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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처럼 함께 읽을 만한 글입니다. 저도 교사이기 때문에 교단이 환한데 동안 어디서고 옮길만한 글이 없던 차였습니다. [사회디자인연구소]에서 가끔 제 멜주소로 날아오는 글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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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 왜 종이호랑이가 될 수밖에 없는가? | |
조회 (52) | 추천 (0) |점수 (0) | 2009-02-04 16:53:20 이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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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정의 학교개혁론 ① - 교원평가제, 왜 종이호랑이가 될 수밖에 없는가?]
1. 교원평가제에 대한 오해, 잘못 설정된 쟁점 그리고 방기된 논의들
있었다. 교사에 대한 평가라는 의미에서의 교원평가는 이미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교사에 대한 아무런 평가제도도 없었던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지만 교사에 대한 평가제도는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존재하고 있었다. 다만 그것이 ‘교원평가’라는 이름이 아니라 ‘근무평정’(근무성적평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었을 따름이다. 오랜 동안 교사에 대한 평가제도가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사평가 제도가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무평정에 더하여 추가로 도입되려는 평가제도를 ‘교원평가’라고 부른 데서 상당부분 기인한다. ‘교원평가’라는 이름은 사람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참 애매하고 막연한 말이다. 우선 교원평가는 근무평정이라는 교원평가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더해 추가로 도입되려고 준비 중인 또 하나의 교사평가 제도를 가리키는 이름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교사에 대한 평가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교원평가’라는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그것을 ‘근무평정’이라는 평가제도와 대등하게 존재하게 되는 또 하나의 교사평가 제도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교사에 대한 평가제도 전부라고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는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아무런 교사평가 제도도 없었다고 생각하게 된다. 교원평가제도가 있었다면 교사에 대한 평가제도를 또 도입할리는 없을 테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전교조까지 나서서 교원평가제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니까 국민들로서는 더더욱 우리나라에는 교사에 대한 평가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근무평정이란 이름의 교원평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고, 이에 덧붙여 또 하나의 평가제도가 도입되려 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교원평가’인 것이다. 따라서 ‘교원평가’라는 이름의 새로운 평가제도가 도입되면 교원평가제는 사실상 두 개가 되는 셈이다. 근무평정과 교원평가제.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교사에 대한 평가제도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교원평가와 최근 들어 새롭게 도입되려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평가자가 되는 ‘교원평가’ 제도를 도저히 구별할 수가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민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법제화가 시도되고 있는 ‘교원평가’ 제도를 교사에 대한 평가 일반을 뜻하는 교원평가와 자꾸 헷갈리게 된다. 또 교사평가제도 전반을 설명하고자 하는 사람도 이것 때문에 설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근무평정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조차도 ‘교원평가’라는 말을 사용하다보면, 언어가 주는 어떤 힘으로 인하여, 수십 년간 교사평가제도로서 막강한 힘을 휘둘러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큰 ‘근무평정’은 왠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이제 막 도입이 시도되고 있는 ‘교원평가’는 아주 대단히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교사에 대한 평가 전반을 뜻하는 말로는 교원평가라는 말을 쓰지 않고 교사평가라는 말을 쓰겠다. 앞으로 시행될 교원평가제와 구별하기 위해서 말이다. 교원평가제의 특징은 학생과 학부모가 평가의 주체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애초에 교원평가제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의 수업을 직접 평가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만의 평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학교 관리자들의 평가가 포함될 것인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법안의 내용이 계속 변하는 중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교사에 대한 평가제도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근무평정(앞으로 이글에서는 교원근무평정이라 부른다)이란 이름으로 말이다. 그러고 교원근무평정에 더하여 추가로 도입되는 ‘교원평가제’라는 평가제도로 인해 사람들의 인식에 오해가 생겼다. ‘교원평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니 사람들은 이전에는 교사에 대한 평가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오해가 오해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그것은 교원평가제를 도입할 때 당연히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었어야 할 것을 쟁점으로 떠오르지 못하게 만들었다. 대신 무의미한 쟁점을 하나 만들었다. 즉 쟁점에 중대한 변질이 일어나게 만든 것이다.
▶ 교원근무평정이란 교사평가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추가로 또 하나의 평가제도들 도입되어야 하는가?
이런 의문이 떠올랐다면 사람들은 ‘교원근무평정’에 대해 알고자 했을 것이고 당연히 ‘교원근무평정’ 제도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을 것이다.
▶ 그렇다면 이미 존재해왔던 ‘교원근무평정’과 여기에 추가되는 ‘교원평가제’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랬다면 쟁점은 이렇게 형성되었을 것이다.
▶ ‘교원근무평정’을 그대로 둔 채로 ‘교원평가제를 도입할 것인가, 아니면 폐지하고 도입할 것인가.
마땅히 쟁점은 그렇게 형성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교원평가’라는 이름이 갖는 마술적 효과로 인하여 사람들은 이전에는 교사에 대한 평가가 없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쟁점은 이렇게 바뀌어 버렸다.
▶ (교사에 대한 평가제도는 존재 않는다) 교사평가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쟁점이 이렇게 되어 버렸으니 더 이상의 논쟁이 일어날 여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 교원평가제가 어떤 내용을 갖춰야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평가제’의 입법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만을 고려한다면 ‘교원평가제’는 그 성공의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것은 ‘교원평가제’가 시행되어도 학교 교육을 변화시키는 데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2. 교원근무평정 제도의 폐해
‘교원평가제’의 필요성은 ‘교원근무평정’이 학교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교원근무평정이란 평가제도가 학교교육의 발전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면 굳이 ‘교원평가제’라는 또 다른 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은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교원근무평정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교원평가제’의 도입 필요성은 매우 커질 것이다. 교원근무평정은 학교 교육의 발전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없다. 학교 사회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눈곱만큼의 반론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단순히 아무 기여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학교 교육을 침체에 빠뜨리는 주범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교원근무평정은 학교 교육을 망치는 독버섯이었다고 단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교원근무평정에서 높은 평가점수를 받는 사람의 상당수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의미에서의 능력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다.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제치고 출세나 승진을 하는 것은 교직 사회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다. 그런 것은 사회 어느 분야에나 존재하는 것이다. 맹목적 순종심, 아부, 로비, 지연, 학연 등이 출세나 승진에서 능력 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회 어느 분야에나 있는 부조리이다.’
그러나 내가 ‘교원근무평정’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 사회 어느 분야에나 존재하는 보편적 부조리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나는 승진이나 출세에서 능력이 아닌 다른 요소들, 즉 맹목적 순종심이나 로비나 아부 등의 역할이 오직 교직 사회에서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것들이 사회 어느 분야에서나 승진과 출세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 하는 것인가? 이쯤에서 독자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교직 사회에서는 능력보다는 맹목적 순종심이나 로비나 아부 등이 다른 사회 분야에서 보다도 월등히 많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교직 사회의 부조리가 사회의 다른 분야 의 부조리보다 현저히 많다는 말인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것도 아니다. 나는 교사들의 승진이나 출세에서 능력이 아닌 다른 요소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남들보다 더 많이 알지 못한다. 별다른 관심도 없다. 승진과 출세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직 사회의 부조리가 다른 곳의 부조리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겠지만, 내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범주의 부조리가 아니다. 썰렁했는가? 이 글을 읽는 독자가 학부모라면 아마도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고 있을 것이다. 학원에 자녀들을 보내는 독자들은 분명 자신의 아이들이 능력 있는 학원 강사의 수업을 받기를 원할 것이다. 강사의 선택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능력 있는 강사의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학교에서 교사의 능력을 말할 때는, 수업 잘하는 능력만을 말하기 보다는 교사의 인품이라든가 학생들에 대한 인성지도 능력 같은 것을 말하는구나. 그런데 그것은 바람직한 것 아닌가?’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다. 나는 학생들 잘 가르치는 능력을 단순히 수업 잘하는 능력만으로 좁게 보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학생들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말을 학생들 인성지도 잘하고 학생들과 친밀하게 지낼 줄 아는 능력까지도 포함하는 더 넓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수업 능력은 조금 뒤질지라도 학생들 인성지도 잘하고 학생들과 친밀하고 교육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학생들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말하는 능력은 어떤 능력을 말하는가? 그것은 사무행정업무 능력이다. 대개의 경우 학교에서는 능력 있는 교사를 말할 때 그것은 사무행정업무 능력이 있는 교사를 말한다. 나름대로 독자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도 안심이 안 되니 얘기를 좀 더 해야겠다. 이 때 대개의 경우 교장이 고려하는 능력은 사무행정능력인 것이다. 학생들 잘 가르치는 능력이 아닌 것이다. 맹목적 순종심이니 학연이니 지연이니 하는 것들을 다 제쳐놓고 오직 능력만을 고려 할 때도 그 능력이 학생들 잘 가르치는 능력이 아니라 사무행정업무 능력인 것이다.
그냥 막연히 교원평가를 통해 교사들을 경쟁하게 만들고 교사들을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겠다고 접근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그 경쟁이라는 것이 사무행정업무를 중심으로 한 승진 경쟁인 경우가 많고, 그 열심히 하는 일이 사무행정이라는 일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듯 차라리 아무런 평가제도도 존재하지 않았다면?
‘교원평가제’가 도입된다고 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적극적인 찬성의 입장을 보인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교사가 학생을 잘 가르치게 유인하는 방법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세 사람의 교사가 있다고 하자. 이 세람이 가진 지능이나 체력이나 열정, 그리고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등 모든 조건이 서로 비슷하다고 가정하자. 이들이 가진 지능과 체력과 열정과 시간적 여유 등의 총합이 이들의 능력을 구성한다고 가정하자. 이들의 능력은 한정되어 있고 교사들은 자신들이 가진 능력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 그러나 교사로서의 양심이나 의무감에는 한계가 있다. 그것은 교사들이 C유형의 교사로 되는 것을 어느 정도 아주기는 하지만 아주 많이 막아주지는 못한다. 교사도 인간인 이상 이기심이라는 강력한 감정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원근무평정은 학교의 교사들을 C유형의 방향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여, 그것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교사가 서있었을 위치에 비해 C쪽 방향으로 상당부분 이동하게 만든다. 교사에 따라 그 이동한 거리는 천차만별이겠지만 말이다. 나는 지금 여기서 C유형의 교사들을 교사로서 가져야 할 양심이나 의무감을 저버린 부정적인 사람 것처럼 얘기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 결코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어쩌면 지극히 합리적인 사람들이다. 사람은 누구나 이익을 쫓게 되어있다.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 A유형의 교사가 되겠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되는 것도 아니다. 또 C유형으로 변하지 않는 교사라고 해서 그 교사가 자신이 가진 능력을 온전히 학생 잘 가르치는 일에 쏟게 되는 것도 아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는 학생들 잘 가르치는 일에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바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학교의 시스템 자체가 교원근무평정에 맞추어 사무행정을 중심으로 짜져 있다. 학교를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중심으로 운영하려면 학교의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의 시스템에 비판적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승진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결국 학교는 시스템도 시스템이지만 그 시스템에서 승진한 사람들의 성향까지 더해져 항상 사무행정업무가 교육 활동 위에 서서 군림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사무행정업무를 중심으로 교사를 평가하게 되어 있다. 본래 사무행정업무는 교육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일로, 가급적 단순하고 간결해야 좋은 것이다. 학교에서 사무행정업무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무행정업무에서 승진의 길이 생기게 됨에 따라 일이 필요이상으로 많아지고 복잡하고 어려워졌다. 안 해도 될 일을 만들어서 하고, 간단하게 할 일을 복잡하게 하고, 소박하게 할 일을 화려하게 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졌다. 결국 교원근무평정은 국민들이 오해한 대로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국민들의 오해와는 달리 교원근무평정 제도는 오랫동안 존재해왔고 또 존재할 것이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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