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체・여행업 종사자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지급 시행 공고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여행수요가 급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체・여행업 종사자를 위한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지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일
안 양 시 장
1. 사업개요
가. 지원근거 :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나. 지원대상 : 관내 등록 여행업체・여행업 종사자
다.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 (대상자별 계좌입금)
라. 지급일정
- 신청・접수(5.12.~5.27.) → 중복수급자조회 및 요건확인(5.28.~6.2.) → 지원금 지급(6.3.부터 지급)
2. 신청자격
가. 지원 대상
1) 여행업체
- (사업체) 관광진흥법에 따라 안양시에 등록된 여행업체
※ 국내·국내외·종합여행업 중 겸업 시 1개소만 지급,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2. 1. 1. 이전
- (영업중) 공고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2) 여행업체 종사자
- 업체당 2명까지 신청 가능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여행업체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는 자
- 2022. 1. 1. 이전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인 자
나. 지원 제외 대상 : 다음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업체・종사자
1) 관광진흥법상 소재지가 안양시가 아닌 업체 및 종사자
2) 무신고・무허가 및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및 종사자
3)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상 휴・폐업 업체 및 종사자
4) 신청 당시 여행업보증보험 미가입한 업체 및 종사자
5) 2022년 안양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안양시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중 한 가지라도 지급받은 업체 및 종사자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2. 5. 12.(목) ~ 5. 27.(금)
나. 신청방법 : E-mail 신청(yoonahhong@korea.kr)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다. 신청인 : 여행업체 대표가 종사자 신청서와 일괄 접수
(종사자는 소속 업체에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라. 제출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공통 |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 공고일 이후 발급) ⦁여행업 보증보험증권 (미제출 업체만 해당) |
여행 업체 |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신청서 [서식1-여행업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서식2] ⦁통장 사본 (대표자 본인명의 입출금통장) ⦁본인 신분증 |
종사자 |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신청서 [서식1-여행업 종사자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서식2] ⦁통장 사본 (종사자 본인명의 입출금통장) ⦁본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신청일 현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
※ 모든 서류는 스캔본으로 JPG 또는 PNG 파일로 첨부하여 이메일 접수 (접수여부 문자발송 예정)
4. 대상자 결정 및 지급
가. 대상자 결정 :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으로 자격 확인 후 결정
나. 지 급 일 : 2022. 6. 3.(금)부터 지급 (신청수에 따라 변경가능)
5. 유의사항
❍ 신청 관련 문의 폭주로 전화응대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공고의 모든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신 후 전화 문의 및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누락, 개별 통보를 위한 신청인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
이오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사실 작성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 후
발견 시 환수 처리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청 문화관광과 문화관광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 031-8045-5496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