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캐나다 사이 체결된 무비자 협정에 의하여, 최대 6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입국심사시 모든 사람이 일률적으로 6개월 체류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하자가 없으면 다수가 6개월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입국 심사시 담당 이민관의
판단에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심하게는 바로 출국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으며,
2개월, 3개월 정도밖에 체류 허가 도장을 못 받는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단기 연수를 생각하신다면, 출국하시기 전에 3개월 정도 수강 등록을 하시고,
학교 편지를 받아 입국심사 시 제출하시면 6개월 체류 허가를 받는데 좋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연수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유학비자를 발급 받아 오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무비자로 6개월 이상 기간의 연수는 불법입니다.
여러 이유로 유학비자 없이 무비자로 6개월 이상 연수를 계획하시면서 입국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이런 분들 때문에 입국심사가 계속 더 까다로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처음 입국할 때, 6개월 체류 허가를 받았다 해서, 체류 연장 신청을 하더라도 6개월 또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연수 도중 이런저런 착오가 생기지 않게,
6개월 이상 연수를 계획하신다면, 미리 유학비자를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저는 얼마나 있을거냐구 물어봤는데 못알아 들어서 얼버무렸는데도 어리니까 봐줘선지 6~8개월찍어 주던데..ㅋㅋ
전 6개월간 어학연수하고 3개월 여행을 다닐 계획인데,, 연수원에서 관광비자로 가면 된다고 하던걸요,, 9개월정도 신청하면,, 10개월은 나온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