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어린이 치아치료보장 (발치/영구치상실/보철/치조골이식)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치아보험 덴탈파트너 자동갱신형 2304.9
판매개시일:2023.04.24
삼성화재 치아보험 약관자료
ZPB211090_0_20230424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 (치아관련 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치아관련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치 :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 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2. 영구치 :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 치아)는 제외합니다.
3. 유치 : 젖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다.
4. 발치(拔齒) : 치아를 제거하는 외과적 처치로서, 아래에서 정한 단순 발치, 정교한 발치 및 완전 매복된 치아의 발치를 말합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5항에서 정한 어린이 치아치료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원, 치과의원,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 하는 의료기관에서 제4조(「발치(단순, 정교, 완전매복치) 치료」의 정의)에 정한 발치 (단순, 정교, 완전매복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아 1개당 아래에 정한 금액을 발치 (단순,정교,완전매복치) 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