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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농기센터 대당 350만원 들여 10대 보급 | |
구입당시 안전검증 안받은 사실 드러나 '빈축' /
천안시 농업기술센터가 포도작업시스템개선시범사업으로 수천만 원을 들여 농가에 보급한 농업용 사륜구동운반차가 불법개조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사륜동력운반차는 구입 당시 농기계 안전검정까지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5월 포도작업자의 노동력부담 경감과 작업능률향상으로 위한 포도작업시스템개선시범사업으로 농업용 운반차량을 구입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D사로부터 150cc 상당의 사륜 오토바이를 개조한 농업용 운반차 10대를 구입, 농가에 보급했다.
당시 대당 350만 원에 달하는 농업용 운반차를 구입한 이유도 기동성에 따른 편리성으로 농가에서 추천해 시가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구입 당시 농기계 안전검증을 받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져 향후 교통사고 등 발생 시 화근이 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는 자동차관리법시행령에 적용되지 않지만, 농업기계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제외 대상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07년 6월 사륜 구동오토바이(ATV)에 전재함을 달아 개조, 농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농업기계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농림축산물의 생산 및 생산 후 처리작업과 생산시설의 환경제어 등에 사용되는 기계라고는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한 바 있다.
D사도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 천안시가 문제의 운반차량을 구입한 이후인 지난 3월에서야 국립농업과학원으로부터 농기계 안전검정시험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농가는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농기계가 아닌 불법으로 개조된 중국산ATV였다”며 “국내 농기계전문 회사가 1~2곳이 아닌데 중국산 불법개조물이 농기계로 둔갑해 천안시의 지원사업으로 보급되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시 관계자는 “수혜농민들이 팸플릿 등을 가지고 와 선정하게 됐다”며 “농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데 문제가 될 게 있냐”고 말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불법개조물인지 모르고 판매했다”고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