조제2항, 제160조제1항, 제161조제1항, 제186조제1항( 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1조제1항·제3항, 제213조제2항, 제219조제2항 또는 제26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35조제2항( 제277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200조제3항· 제203조제1항 또는 제262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187조제1항( 제8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세공장·보세건설장·종합보세구역 또는 지정공장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한 자
5의2. 부정한 방법으로 제2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
6. 제26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7. 제265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8.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의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