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병 페트병에서 유리병으로 대체 된다
1회용 컵 보증금 신설, 열분해 공공시설 확충
배달용기 평균두께 이하로 두께 제한
생수병의 90% 이상이 플라스틱이지만 앞으로는 마트에서 유리 생수병을 찾기가 쉬워진다.
2022년부터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업체별로 자원재활용이 쉬운지 평가하는 순환이용성 평가 제도를 활용해서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플라스틱용기는 생산 목표를 낮추고, 대신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유리한 유리병은 생산목표를 높인다.
전체 용기류 중 플라스틱 용기의 비율을 현재 47% 수준에서 2025년에는 38%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관련 업계와 소통하여 제품군별 특성을 고려한 전환 목표를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
유럽에서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내수판매용 생수는 유리병으로 생산하고 페트용기는 수출용으로만 생산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0차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늘어나는 플라스틱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해양 플라스틱과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의 1회용 플라스틱 감축 대책에 더하여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가고, 사용된 생활용 폐플라스틱은 다시 원료로 재사용하거나 석유를 뽑아내어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전년 대비 택배 19.8%↑, 음식 배달 75.1%↑ → 폐플라스틱 14.6%↑, 폐비닐 11%↑)
투명 페트병의 경우, 별도 배출하여 고부가가치 의류, 가방, 병 생산잔재물·폐비닐 등은 화학적 반응을 거쳐 석유 추출을 확대한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사용량이 대폭 늘어난 음식배달 플라스틱 용기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배달용기 종류에 따라 평균두께 이하로 두께 제한을 신설한다.
환경부는 2020년 5월 음식배달 플라스틱 용기를 생산하는 협회와 배달용기 무게를 20% 감축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감자탕이나 해물탕은 플라스틱 배달용기의 두께가 0.8mm에서 1.2mm이지만, 이것을 1.0mm로 제한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20%의 감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중식, 초밥류, 반찬과 같은 배달음식 종류와 소형, 중형, 대형과 같은 크기에 따라 그 배달 용기의 두께가 다르므로 조사를 토대로 제한두께를 결정할 계획이다.
1회용 컵에 대해서는 2022년 6월부터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신설된다.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매장에서 제품가격 외에 일정금액의 컵 보증금을 내고 사용한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 개념으로, 환경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2020년 6월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했다.
21년 1월부터는 그동안 허용되던 세 가지 재포장 행위가 금지된다. 유통의 편리성이나 판촉목적으로 제품에 한 개를 덤으로 붙여주는 소위 N+1 포장과, 사은품이나 증정품을 함께 묶어 포장하는 행위, 그리고 판매되는 제품을 3개 이하로 묶음 포장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그러나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이 아니거나 완전히 덮은 포장 형태가 아닌 테이프로 붙이는 형태의 포장은 허용된다,
다만, 관련 업계가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21년 3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은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은 현재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데, 2030년에는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관리대상 업종 외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일정비율 이상의 재생원료를 사용한 비닐봉투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수거를 2020년 12월 25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2022년까지 플라스틱 분리수거 통을 4종 이상 설치한다.
투명페트병에 더해서 사용량이 많은 플라스틱 재질은 분리수거 통을 추가 설치하되, 시군구 수거업체와 재활용업체의 분포상황을 고려하여 그 종류를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분리수거 통 배치가 곤란한 단독주택에는 폐비닐, 스티로폼 등의 재활용 품목별 배출·수거 요일제를 도입하여 이물질 혼입을 최소화하게 된다.
현재 종이, 유리, 철에만 적용되던 재생원료 의무사용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플라스틱에도 신설하여 2030년에는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양에 비례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을 감면하도록 하고, 재생원료로 만든 재활용제품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며, 재생원료 비율을 제품에 표기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할 계획이다.
폐비닐로부터 석유를 추출하는 열분해시설은 정부가 나서서 2025년까지 공공시설 10기를 확충한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민간 열분해시설이 11곳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열분해시설은 높은 온도에서 찌는 것으로써 대기오염 문제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폐플라스틱으로 메탄올이나 석유원료인 납사와 친환경원료인 수소 생산기술의 실증화를 지원하기 위한 플라스틱 클러스터를 내년도에 15억 원을 들여 설계를 마치고, 2023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2019년 12월부터 음료·생수병에만 적용되고 있는 투명페트병 사용 의무화를 다른 페트 사용 제품까지 확대한다.
라벨 없는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에는 제품 판매자가 재활용업체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현재 페트병 기준 kg당 147원 정도 내고 있는 생산자분담금을 50% 경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포장 용기류 중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비율을 현재 34%에서 2025년에는 15%로 절반 이상 줄일 계획이다.
제주도에 설치된 플라스틱 압축기(10만개정도 페트 압축)는 2021년부터 3,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부터 시범적으로 보급한다.
영화관, 대형상점, 유원지 등 밀집지역에는 페트병, 캔을 압축하여수거하는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재활용폐기물을가져온 시민들에게 에코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다만, 단독주택은 수거체계가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페트 압축기 보급 대신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유인 회수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로부터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은 2022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2020년 6월, PET, PE, PP, PS 4종의 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한데 이어 수입금지 대상을 모든 폐플라스틱으로 확대하고, 플라스틱 재생원료인 일정한 크기로 파쇄 된 형태의 플레이크와 알갱이 형태로 만든 펠릿은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저 품질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유입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플라스틱 재활용제품 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재활용마크 인증을 통해 홍보를 지원하고, 제품 생산자가 재활용한 실적에 따라 재활용업체에 지원하기 위해 내는 재활용 분담금 지원 비율을 높여나간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플라스틱 재생제품의 수출규모를 현재 300억 원에서 2025년까지 500억 원 규모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현재 복합 재질 플라스틱 함지박의 경우 우진리싸이클과 영진테크에서 미국으로 각각 연간 1천 톤 규모의 수출을 하고 있으며, 알엠 등 12개사에서 페트로 플레이크를 만들어 베트남, 미국, 태국, 이탈리아에 연간 2만 톤, 100억 원 정도 수출 하고 있다.
(환경경영신문, 조철재 부장)
[출처] 환경경영신문 - http://ionestop.kr/bbs/board.php?bo_table=B01&wr_id=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