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장흥 안양 기산마을 원문보기 글쓴이: 봉명제
장흥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백광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발의연월일: 2022. . . 발 의 자: 백광철, 홍정임 김재승, 윤재숙 유금렬, 김기용 | ||
1. 개정이유
○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더불어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농작업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위탁 및 임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흥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장흥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나. 임대료 및 임작업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다. 농업기계의 반환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
라. 농업기계 배달서비스를 규정함 (안 제14조)
마.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6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해당없음
붙임 조례안 1부.
장흥군 조례 제 호
장흥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흥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흥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53조,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라 함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보관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장흥군이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임대료를 받고 농업기계를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작업 대행”(이하 “임작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농가로부터 본 조례에서 정한 농작업을 위탁받아 임작업료를 받고 임대농업기계로 농작업을 대신해주는 것을 말한다.
4. “임대농업기계”라 함은 본 조례에 따라 농업기계를 말한다.
5. “임대료”라 함은 임대농업기계의 사용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임작업료”라 함은 농가로부터 농작업을 위탁받아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사용자”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 농업기계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8. “수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9. “지역조합‧품목조합”은 「농촌협동조합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제3조(설치운영)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대사업소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조합‧품목조합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소를 위탁받은 자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제4조(기능) ①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 임대 및 임작업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임대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 고장예방을 위한 교육 및 사용지도
4. 농업기계 수리장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농업기계 폐유 수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제1항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계의 분실·파손·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대체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소 수입금은 임대, 임작업, 수리일 다음 날까지 장흥군 금고에 입금하도록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소를 위탁받은 자는 수입금을 장흥군 금고에 입금하지 않고 별도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임대사업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임대사업소 운영‧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하며, 농업기계관리대장을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임대사업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차량을 확보 운영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임대사업소 관리·수리원은 농업기계정비사, 자동차정비사 등 자격취득자 또는 1년 이상의 농업기계‧자동차 수리 등 경력자로 편성하여야 한다.
⑥ 임대농업기계를 구입할 때는 지역농업인의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기계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임작업 신청 및 교육수료의무) ① 농업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 사용일 1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받아 사용료를 납부한 후 농업기계를 임차하여야 한다.
② 임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임작업 계약을 체결하고 임작업 완료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받아 임작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사용자 참석 하에 다음 각 호를 수행한 후 임대농업기계를 출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사용 요령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2. 농업기계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
④ 농업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규정한 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군수는 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농업기계를 임대한다.
제7조(임대기준 및 기간) ① 임대기준은 임대농가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해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1농가에 1대 임대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 기간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일에서 입고일까지 1일 단위로 계산하되 입고시간은 오전 9시, 출고시간은 오전 10시로 하며 필요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임대농업기계를 출고 시 상태(기능 및 성능·청결)로 담당자의 확인 후 입고하여야 한다.
④ 임대한 농업기계를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재임대 계약을 할 수 없다.
⑤ 동일기종을 보유한 농가의 임대 요구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는 임대를 허가하지 않는다.
⑥ 임작업 유형 및 내용은 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역농협,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공동이용조직이 임대용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농작업 대행을 직접 수행할 경우 중·장기로 임대할 수 있다.
제8조(임대료 및 임작업료 감면) ① 농업기계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임대료가 5,000원 이하인 농업기계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군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임차할 경우 농업기계 임대료를 2분의 1로 감면
2.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이 농업기계를 임차할 경우 농업기계 임대료를 5분의 1로 감면하고, 마을단위 농작업 대행조직이 농업기계를 임차할 경우 농업기계 임대료를 5분의 3으로 감면
3. 「국민기초생활보상법」에 따른 수급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가 심한 장애인
6. 군수가 공공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9조(임대·임작업료 및 부품대금) ① 임대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2제2항의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따라 매년 초에 장흥군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임작업료는 지역 내 동일 임작업료 등을 감안하여 정하고, 변경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고시한다.
③ 농업기계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4시간 이내 사용자는 1일 임대료의 2분의 1을 감면하고, 4시간을 초과할 경우 1일 요금을 부과 징수한다.
④ 임작업료는 임작업 면적(제곱미터)을 기준(농지대장 등재면적)으로 산정·부과·징수한다. 다만, 면적(제곱미터)으로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한다.
⑤ 농업기계 임대 및 임작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제1항에 따른 임대를 농업기계 출고 전까지, 임작업료는 임작업을 마친 다음 날까지 각각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장흥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계 임대 연장에 따른 입고는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⑥ 임대 농업기계 반환일까지 해당 농업기계를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2배의 임대료를 추가 징수한다.
⑦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⑧ 임대 농업기계 사용에 따른 운영비용, 유류대 등 모든 비용은 사용자 부담한다.
제10조(임대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2. 임대자가 농업기계 출고일 2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3. 사용기간 내에 입고하고 허가한 사용일수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11조(임대·임작업계약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계약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임대 농기구를 이용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타인에게 재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할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임대료 및 임작업료를 체납한 경우
② 제1항의 허가취소 및 정지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사용자 준수사항의 이행과 장비 관리에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하여 농업기계를 잃어버렸거나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태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농업기계를 출고한 후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제13조(농업기계의 반환) ① 사용자는 농업기계 임대 종료 후 깨끗이 청소하여 다음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는 관리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③ 청소 불량 등으로 2회 이상 지적받을 경우 사용자에게 임대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4조(농업기계 배달 서비스) ① 군수는 농가에서 자가 운반이 어려운 농업기계에 대하여 배달서비스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농업기계 배달을 전문업체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달서비스 대상 농업기계, 이용료 등 지원기준은 군수가 정하며, 배달서비스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임대 농업기계는 배송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임대계약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6개월 이내 제한할 수 있다.
1. 임대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농업기계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체일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3.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5.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반환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관리자의 지적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6. 농업기계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16조(안전사고 대비) 군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장 위탁운영 및 관리
제17조(위탁운영) 군수는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농협·품목별조합 등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 임대사업소를 수탁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선정여부를 결정하고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가 결정되면 협약을 체결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용승인 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19조(위탁기간) ①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준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2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임대사업소 시설과 장비를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자는 임대사업소에 필요한 통상적인 설치, 개보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새로운 시설물 설치로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임대사업소를 운영 관리하면서 발생되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재난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의무 또는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의 공익상 위탁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22조(시설변경 및 손해배상)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건축·증축·개보수·철거·훼손 등 형태의 변경을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운행 주체자가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할 때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시설반환) 수탁자가 운영 주체의 해산·폐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군수는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후 반환토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지원) 군수는 임대사업소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 등에게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사업소의 시설 보완 사업
2. 임대사업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3. 농업기계 임대에 필요한 장비 및 농업기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등
제25조(사용료 등) ① 임대사업소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임대사업소의 운영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납부기한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다음연도 사용료도 같은 기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임대사업소 운영이 불가능할 때
2.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할 때
제27조(권리양도 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또는 담보의 명목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28조(운영실적 제출 및 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임대사업소의 연간 운영실적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임대사업소의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 임대료 징수 및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 임대대장 및 수리내역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29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으로 농업기술담당관으로 한다.
④ 위원은 장흥군의회 의원 1명, 농업인단체 임원, 농업인, 농업기계 전문가, 유관기관 임직원 등으로 위원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원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기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30조(위원회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무단 3회)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3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작업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임대농업기계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 임대사업 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임작업 유형(내용) 확정·변경에 관한 사항
5. 위탁운영자 선정·허가·취소에 관한 사항
6. 임대사업소의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32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해당연도 임대사업 운영 결과보고와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또한,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장흥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출처: 장흥 안양 기산마을 원문보기 글쓴이: 봉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