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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기사,퀵서비스기사 맞춤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안내
2. [언론보도][퀵터뷰] '긴급 지원금' 신청하는 대리기사...얼마나 도움될까?_ytn 방송
3. [언론보도]대리운전법 제정과 노동법제정 투트랙 가야_오마이뉴스
4. [후기]3차 대리기사 공적마스크 나눔행사
5. [채널안내]유튜브채널 전국대리기사협회TV와 대리만족TV
6. [협회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동영상 바로보기 ▶ https://youtu.be/3WRzxjYxM0E
코로나19재난으로 더욱 어려운 대리기사와 퀵서비스기사들, 고용안정지원금의 한푼이 소중합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낯선 용어와 방식때문에 헷갈리기 쉽습니다. 아까운 기회를 놓칠 순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대리기사와 퀵서비스기사님들을 위한 맞춤형 신청안내영상입니다. 플랫폼노동자, 특고, 영세자영업자 등 우리 사회 약자들의 생계지원을 위한 이번 조치를 환영합니다. 하지만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리운전시장이다보니, 여러가지로 아쉽습니다.
공정시장과 처우개선, 그리고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한 노력들은 이를 뒷받침할 법적 토대가 절실합니다.
대리운전법 제정, 표준요금제와 표준계약서 수립, 고용보험과 4대보험의 실질적 조치가 가능한 세상을 꿈꿉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입니다.
요즘 우리 대리기사들의 주된 관심사는 단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제이죠.
하지만 서울시나 경기도 같이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들도 있고, 또 전국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 하다보니 우리 대리기사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분들 많습니다. 게다가 중위소득 100%니, 종합소득세니, 특고, 플랫폼노동자니 여러 용어에서부터 괜히 주눅들게 합니다. 그러다보니 저희 전국대리기사협회에도 적잖은 상담 전화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대리기사들 전문용으로 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내용을 알기쉽게 정리해서 영상 올립니다.
■ 우선 먼저 그간의 여러 지원금 종류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봅니다.
1) 중앙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제도: 대리기사나 특고, 프리랜서들처럼 안정적 직장인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못해 어려움 겪는 분들 220만명 중 93만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50만원씩, 합 150만원 지원해주는 제도.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지원신청 받습니다. (이 영상에서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려는게 이겁니다)
2) 서울시, 경기도, 인천, 각 지역정부차원에서 실시하는 '코로나19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말 그대로 각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지원사업. 예컨데 서울시 경우 2020.3.30부터 5.15일까지 이미 지원 마감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외 여차 지역사업도 유사합니다.
3)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로서,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함.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 (가구당 지급)에게 지급합니다.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주민등록세대기준 + 건강보험료상 가구기준) 하여,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특별한 경우 현금 지급하기도 합니다. 카드의 경우 8.30일까지 사용 가능. 5.11부터 신청 받고 있습니다.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동사무소에 신분증 가지고 가 신청하면 즉석에서 카드 발급해줍니다.
■ 중앙정부의 지원사업과 각 지역별 지원사업의 중복 수급 가능한가요?
중복수급 불가능합니다. 단, 지역지원사업에서 150만원까지 지원을 받지 못했으면 그 차액을 차후 중앙정부지원사업에서 지원해줍니다. 예컨데 지역지원사업에서 이미 50만원 지원받은 경우라면 차후 중앙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중 50만원 제외하고, 10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나 지자체 지원사업에서 150만원을 받은 분이라면 아래에서 설명할 이번 중앙정부의 고용안정지원금사업은 해당되지 않으니 굳이 더이상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각 지역정부 차원의 지원사업이 먼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일정기간 업무손실과 수익감소분에 대해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보통 3개월간 50만원씩, 합 150만원 이내로 지원금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중앙정부의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1. 준비
인터넷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화면 왼쪽 팝업창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공지'를 클릭합니다.
지원금 신청기간 6월1일부터 7월20일을 기억해두세요. 협회에 신청기간이 지났는데 어찌하면 좋겠냐고 하소연 하시는 분들 더러 계십니다. 서울시등의 지역지원사업과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참고로 서울, 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모두 지원기간이 마감되었습니다. 그러니 지난 것들은 잊어버리시고, 그때 못 받은 분들이 이번에 받는 기회가 생기는거다 생각하면 됩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이미 지자체에서 지원을 150만원까지 받은 사람은 이번엔 해당사항 없으니 착오없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은 6월1일부터!! 입니다.
같이 화면을 보시며 설명 참고 바랍니다. 대리기사나 퀵서비스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해당됩니다.
2. 신청기간: 6.1 ~ 7.20 오프라인 신청은 7.1 ~ 7.20
6월1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을 받습니다. 6월12일까지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됩니다. 예컨데 월요일은 1951, 1961, 1971년생 등 끝자리가 1이거나 1956, 1966, 1971년생 같이 끝자리가 6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화,수,목,금...요일별로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모두다 가능합니다.
분료표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박스를 클릭합니다.(다른거는 보지 마셔요, 더 헷갈립니다)
화면 윗부분에 1.지원대상, 2.자격요건, 3. 지원내용/신청방법....등등 메뉴가 주루룩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검토해볼 겁니다. 하지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후 지적하는 사항 외에는 몰라도 되는 것들이니 부디 설명에 집중해주셔요.
3. 지원자격
첫째,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합니다. 투잡기사님들은 주의 하셔야 합니다. 우리 나라는 현재 1인이상의 근로자고용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중인 투잡 대리기사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학원강사, 방송작가, 각종 영업사원, 컴퓨터 프로그래머, 배우, 운동선수, 골프장캐디 등등, 근로소득자로 분류되지 않고 사업소득자로 되어있어 고용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번에 혜택주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컨데 보험모집인이면서 대리기사로 투잡하는 분들은 자격이 있습니다. 골프장캐디하시면서 대리기사 뛰는 분...있을까 모르겠지만 이번분 있다면 자격 주어집니다. 65세이후 고용근로자도 이번에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미만 기업에서 올해 3-5월 무급휴직한 근로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둘째, 위에 해당되는 분이라도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일을 일정하게 한 사람, 즉 두달 중 각기 5일이상 일했거나, 또는 매월 25만원 이상 매출 올린 분들만이 자격 있습니다. 올해 1월달부터 5일이상 근무 또는 25만원 이상 매출 올린 분들도 자격 있습니다. 대리기사도 마찬가지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 프로그램 다운받아 등록만 해놓거나 거의 일 안한 기사는 해당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단 작년 3-4월 또는 작년 10-11월 중 대리기사 일한 경우 사유서 작성해서 예외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2월달부터 대리일한 기사님들은 자격없습니다.
세째, 자격 요건은 1구간, 2구간으로 되어있습니다. 1구간을 더 취약한 계층으로 취급하여 지원요건을 약화시켰습니다.
- 1구간: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총 30일 이상(또는 월별 5일 이상) 이거나 이전에 비해 25%이상의 소득감소, 둘 중 하나에 해당되면 됩니다.
-2구간: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100-150%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총 45일 이상 (또는 월별 10일 이상)이거나 이전에 비해 50%이상 소득감소, 둘중 하나에 해당되면 됩니다.
가구소득 중위 100%라 함은 1-2인 가구는 지역 의료보험료 8만5천837원 이하 납부자, 3인 가구라면 12만 천 735원 이하 납부자입니다. 그외, 직장가입자, 혼합가입자 등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는데 화면을 통해서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건지 확인해보세요.
년간 소득 7천만원이라면 한달 약 6백만원 정도 번다는건데, 대리기사들 중 이런 경우 있을까요? 그것도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이 그정도라는 건데....그 정도 이상 버신다면 이번 지원금 굳이 안 받아도 될거고 또한 주지도 않는다는거니까, 고소득 기사님들은 신경끄시면 됩니다.
네째, 소득감소 대상자들만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 아래에 좀더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4. 소득감소 입증방법
올해 3-4월 평균소득과 과거소득을 비교하면 됩니다.
과거소득은 작년 월 평균소득, 작년 12월, 혹은 3월이나 4월소득 혹은 올해 1월 소득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1구간) 작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또는 가구소득이 중위 100%이하 ▶ 소득 감소분 25%이상이면 자격 주어집니다.
2구간) 작년 연소득 5천-7천만 이하, 중위소득 100-150% ▶ 소득감소분 50%이상 감소
대리기사는 별도 서류 대신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 예컨데 로지나 콜마너 아이콘 혹은 카카오 프로그램의 해당 화면을 캡처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2개 이상의 프로그램 사용 기사님들은 모두다 합산하고 캡쳐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로지나 카카오, 뭐...자신에게 유리해보이는 거 한두개만 대충 캡쳐해 보내다 걸리는 건 책임 못집니다.
5. 제출서류: 종합소득세 미신고자는 굳이 연소득 입증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공통제출서류
신청서, 동의서, 확약서 등인데 이것들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화면이 지시하는데로 따라가면 됩니다.
2) 연소득 입증서류(택1)
①종합소득세 신고자는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종합소득세신고서 캡쳐해 제출합니다. 신고자라면 뭐 신고서 다운받는 법도 어느 정도 익숙할 거 같으니 더 설명 안드려도 될거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 신고서
② 종합소득세 비대상자인 경우는 국세청 홍텍스에 들어가셔서 소득금액증명원 캡쳐해 제출하면 됩니다.
단 이런 분들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사전동의서 제출하면 불필요합니다.
③ 작년 통장입금내역 등 기타 확인가능 서류: 지난해 거래 통장을 모두 제출하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대리기사들은 두번째 경우에 해당될 겁니다. 그러니 별도 서류 만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외 입증을 위한 제출서류는 무시하세요. 대리기사들은 그냥 프로그램의 화면을 캡처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괜히 소속사가서 굽실거리며 확인서같은거 발급받지 않습니다. (본협회가 청와대 회견에서 당국에 특별히 강조한 사항입니다. 괜히 대리기사들이 업체에 아쉬운 소리하는 부담을 주지 않도록 특별히 강조한 사항입니다.) 단 , 활동증빙서류도 대리기사의 프로그램화면 캡쳐(예컨데 기사정보 화면)로 대신할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특별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것 역시 프로그램 화면 캡쳐로 대신할거라 생각합니다만, 최종 확인되는데로 보충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시간 나면 읽어보세요.
6. 소득감소증빙 서류
복잡한 것들 주욱 나열되어있습니다만, 대리기사님들은 그냥 넘어가세요. 이미 말씀 드렸듯이, 대리기사는 자신의 로지, 콜마너, 아이콘, 카카오, 그외 각 지역별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의 해당 화면들을 캡쳐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2개 이상의 프로그램 사용 기사님들은 모두다 합산하고 캡쳐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로지나 카카오, 뭐...자신에게 유리해보이는 거 한두개만 대충 캡쳐해 보내다 걸리는 건 책임 못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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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론보도][퀵터뷰] '긴급 지원금' 신청하는 대리기사...얼마나 도움될까?_ytn 방송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종용 / 전국 대리기사 협회장
[앵커]
오늘부터 고용안정지원금을 받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가운데는 대리기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타격이 얼마나 큰지 또 이번 정책의 실효성은 어떤지 김종용 전국 대리기사 협회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협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김종용]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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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론보도]대리운전법제정과 노동법개정의 투트랙 바란다 _오마이뉴스
- 노동운동의 확장과 국민적 지지 함께 하길 바란다
기사 바로가기 ▶ http://omn.kr/1nmut
코로나19재앙으로 세상이 온통 신음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대리기사를 비롯, 플랫폼노동자들의 형편은 더욱 어렵습니다. 게다가 법적사각지대에 놓여 아무런 제도적 보호도 받지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자들의 일방적 횡포에 내몰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번 코로나19재앙은 이런 플랫폼노동자, 비정규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대표적 약자들에 대한 비상한 국가적 대책이 더욱 절실함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자본이나 기술, 시설이 별로 요구되지 않는 대리운전사업에서 대리기사는 업무수행의 노동자이면서도 콜을 창출하여 다른 기사들로부터 수수료 수입을 챙길 수 있는 사업자적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대리운전업체는 주변관계를 이용해 영업을 하는 수많은 소위 지사장들의 집합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대리기사들은 콜센터에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서 '콜을 사들여' 자신의 노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생산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영업자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의 지시는 은폐되어있고, 고립된 업무환경 속에서 맞춤형 수탈의 대상으로 전락한 대리기사들입니다.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장이고 법적 유령상태로만 존재하는 대리기사들이다보니 최소한의 노동삼권도 주어져있지 못합니다. 세상은 이런 대리기사들을 흔히 '사장님'이라 부르고 알바생 취급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여러 상황은 노동자도 아니고 사업자도 아닌, 그래서 더욱 '특수한' 형태의 근로종사자라고 하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대리기사같은 플랫폼종사자들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노동자보다도 더욱 고달프고 불공정한 처지에서 시달리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 약자입니다. 소위 4차산업이니 플랫폼산업이니 하는 미명하에 수많은 오프라인산업들이 디지털플랫폼으로 연결되가고있고 더불어 저급한 일자리 종사자들을 대량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자신들의 권익과 생존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어쩔 수 없는 비루한 현실 속에서 고립된 노동과 끊임없이 반복되는 좌절을 겪어가며 하루하루 연명해야만 하는 걸까요?
대리운전법제정과 노동법개정의 투트랙 바란다
게다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은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와 지원조차 어렵게 합니다. 최근의 코로나19재난 속에서 정규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온갖 지원 조치들이 취해져도 플랫폼 노동자들은 그 지원대상을 규정하는 것부터 어렵고 지원방식을 구체화하기도 애매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컨데 20만명이 넘는다는 전국 대리기사들의 경우, 운전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대리기사등록을 할 수 있고, 업무의 강제성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 출근율은 30%에 불과합니다. 다수의 등록기사들은 실제 대리기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컨데 재난지원금 제공 대상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을까요? 대리운전어플을 다운받아 등록한 사람이라면 다 대리기사로 분류할 수 있는 걸까요? 퀵서비스와 배달종사자들의 경우라고 다를까요?
엊그제 국회 환노위에서 통과된 고용보험법개정안에도 플랫폼노동자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렸습니다. 이미 전속성이니 대상 선정의 문제니해서 온갖 그럴듯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혜택은 실제 알맹이없는 말잔치일뿐임을 대리기사들은 다시금 아프게 확인한 것입니다.
결국 시장이 정비되어있지 못하다보니,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이들에 대한 대책의 근거가 취약하고 그나마 일회성 시혜조치에 지나지 않게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와 교통사고 예방,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를 책임지는 사회적 역할에 맞게 대리운전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전문화해야 합니다. 불공정한 시장의 구조와 풍토를 정비해야 합니다.
매일밤이면 대리기사와 소비자, 대리업체간 끊임없이 벌어지는 분규를 예방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담보하며, 각종 정책들의 토대가 될 이러한 대책들은 결국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조치없인 불가능합니다. 퀵서비스와 배달같은 생활밀착서비스시장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전국대리기사협회는 고용과 피고용관계가 명확하고 노동과 자본의 대립관계가 뚜렷한 일반 자본 시장의 개념으로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 용달이나 배달시장 등 소위 플랫폼산업의 문제를 접하면 답이 없다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시각으로 노동자 규정을 한정하고 정책을 추진한다면, 플랫폼산업 종사자들의 비참한 현실은 결코 해결책을 찾기 힘들거라 봅니다. 노동자의 개념을 새로운 산업시대에 맞게 확장하고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 노동운동의 본류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흐름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250만이 넘는다는 우리 사회 플랫폼노동자, 비정규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문제는 법적 제도화와 노동법 개정이라는 투트랙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함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노동운동은 우리 사회의 중대한 희망입니다.
노동운동이 꼭 정규직 노동조합운동으로 한정되지는 않을 겁니다. 수많은 비정규직과 특고들의 협동조합운동도 있고 협회활동도 있고, 열악한 군소 자영업체들도 존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이들의 고통을 대변하고 연대와 협력을 다하는 것, 이것 역시 중대한 노동운동의 대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과정에서 한국 노동운동의 외연 확장과 국민적 지지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2020.5.13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4. [후기]3차 대리기사 공적마스크나눔행사
3차 코로나19 방역마스크 나눔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5월7일 새벽 2시부터 서울 강남 신논현역4거리(구 교보타워사거리)에서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고용노동부와 한국노총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적마스크를 대리기사들에게 무료 배포하였습니다. 전날밤 비가 오는 관계로 하루 연기되어 진행된 이날, 이미 지난 두차례행사 소문을 들은 동료기사들은 미리 질서정연하게 줄을 지어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회장은 "코로나19재난으로 더욱 어려운 대리기사들에게 조금이라도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기 바란다"는 인사말과 함께 대리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선 대리운전법 제정, 표준요금제와 표준계약서 도입이 절실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논의를 진행했고, 많은 대리기사들의 질문과 응답이 함께 했습니다.
1차 나눔행사 바로보기 ▶ https://youtu.be/X5AD7Pc5FJI
2차 나눔행사 바로보기 ▶ https://youtu.be/mmQqNElfwP0
지난 4월20일의 한국노총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한 1차 나눔행사, 5월2일의 2차 나눔행사, 그리고 이날의 3차나눔행사를 통해 약 1만장의 공적마스크를 대리기사들에게 무료배포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도 대리운전시장의 부조리와 횡포 근절을 위한 서명운동이 함께 진행되었고 약 1천명의 대리기사들이 서명해주셨습니다. 참여해주신 동료기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리기사들에게 하나라도 더 충실히 나눠주기 위해 콜수행도 포기하고 나눔의 봉사를 실천해주신 동료기사님들이 계십니다. 특히 요즘같은 사회분위기에서 역병의 감염을 무릅쓰고 수백명의 대리기사들을 대면하면서 마스크를 나눠주기란 적잖은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한콜이라도 더 잡아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현장 대리기사들로서는 더욱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이분들의 노고와 봉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현재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리기사 고용보험 적용문제 관련 여러 의견들을 모으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선 연신 대리기사 등 플랫폼노동자들의 고용보험 적용이 곧 될 것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전속성문제와 적용대상 선정 등의 문제를 볼 때 실제 실효성있는 정책이 나오기란 결코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이와 관련, 본 협회는 진행상황을 주시하고 당국과 논의를 통해 좋은 성과 내오려 합니다.
동료기사님들의 관심과 협력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3차 나눔행사를 동영상 제작하여 전국대리기사협회TV에 올렸습니다.
바로보기 ▶ https://youtu.be/kTUMFzKh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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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널안내]전국대리기사협회 유튜브재널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2개의 유튜브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그간 틈틈히 시장의 현실과 대리기사의 처지, 언론보도와 방송출연 등을 영상화하여 게시했습니다. 아래 해당 채널을 안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구독 부탁드려요.
1) 바로가기 ▶ [전국대리기사협회TV]
2) 바로가기 ▶ [대리만족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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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협회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Korean Association of Relief Drivers(KARD)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
■ 회원 가입 바로가기 ☞ (사)전국대리기사협회 온라인 가입신청 ■ 대표전화: 1666-5634 ■ 이메일: wedrivers@daum.net 또는 wedrivers@naver.com ■ 싸이트: http://www.wedrivers.net 다음카페: cafe.daum.net/wedrivers 네이버카페: cafe.naver.com/wedrivers) 구글블로거: https://wedrivers21.blogspot.kr/ ■ 밴드: band.us/@wedrivers ■ weibo: www.weibo.com/wedrivers ■ 트위터: www.twitter.com/drmanzok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 페이스북: www.facebook.com/drmanzok ■ 유튜브: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 김종용의 브런치: brunch.co.kr/@drmanzok ■ 주소: 서울 중구 장충동2가 188-7 평안빌딩 3층 (우편번호 04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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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1005-683-166600 예금주: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첫댓글 대리뉴스가 벌써 223호까지 나왔습니다, 대단합니다. 모두모두 힘내보자구여~
무척 힘내보자구여, 오늘도 모두 안운되시고, 건강하십시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권익을 위한 활동, 응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답변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