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전환교육 폐지 앞장서는
최유희 시의원 규탄한다
용산구 제2선거구* 최유희 서울시의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기후재난 시대에 생태전환교육을 지원해도 시원치 않은데 폐지가 웬 말인가. 용산녹색당은 생태전환교육 폐지에 앞장서는 최유희 시의원을 규탄한다.
최 시의원의 주장대로 생태전환교육 지원조례를 폐지한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22조의2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한편 생태전환교육 지원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 ‘농촌유학’ 단일사업에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은 일견 타당하지만, 그렇다면 조례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이 기금 운영 목적과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기후재난 시대에 자연과 인간의 공존 및 지구 문명의 존속을 위해서 생각과 행동의 총체적 변화를 추구하는 생태전환교육이 절실하다. 생태전환교육 지원조례는 그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최 시의원은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폐지하라.
2023년 6월 13일
용산녹색당
*용산구 제2선거구: 보광동, 서빙고동, 이태원제1동, 이태원제2동, 용산2가동, 한남동, 후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