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 항목 | 벌집꿀 | 벌꿀 | 사양벌집꿀 | 사양벌꿀 |
(1) 수분(%) | 23.0 이하 | 20.0 이하 | 23.0 이하 | 20.0 이하 |
(2) 물불용물(%) | - | 0.5 이하 | - | 0.5 이하 |
(3) 산도(meq/kg) | - | 40.0 이하 | - | 40.0 이하 |
(4) 전화당(%) | 50.0 이상 | 60.0 이상 | 50.0 이상 | 60.0 이상 |
(5) 자당(%) | 15.0 이하 | 7.0 이하 | 15.0 이하 | 7.0 이하 |
(6)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mg/kg) | 80.0 이하 | 80.0 이하 | 80.0 이하 | 80.0 이하 |
(7) 타르색소 | - |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 |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8) 인공감미료 | - |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 |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9) 이성화당 | - | 음성이어야 한다. | - | 음성이어야 한다. |
(10) 탄소동위원소비율(‰) | -22.5‰ 이하 | -22.5‰ 이하 | -22.5‰ 초과 -15.0‰ 이하 | -22.5‰ 초과 -15.0‰ 이하 |
제5. 29-7 6) (1)의 ①과 ②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벌집꿀·사양벌집꿀 : 유리 깔대기에 10 mesh의 체를 깔고 그 위에 벌집꿀 또는 사양벌집꿀 100 g을 올려놓고 40℃에서 2시간 방치하여 흘러내린 액을 모아 잘 섞은 것을 검체로 한다.
② 벌꿀·사양벌꿀 : 벌꿀 또는 사양벌꿀이 결정을 함유하지 않을 때는 잘 섞고, 결정을 함유할 때는 밀봉용기에 넣고 60∼65℃의 수욕중에서 30분간 가열하여 완전히 녹인 다음 빨리 식히고 잘 섞은 것을 검체로 한다(다만,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시험에서의 검체는 가열해서는 아니 된다).
제5. 29-7 6)의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탄소동위원소비율
㉮ 시험법 적용범위
벌집꿀·사양벌집꿀·벌꿀·사양벌꿀 중 C4 식물에서 유래된 당류의 분석에 적용한다.
㉯ 분석원리
검체 중 탄소의 동위원소 비율(13C/12C)을 원소분석기 및 동위원소-질량분석기로 확인한다.
㉰ 장치
원소분석기(Elemental Analyser) 및 동위원소-질량분석기(IR-MS, Isotope Ratio-Mass Spectrometer)를 사용한다.
㉱ 가스 및 표준품
Ⓐ 가스 : 산소(O2), 질소(N2), 헬륨(He) 및 이산화탄소(CO2)를 사용하며, 99.999% 이상의 순도를 유지하여야한다.
Ⓑ 표준품 : 국제원자력 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가 제조·인증한 자당(δ13C value : -10.4‰, vs VPDB)을 사용한다.
※ Vienna Pee Dee Belemnite
㉲ 시험용액의 조제
Ⓐ 꿀 원액을 시험용액으로 사용하며, 주석용기(tin boat 또는 tin capsule)에 100 μg 정도를 취하여 잘 감싼 후에 시료 주입구에 넣는다.
㉳ 시험조작
Ⓐ 원소 분석기
ⓐ 연소 온도(Combustion temp.) : 탄소동위원소분석에 적합한 산화온도(약 1,150℃)
ⓑ 환원 온도(Reduction temp.) : 탄소동위원소분석에 적합한 환원온도(약 850℃)
Ⓑ 동위원소-질량분석기 :
ⓐ 특성이온 : m/z 44(12CO2), m/z 45(13CO2)
ⓑ Accelerating voltage : 3,800 V(기기조건에 따라 조절가능)
ⓒ Magnet current : 4,000 mA(기기조건에 따라 조절가능)
㉴ 분석
동위원소-질량분석기를 통하여 수집된 탄소동위원소는 아래의 계산식에 의하여 탄소동위원소비율(δ13C, ‰)을 계산한다.
탄소동위원소비율 (δ13C, ‰) | = | [ | 13C/12C 검체 | - 1 | ] | × | 1,000 |
13C/12C 표준품 |
제5. 29-22 5)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α-아밀라아제(unit/g) :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제5. 29-22 5)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프로테아제(unit/g) :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제5. 29-22 6)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α-아밀라아제
① 시약
㉮ 1% 가용성 전분용액 : 가용성 전분(최순품) 1 g을 물에 녹이고 호화하여 100 mL로 한다.
㉯ 맥바인(Mcllvaine) 완충액(pH 7.0) : 0.1 N 인산일수소나트륨액 일정량에 0.1 N 구연산액을 넣어 pH 7.0으로 한다.
㉰ 0.1% 염화칼슘용액 : 염화칼슘(순품) 1 g을 물에 녹여 1 L로 한다.
㉱ DNS 용액 : 3,5-디니트로살리실산(dinitrosalicylic acid) 5.3 g과 수산화나트륨 9.9 g을 증류수 708 mL에 용해한 후 주석산칼륨나트륨(potassium sodium tartarate) 153 g, 페놀 3.8 mL, 메타중아황산나트륨(sodium metabisulfite) 4.15 g을 넣어 용해한 후 물을 이용하여 1L로 한 뒤 빛을 차단하여 보관한다.
㉲ 포도당용액 : 포도당(최순품)을 증류수에 녹여 2,000 μg/mL로 한다.
② 장치
분광광도계(Spectrophotometer)
③ 시험용액의 조제
검체 5.0 g을 정밀히 달아 물 또는 완충액에 녹여 100 mL로 한 다음 여과하여 검액으로 한다. 20 mL 시험관 2개를 준비하여 각각 시험용, 공시험용으로 한다. 시험용 시험관에 1% 가용성 전분용액 5 mL, 맥바인완충액(pH 7.0) 13 mL와 0.1% 염화칼슘용액 1 mL를 넣고 37℃로 가온하고 검액 1 mL를 넣은 후 37℃에서 20분간 방치 후, 100℃에서 10분간 가열하고 실온에서 냉각한 뒤 4℃, 10,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사용한다. 별도로 100℃에서 10분간 가열하여 활성을 잃은 검액 1 mL를 위와 같이 조작하여 공시험용으로 한다. 시험용과 공시험용 반응액 0.4 mL에 DNS 용액 1.2 mL를 넣은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④ 시험조작
물을 대조액으로 하여 액층 1 cm, 파장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이때 시험용액의 흡광도는 공시험의 흡광도보다 커야 한다. 발색의 정도가 지나쳐 측정이 곤란한 경우는 검액을 희석하여 시험하고 희석배수를 적용한다.
⑤ 효소의 역가 계산
표준물질로 포도당(최순품)을 10 μg/mL ∼ 1,000 μg/mL 농도로 사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α-아밀라아제의 역가(unit/g)는 검체 1 g이 함유하는 역가로 1분간 효소가 반응하여 생성되는 포도당의 양을 검량선을 이용하여 포도당의 μg 수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제5. 29-22 6) (4) ①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L-티로신용액 : L-티로신(tyrosine)을 2N HCl 용액에 녹여 2,000 μg/mL로 한다.
제5. 29-22 6) (4) ④와 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험조작
물을 대조액으로 하여 액층 1 cm, 파장 6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이때 시험용액의 흡광도는 공시험의 흡광도보다 커야 한다. 발색의 정도가 지나쳐 측정이 곤란한 경우는 검액을 희석하여 시험하고 희석배수를 적용한다.
⑤ 효소의 역가 계산
표준물질로 L-티로신(최순품)을 10 μg/mL ∼ 1,000 μg/mL 농도로 사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프로테아제의 역가(unit/g)는 검체 1 g이 함유하는 역가로 1분간 효소가 반응하여 생성되는 L-티로신의 양을 검량선을 이용하여 L-티로신의 μg 수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제6. 1. 3) (1)의 “은민대구(Merluccius australis) 및 다랑어류의” 를 “은민대구(Merluccius australis), 다랑어류 및 이빨고기(Dissostichus eleginoides, Dissostichus mawsoni)의”로 하고, (2) 중 (나)의 “원료의 절단시 내장, 응고된 혈액, 아가미가 제거 된 것이어야 한다.”를 “원료의 절단시 내장, 아가미가 제거되고, 위생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로 한다.
제9. 1. 1.1. 1.1.4. 1.1.4.1. 1.1.4.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4.1.5 당도측정법(굴절계측정법)
1) 시험법 적용 범위
하나의 과일 혹은 채소로 만들어진 과일·채소류음료에 대한 당도 분석에 적용한다.
2) 분석원리
과일·채소류음료 등에 자당(설탕) 농도에 따른 밀도의 변화를 굴절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3) 시험기구 및 시약
가) 압베굴절계(Abbe refractometer)
나) 휴대용 굴절계(Hand-held refractometer)
다) 디지털굴절계 및 디지털밀도측정계(Digital refractometer or digital densitometer)
4) 시험조작
굴절계를 20℃ 증류수를 이용하여 충분히 씻어준 후 영점을 보정하고, 검체는 균질화하여 온도 20℃ 물에 담그어 약 5분 정도 충분히 온도를 유지시킨 후 측정한다. 이때, 굴절율값(RI, Refractive Index)을 측정하여 [표 1]의 설탕물굴절율표를 이용하여 °Brix(설탕%값과 동일)를 구하거나, 사용한 기기에서 직접 표시되는 °Brix값을 읽는다. 또한, 온도를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표 2]의 설탕물굴절율표에 대한 온도보정표를 이용하여 20℃ 결과로 변환하여 측정결과를 얻는다.
전문 첨부 -
첫댓글 지식이 부족하여 읽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쉽게 풀면 설탕꿀도 일반 꽃꿀과 기준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즉, 설탕꿀과 일반 꽃꿀을 구분할 수 없는 기준을 만들고 고시를 했다는 것인데... 다른 말로하면 설탕꿀도 일반꿀과 같다 입니다. 당시 꿀벌농가들의 수많은 항의를 받고 6개월 유예를 시켰는데... 이 후 어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허용은 했는데 일반식용으로는 판매를 못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