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 외 출생자가
검사를 상대로 사망한 부(父)와 사이에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을 구할수 있나요?
-이글은
My kakaotok Law Life.kr
에서 퍼 온 글입니다.-
♣ < My 핸드폰으로 보고 싶어요~
My kakaotok OR 메시지 窓이나
google 입력창에
Law Life.kr
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에 관하여는
My kakaotok Law Life.kr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지요.~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17므14817 친생자관계 존재확인 (마)
파기환송
[혼인 外 출생자가
검사를 상대로 死亡한 부(父)와 사이에
親生子관계 존재확인을 구한 사건]
1. 혼인 外 출생자가
검사를 상대로 사망한 父와 사이에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消極),
2.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 관점에
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자~
# 혼인 外 출생자의 경우
母子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親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 父子관계는~
父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가 死亡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
자~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에 따라
가사소송 절차에 적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의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만일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599
판결 참조).
혼인 외 출생자 등이
법률상 父子관계의 성립을 목적으로
親生子관계 存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의 소의 보충성을
이유로
그대로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원고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여
그에 알맞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으로~
정리하도록 석명하여야 한답니다.
자~
혼인 외 출생자인 원고가
검사를 상대로
死亡한 父와 사이에
법률상 父子관계의 성립을 목적으로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아무런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의 소의 보충성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원심에 대하여 석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파기환송 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