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에 이의신청을 내야 하나?
전주영상미디어고등학교 김종성
□ 알아보기
전라북도교육청 총무과 홈페이지 묻고답하기에 지난해 출산휴가를 다녀온 전사공노 회계감사위원장이 여성공무원은 재직기간 중 두어 번 성과상여금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안타까워하며 시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은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내용을 답변으로 올려 신속함을 보였다.
무엇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인가 알아보고 일반직 공무원들끼리 갈등을 겪지 않는 방법을 찾아보았다.
□ 예규와 계획서의 차이
행정안전부 ‘예규 235호(2008.4.8)’와 전라북도교육청 ‘2009년도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의 차이를 보자
1. 예규와 계획서의 비교
가. 퇴직자 지급 여부
◦ 예규(p325:7) : 지급 대상에 포함
◦ 계획서(p12:12) : 지급 제외자
나. 지급 등급별 인원 배분
◦ 예규(p330:12) : 현원에 지급 등급별 인원 비율을 곱한다.
◦ 계획서(p9:2) : 지급 제외대상자는 제외하고 산정함
다. 근무기간의 적용
◦ 예규(p334:2) : … 평가 대상 기간별로 기간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예규(p335:20) : …필요시 근무기간 … … 비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계획서(p10:23) : 성과상여금의 지급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 계획서(p11:6) : “여성공무원의… … 제외한다.(2009년 개정)
라. 투명성 확보
◦ 예규(p334:18) : …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 계획서(p9:2) : … 해당 지급 등급을 알려주어야 한다.
2. 지급 계획서의 해석
가. 평가 위원 선정
◦ 계획서(p5) : 평가단에 8, 9급은 없음
◦ 계획서(p6) : 평가 위원 선정에서 8, 9급은 제외대상이 아님
나. 지급 대상자
◦ 계획서(p2:6) : … 휴직․직위해제․기타 … 지급 대상에는 포함되며, …
◦ 계획서(p12:5-6) : … 지급 제외자 o …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자
다. 우수한 자를 양적 측정
◦ 계획서(p1:5) : … 공정하고 …
◦ 계획서(p1:9) : … 업무 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 계획서(p9:6) : … S등급(30%) A등급(40%) B등급(30%)
□ 문제와 해결
1. 노동자 보호 미흡
◦ 퇴직한 공무원에게는 지급 여부를 떠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시킴을 명시함으로써 사기가 저하
◦ 최하의 등급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지시되었음에도 계획서에서 삭제하여 불평등의 오해를 부름
◦ 여성공무원의 출산 휴가 등 필요에 따라 기간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예규 P335:15)고 함에도 배려의 계획은 없음
2. 확대 해석
◦ 예규(P335:하단부)에는 근무(5개월)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도 있음
◦ 계획(P11:2)에 “… 근무기간(5개월)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으로 ‘할 수도 있음“을 삭제하여 소외자를 양산
3. 화합을 위한 조치
가. 지급 인원 배분
◦ 현원에 포함되어야 할 제외 대상자를 B등급 수령자가 확대되도록 최하위 등급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 직위해제 기간만 제외하도록 예규(P335:18)에 있음에도 지급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아야 한다.
나. 다양성의 확보 노력
◦ 업무 혁신 성과 결과, 예산절감(예규 P333:3) 등 업무 특성 및 실정 반영
◦ 업무 기피부서의 가점이나 근무성적 평가의 가중치 부여
◦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중 과실로 징계자 구제
◦ 파견 근무자는 소속기관의 업무 성과를 올리지 않았음에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는 계획 내용이 없다
◦ 노동자에게 유리하도록 가산되는 것은 삭제하면서 국가의 모성보호 강화규정 조차도 무시되는 쪽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다. 의견 수렴
◦ 예규에 소속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표기하였다. 대표성 있는 자가 건의한 내용도 있겠지만 공정한 성과상여금을 받기 어렵다고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등급별 지급액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렴되어야 한다.
◦ 교육감 인터뷰(2006.9.10일자. 새전북신문 3면. “도교육청 성과급 본청 중심으로 지급”)에서 보듯 인사부서나 상급기관 근무자가 유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안
1. 성과가 낮은 공무원
◦ 성과에 비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원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제2항 각호에 두었다
◦ 같이 근무하지 않은 타 교육기관 근무자가 실시하는 상대평가임을 감안한다고 해도 행정실의 5급 실장보다 8급 실무자의 성과가 많다고 평가하는 모순은 바로 잡아야 한다.
◦ 2009년도 성과상여금 등급별 지급액에 일반직 5급 B등급은 ‘1,887,640원’이고 9급 S등급은 ‘2,410,490원’이다. 업무의 책임성과 난이도를 고려하지 않고 측정했음을 보여준 사례처럼 9급보다 성과가 낮은 5급의 현원 30%(20여명)를 퇴출 대상자로 관리하지 않을 것이라면 등급간 차액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지급방식도 바꿀 필요가 있다.
2. 평가위원 선발제도 변경
◦ 계획서(p6:6)에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첨자를 추천받도록 지시된 것이 무시되지 않도록 노동조합에도 공문을 이첩하여야 한다.
◦ 8, 9급 공무원이 심사위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계획에 넣는다.
3. 평가도구 보완
전입된 지 4개월 된 공무원이 전년도 말에 전출한 공무원의 실적을 단 2-3줄에 적힌 내용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성과측정 도구를 보완해야 한다. 이를 게을리 할 경우 인사부서나 상급기간 근무자들의 독식이 계속된다는 오해가 남는다.
□ 끝으로
글이 매끄럽지 못하다. 강하면 부러진다는 속담처럼 흠이 있어야 본말이 전도되는 여지를 둘 수 있기 때문이다.
200여만 원의 차이가 나는 성과상여금을 가볍게 볼 수 없음에도 안이하게 처리된 내용이 있는지 찾아 본 것이지만 성과상여금 담당자의 확신에 찬 답변에서 부당성을 찾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90일간의 출산휴가 동안 ‘나홀로 실장’은 인건비 지급(교직원, 학교회계직원, 방과후학교 강사 등), 공공요금 지출, 긴급한 업무 보고, 물품구입 등으로 재택근무에 상당하는 근무를 실시하였음에도 -동일 능력자가 대체근무 발령되었는지 확인가능- 근무 실적이 없다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여성 공무원들은 이의 신청서를 낼 것 같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업무가 대동소이하다지만 신규자가 행정실장에 보직되었음에도 교육청 신규자보다 성과상여금이 적다는 것을 안다면 성과급운영위원회는 업무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럴수록 나를 챙겨주며 동고동락한 선배가 그립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