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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고민들을 정리한다는게 많이 힘이 듭니다.
박의원님의 규약안의 기본틀에서 평소 고민들을 담은 것들로 짜집기 했습니다.
1. 의결과 집행의 분리
2. 권력이양, 당내 민주주의 강화(기초조직의 강화와 확대)
3. 공직자의 도덕성과 진보성 민중지향성 등의 검증 시스템(공천심사위원회)
등등 고민들을 적어 봤습니다.
영 가방근이 짧아서리~~
검토해주시고 의견 부탁드립니다.
진보신당울산시당 규약 안(安)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당부의 정식 명칭은 ‘진보신당 연대회의 울산광역시당’으로 하며 약칭은 ‘진보신당 울산시당’ (이하 울산시당)으로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평등, 생태, 평화,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고 노동자, 서민이 주인되는 평등세상 건설을 위하여 울산시당의 조직활동과 운영사항에 대한 기본 사항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울산시당은 울산광역시에 거주 또는 활동하는 진보신당 당원으로 구성한다.
제2장 당원
제4조(당원) 당원이 되려는 자는 중앙당 당규 제 8호 당원규정에 따르며, 울산시당에 인터넷 및 직접 입당하여 소정의 입당 원서를 제출하여야하며,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원이 되며, 울산시당 소속이 된다.
제5조(권리와 의무) 울산시당 당원은 당헌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①.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직․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② 당의 의사결정과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③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④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⑤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⑥ 울산시당의 당원은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당의 명령과 지침을 당당하게 거부할 권리
제6조(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여성당원 30% 이상을 할당하되 이 정신이 당의 의사 결정 및 그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여성할당의 계산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중앙당 당규로 정한다.
제7조(장애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장애인 5% 이상을 할당하되 이 정신이 당의 의사 결정 및 그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장애인할당의 계산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3 장 의결기관
1절 대의원대회
8조 (대의원대회의 위상) 울산시당의 최고 의결 기관이다.
9조 (대의원대회의 기능) 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① 울산시당규약의 제정과 개정
② 울산시당의 예결위원회의 보고 및 인준
③ 예산 및 결산의 대한 심의
④ 당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출과 탄핵
⑤ 당기위원회 규정의 제정과 개정
⑥ 울산시당 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선출
⑦ 감사의견에 대한 심의
⑧ 울산시당 공천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당내위원3인 시민사회위원3인 선출
⑨ 공청심사규정의 제정과 개정
⑩ 의사규정 및 선거관리규정 제정과 개정
⑪ 기본정책과 사업에 관한 사항
⑫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처리
⑬ 의사규정에 의거하여 발의된 안건의 처리
⑭ 기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사항의 처리
10조 (대의원대회의 구성)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시당위원장, 부위원장
② 각 기초조직 대표자1인 (기초조직 당연직 대의원)
③ 울산시당 소속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및 광역의원,구군자치단체장 및 구,군의원
④ 울산시당 소속 당대회 대의원,전국의원
⑤ 선출직 대의원
1. 기초조직 소속 당원 30명당 1인의 대의원을 선출하고, 나머지 16명 이상에 대하여 1명의 대의원을 추가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11조 (대의원대회의 소집)
① 정기대의원대회는 1년에 1회 시당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시당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90일 한도 내에서 그 개최를 연기 할 수 있다.
② 임시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경우에 시당위원장이 소집한다.
1.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
2. 대의원 1/3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시당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③ 시당위원장은 대의원 대회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명기하여 소집을 공고해야 한다.
제2절운영위원회
12조(지위와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울산시당의 일상적 운영에 관한 의결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특별위원장, 기초조직의 장, 선출직 전국위원, 울산시당 소속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구군시의원으로 구성한다.
13조(권한) ① 대의원대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 ② 대위원대회가 위임한 안건의 심의, 결정 ③ 울산시당 주요 정책과 사업 방침에 관한 결정 ④ 울산시당 간부 인준 ⑤ 기초조직의 장에 대한 인준 ⑥ 기초조직이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⑦ 중요정책 및 울산시당 진로와 관련하여 당원 총투표에 부의할 수 있는 권한
⑧ 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2명 선출
⑨ 각종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 ⑩ 당원들이 제출한 의제의 심의, 결정 ⑪ 대변인의 임명에 대한 인준 ⑫ 당직선거시행세칙 제정과 개정
⑬ 기타 울산시당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처리
14조(소집과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즉각 회의를 소집한다.
4장 집행기관
1절 위원장
15조 (지위와 역활) ① 위원장은 시당의 최고책임자로서 대내외적으로 시당을 대표하고 당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소집권자 및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과 해임의 권한을 갖는다.
④ 위원장은 사무처장 및 사무처 상근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권을 갖는다.
⑤ 사무처 상근자의 해임은 울산시당 당기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 결정이 된 자에 대하여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⑥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6조 (선출 및 탄핵) ① 위원장은 당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당의 명예와 지위를 심대하게 훼손했을 때 탄핵할 수 있다. 당원 5분의 1의 발의로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탄핵안에 대한 처리는 대의원대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2절. 부위원장
17조(부위원장)
ⓛ 울산시당은 2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울산시당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권한대행이 된다.
18조 (임원의 선출)
ⓛ 울산시당 위원장, 부위원장은 당원 과반수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울산시당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선출한다.
19조 (임기 및 직무대행)
ⓛ 울산시당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으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절 집행위원회
20조 (지위와 구성) 울산시당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고 일상적인 당무 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① 임원
② 사무처장 및 각 부서장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
21조 (임무) 울산시당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갖는다.
① 울산시당의 일상 사업 집행
② 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안건의 실무 집행
4절 사무처
울산시당의 조직관리와 일상업무의 집행을 위해 울산시당 사무처를 둔다.
22조 (지위와 구성)
① 울산시당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이 관할한다. ②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임명하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③ 필요에 따라 사무처 산하에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부서장은 사무처장이 추천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④ 사무처의 세부 편제 및 개편에 대해서는 집행위원회 회의와 사무처와의 협의를 거쳐 시당위원장이 시행한다.
⑤ 사무처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5절 대변인
23조 대변인
① 울산시당의 신속한 언론 대응과 여론형성을 위해 대변인을 둘 수 있다.
② 대변인은 언론관련 사업을 총괄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 공보의 대외창구가 된다.
5장 특별위원회
24조 (지위와 구성) ① 울산시당의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거나 특정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또는 전국위원회의 의결로 설치된 특별위원회의 시도위별 조직을 설치해야 할 때 운영위원회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특별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수명의 의원을 둘 수 있다. ③ 특별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6장 대의원대회 직속기관
1절 당기위원회
25조 (당기위원회)
① 시당은 당원의 징계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기관으로서 당기위원회를 둔다.
② 당기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기위원장과 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④ 당기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당 규정으로 정한다.
2절 감사위원회
26조 (감사위원회)
① 시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와 함께 울산시당 사업을 감사하기 위한 기관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권한과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7조(임기 및 선출)
① 감사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③ 운영위원 혹은 집행위원인 당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④ 감사위원은 시당의 각급 회의에 참관할 권리를 가진다.
3절 예산결산위원회
28조 (예산결산위원회)
① 울산시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결산과 업무를 심의하기위해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예산결산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9조 (임기 및 선출)
① 예산결산위원회의 원원장과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4절 공천심사위원회
30조 (공천심사위원회)
① 울산시당의 공직선거출마자에 대한 공천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공천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천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당원3인과 노동,시민사회에서 인정하는 3인으로 구성하고 시민사회 3인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대의원대회에서 인준받는다.
③ 공천심사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30조 (임기 및 선출)
① 공천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공천심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7장 기초조직
31조 (정의) ① 울산시당의 기초조직은 당원 30인 이상으로 형성되는 최소 단위이며 울산시당을 구성한다. ② 기초조직에는 당원협의회, 선거구별, 직능별, 부문별 위원회 등을 둘 수있다. ③ 각 기초조직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④ 각 기초조직 소속 당원은 중복 소속이 가능하다.
31조(구성) ① 부문, 주제, 직능, 거주지 등이 일치하는 30인 이상의 당원으로 구성한다. ② 1인의 위원장을 둔다. ③ 기초조직의 인준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32조 준비위원회 ① 기초조직 준비위원회는 당원 5인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기초조직 준비위원회는 이후 기초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집행위원회에 요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8장 기타
33조 (규약의 해석 등)
ⓛ 이 규약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②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사항은 중앙당 당헌, 당규와 민주주의 일반원칙을 준용한다.
34조(당내규율) ① 운영위원회는 포상 대상자, 징계 대상자를 심의, 의결하여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공로가 큰 당원이나 기관에 포상을, 해당행위를 한 당원에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당 및 울산시당의 명예나 지위를 심대하게 손상하거나 의도적으로 책무를 회피 또는 방기한 울산시당 간부에 대해 당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 ④ 당 및 울산시당의 명예나 지위를 심대하게 손상하거나 의도적으로 책무를 회피 또는 방기하거나 기타 해산사유가 있는 기초조직에 대해 당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해산 명령을 발의할 수 있다. ⑤ 탄핵안은 대의원대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35조 (공직선거) ① 울산지역 모든 공직선거의 후보는 당원들의 직선으로 선출한다. ② 규약에 명기되지 않은 후보자의 등록요건, 선거운동 방법, 투개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당규에 따른다.
36조(선거관리위원회) ① 공정하고 민주적인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수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7조 (의결정족수) 울산시당의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1조 (울산시당 창립대회 구성과 권한)
ⓛ 울산시당 창립대회는 입당원서를 재출한 자로 당일 참석자를 성원으로 구성한다.
② 울산시당 창립대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규약제정
2. 울산시당 1기 임원 및 운영위원 선출
3. 기타 창립대회에 발의된 안건 심의.의결
4. 1기 임원의 임기는 창립대회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규약 제12조에 규정된 임원 선출방식은 2기 임원 선출부터 적용한다.
5. 지역 및 부문 당원협의회 위원장 , 준비위원장 선출은 창립대회일로 부 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출과 동시에 시당 운영위원회 성원이 된다.
6. 1기 대의원 선출 및 대의원대회는 창립대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2조(시행)
이 규약은 울산시당 창립대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즉시 발효한다.
제3조(조직진로 등)
울산시당의 조직 진로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 등은 중앙당 조직진로 결정을 따른다.
2009년 9월 9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