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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고시)일→시행일) |
주요 공포(고시) 내용 및 경과조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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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007호 (1962. 1. 20)
○ 1966년
부령 제206호 (1967.12.23)
부령 제226호 (1968. 7.22)
부령 제228호 (1968. 8. 29)
부령 제249호 (1968. 7. 22)
부령 제336호 (1969.10.29)
부령 제376호 (197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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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과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처음으로 주류와 간장의 기준‧규격을 제정‧공포하였으나 제품의 성분만을 규정하여 규격 및 기준으로서 관리체제를 못갖춤
○주류와 간장의 규격을 폐지하면서 간장에 대한 식품의 제조‧가공 및 사용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정을 부령으로 개정 공포
○유(乳)등의 성분규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식품의 제조‧가공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규정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따로 공포
○청량음료, 분말청량음료, 얼음, 아이스크림, 식초 등 5개품목의 기준‧규격을 제정 공포
○식육제품, 어육연제품 2개품목과 합성수지제 기구 및 용기‧포장 4종에 대한 기준‧규격 제정 공포
○면류, 빵류, 당류, 다류, 과자류, 장류, 조미식품, 식용유지, 통조림식품 등 43개 품목 추가 —총 51개 식품과 합성수지제 기구 및 용기‧포장 4종에 대한 규격을 수재한 식품 등의 규격 및 기준을 수재한 식품등의 규격 및 기준에 관한 규정을 공포
○기존 식품 등의 규격 및 기준에 관한 규정과 유(乳)등의 성분규격에 관한 규정을 상호통합 —총 75개 식품과 합성수지제 기구 및 용기‧포장 4종에 대한 식품 등의 규격 및 기준에 관한 규정을 공포 |
순위 |
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고시)일→시행일) |
주요 공포(고시) 내용 및 경과조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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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971호 (1976. 12. 31)
고시 제7호 (1977. 2. 14) |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던 규격‧기준을 보건사회부 고시로 정하게 함.
○식품 등의 규격 및 기준을 전면 개정 고시함.
○수차례의 부분 개정
○식품의 성분규격검사에 편중된 규격‧기준을 원료에서 부터 최종 소비자까지의 단계별 품질관리를 위한 전면 정비 —총 식품 131종, 기구 및 용기‧포장 11종, 통조림식품 등의 성분배합기준 8종,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중 특정성분원재료배합기준 13종, 식육제품과 유제품의 보존방법에 관한 권장기준, 식품의 조사처리기준 등을 수재 ○이 고시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을 제외한 표시기준은 고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중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의 17. 인삼제품, 제5. 식품접객‧조리판매품 등에 대한 미생물 권장규격과 제6.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을 제외한 식품기준‧규격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한다. ○식품 등의 규격 및 기준(보건사회부 고시 제87—71호 '87. 10. 16)은 1989년 1월 1일부터 폐지한다. 다만, 제5. 기구‧용기 및 포장의 규격‧기준 및 원재료의 규격, 제11. 냉면육수 등의 미생물에 관한 권장규격은 이 고시의 고시일로부터 폐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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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88—40호 ('88.6.15→'88.6.15) |
순위 |
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고시)일→시행일) |
주요 공포(고시) 내용 및 경과조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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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88—60호 ('88.9.13→'88.9.13)
고시 제88—105호 ('89.1.10→'89.1.10)
고시 제89—6호 ('89.2.20→'89.2.20)
고시 제89—16호 ('89.4.10→'89.4.10) |
○식품위생법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야 하는 식품‧기구 및 용기‧포장이 이 고시 중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과 제6.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에 해당되는 때에는 별도의 자가기준 및 규격검토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고시의 고시 이전에 품목제조허가를 받은 식품이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년 12월 31일까지 품목제조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산물 잔류허용기준 제정(농산물 28종, 농약 17종) ○기구, 용기‧포장류의 규격‧기준 개정 ○이 고시중 농산물의 잔류허용기준은 1989. 9. 1부터 시행한다.
○만두류 특정성분 명칭 사용기준 제정 ○유가공품을 국제규격과 통일 ○유가공품의 표시기준에 대하여는 1989. 7. 1부터 시행한다.
○과채류 음료함량 조정, 캅셀류 규격‧기준 제정, 냉동식품 규격 기준 제정 ○이 고시의 12—5 혼합음료 6) 특정성분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 배합기준 중 (4), 17—3—1 인삼차, 8)표시기준 중 (2) 및 20—4 냉동식품 중 6) 특정성분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 배합기준과 8) 표시기준에 대하여는 1989. 9. 1부터 시행한다.
○통조림 관형 중 불합리한 내용 개정 ○냉면, 국수 등의 규격 기준 개정 |
순위 |
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고시)일→시행일) |
주요 공포(고시) 내용 및 경과조치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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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89—19호 ('89.5.23→'89.8.1)
고시 제89—60호 ('89.10.23→'89.10.23)
고시 제89—67호 ('89.12.23→'90.12.1)
고시 제89—75호 ('90.1.10→'90.1.10)
고시 제90—34호 ('90.4.25→'90.4.25)
고시 제90—47호 ('90.6.11→'90.6.11) |
○식품 중의 방사능 잠정 허용기준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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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종 |
대 상 식 품 |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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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I
134Cs+137Cs |
유 및 유가공품 기타식품 모든식품 |
150(Bq/kg‧4l) 300( 〃 ) 37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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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조림의 규격‧기준 개정 및 기구, 용기‧포장의 제조에 디옥틸프탈레이트 사용 금지
○식육의 항생물질 기준 제정 — 항생 물질∶17종 — 합성항균제∶18종 — 홀 몬 제∶ 5종
○우지, 돈지의 원료요건 강화 ○해산어패류의 중금속 기준 제정 — 수은∶0.7mg/kg — 납 ∶ 2mg/kg ○제3. 일반식품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7. 성분규격 및 기준 1) 일반식품 성분규격 2) 해산어패류의 중금속 잔류 허용기준은 1991. 1. 1 부터 시행한다.
○냉면육수 등의 규격‧기준 개정 ○두부의 규격‧기준 개정 ○발효유 등의 기준 개정 ○제3.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중 8. 표시기준은 1991. 1. 1 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고시 이전에 분말청량음료로 품목제조허가를 받은 제품으로서 그 제품명에서 “쥬스”를 인용하는 허가를 받은 품목은 1990. 12. 31까지 이 고시기준에 적합하도록 품목제조 허가신청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과자류 등의 유통기간 조정 |
순위 |
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고시)일→시행일) |
주요 공포(고시) 내용 및 경과조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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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90—81호 ('90.11.13→'91.1.1)
고시 제90—84호 ('90.11.29→'90.11.29)
고시 제90—85호 ('90.12.14→'90.12.14)
고시 제91—14호 ('91.4.3→'91.4.3)
고시 제91—24호 ('91.5.3→'91.5.3)
고시 제91—82호 ('91.12.14→'91.12.14)
고시 제91—88호 ('91.12.30→'93.1.1)
고시 제92—40호 ('92.5.7→'92.5.7) |
○건강보조식품의 공정규격 제정 ○이 고시의 고시 이전에 건강보조식품으로 품목제조 허가를 받은 제품은 1991. 3. 31. 까지 이 고시 기준에 적합하도록 품목제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고시의 고시 이전에 품목제조 허가를 받은 제품은 1991. 6. 30. 까지 종전의 표시기준에 의할 수 있다.
○축산물의 잔류물질(항생물질 등) 시험법 제정
○농산물 잔류농약 기준제정(농산물 25종, 농약 16종)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중 개정부분은 '92. 1. 1부터 시행한다.
○쵸코렛에 알콜농도 규제(1%이하만 허용)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중 1—4 쵸코렛류란 3]—[8]은 '91. 10. 1부터 시행한다.
○ 벌꿀의 규격‧기준 개정
○일반식품 성분규격중 (6) 타르색소를 사용해서는 아니되는 식품 3) 식품의 방사선조사 기준,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빵 및 케익류, 건과류, 쵸코렛류, 통‧병조림식품, 일반면류, 두유음료, 정제어유가공식품, EPA함유식품, 간장, 식용얼음류, 김치류, 주류, 냉동식품, 조미김 등의 정의, 표시기준, 성분규격, 시험방법등 일부개정 ○제7. 일반시험법 4) 지질시험법과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시험법 개정 ○미량분석시험법과 식품 중의 내용량 시험법 개정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삭제 및 추가
○메틸브로마이드 시험방법 등 개정 |
순위 |
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고시)일→시행일) |
주요 공포(고시) 내용 및 경과조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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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92—74호 ('92.8.7→'92.8.7)
고시 제1993—72호 ('93.8.27→'93.8.27)
고시 제1993—89호 ('93.10.14→'93.10.14)
고시 제1993—91호 ('93.11.4→'93.12.1)
고시 제1993—79호 ('93.9.22→'93.10.18)
고시 제1993—102호 ('93.12.31→'95.1.3)
고시 제1994—6호 ('94.3.7→'95.1.3)
고시 제1994—28호 ('94.7.22→'9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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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차 중 홍차, 녹차, 우롱차의 주원료 성분배합기준 신설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성분규격 조정
○밀의 말라티온 등 4종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EPA, DHA함유식품 기준‧규격 개정
○마비성 패독의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
○칠면조, 오리고기의 항생물질 등 잔류허용기준 설정(14종)
○아세페이트 등 67종(38번~104번)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중 베노밀 및 티오파네이트메틸의 기준을 카벤다짐의 기준에 따르도록 함.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중 오르쏘—페닐페놀의 잔류허용기준 중 고구마 15, 배 25, 복숭아 20, 당근 20, 자두 15, 사과 25를 각각 고구마 10, 배 10, 복숭아 10, 당근 10, 자두 10, 사과 10으로 함.
○총 23개 식품군, 152개 품목과 13종의 재질에 따른 기구, 용기 및 포장의 기준‧규격을 분류‧수재 ○총칙,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식품별 기준 및 규격, 미생물권장규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일반시험법 등 전반적인 내용을 개정‧보완하여 식품공전을 전면 개정함. |
순위 |
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고시)일→시행일) |
주요 공포(고시) 내용 및 경과조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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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단, 제3.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8. 식품의 표시기준 2) 영양성분 표시사항 중 (2) 영양정보표시규정은 고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3) 영양소 등 함량강조표시규정은 고시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보건사회부 고시 제1993—102호(’93.12.31) 및 1994—6호('94.3.7)의 고시내용은 1995. 1. 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기준.규격의 적용관련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규격이 이 고시 시행전의 공정기준‧규격 또는 자가기준‧규격으로 제조(가공)‧수입‧판매 되고 있는 식품의 기준‧규격 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1994. 12. 31 까지 종전의 기준‧규격에 의할 수 있다. ∙표시기준 변경 관련 이 고시 시행전의 공정기준‧규격 또는 자가기준‧규격으로 제조(가공)‧수입‧판매 되고 있는 식품의 표시기준이 이 고시에서 정한 표시기준과 다른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포장지 등 인쇄물은 1995. 6. 30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자가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야 하는 제품관련 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야 하는 식품, 기구 및 용기‧포장이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과 제6.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해당되는 때에는 별도의 자가기준 및 규격검토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
순위 |
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고시)일→시행일) |
주요 공포(고시) 내용 및 경과조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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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1994—29호 ('94.7.26→'95.3.1)
고시 제1994—62호 ('94.12.17→'95.3.1)
고시 제1994—3호 ('94.12.28→'95.1.3)
고시 제1995—6호 ('95.2.17→'96.1.3)
고시 제1995—12호 ('95.2.24→'95.3.1)
고시 제1995—34호 ('95.5.19→'95.5.19)
고시 제1995—42호 ('95.8.22→'96.10.1)
고시 제1995—47호 ('95.9.29→'95.10.1) |
∙품목제조허가(신고) 사항 변경허가(신고) 관련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고시 시행전에 품목제조허가(신고)를 받은 식품이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1994. 12. 31까지 품목제조허가(신고)사항 변경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식육에 대한 항생물질 등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및식육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신설(16종)함.
○식품 중 농약잔류시험법 전면개정함.
○과자류, 식육제품, 냉동식품, 기타가공식품 등의 권장유통기한조정 등 보완‧개정함.
○해산어패류의 중금속 잔류허용기준 중 총수은 개정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일부개정(33종) 및 신설(7종)
○축산식품 중의 잔류물질시험법 보완 및 일부신설함.
○인삼제품류 사포닌 함량개정(130→80mg/g이상 기준)고시 ∙(인삼제품류의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인삼성분(사포닌)함량규격의 변경없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조‧판매하는 인삼제품류에 대한 표시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인삼(건조품)의 농약(12종)잔류허용기준 신설함.
○총칙,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식품별 기준 및 규격(20개 식품군 163종으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일반시험법 등에 대하여 보완‧개정함. |
순위 |
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고시)일→시행일) |
주요 공포(고시) 내용 및 경과조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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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고시는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고시 중 표시기준에 관한 규정은 이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제정‧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고시 시행 전에 식품위생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식품의 자가기준‧규격은 이 고시의 시행일에 폐지된 것으로 본다. 제2조(기준 및 규격의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에서 정한 식품 등의 기준‧규격이 이 고시 시행 전의 공정기준‧규격 또는 자가기준‧규격보다 강화된 경우 당해 식품 등의 수입 또는 제조‧가공은 1996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제3조(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공정기준‧규격 또는 자가기준‧규격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자가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표시기준에 의할 수 있다. 제4조(영업 및 품목제조허가(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 및 품목허가(신고)를 받은 자 중 이 고시 시행으로 인하여 변경하여야 할 영업 및 품목허가(신고)사항은 1996년 6월 30일까지 허가(신고)요건을 갖추어 변경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제5조(유통기한 적용에 관한 적용 예)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가공‧수입 또는 유통 중인 식품의 유통기한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순위 |
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고시)일→시행일) |
주요 공포(고시) 내용 및 경과조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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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1995—66호 ('95.12→'96.1.6)
고시 제1996—10호 ('96.3.4→'96.9.1)
고시 제1996—17호 ('96.3.29→'96.3.29)
고시 제1996—45호 ('96.4.26→'96.4.26)
고시 제1996—49호 ('96.6.29→'96.7.1) |
○인삼(건조품)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시행일시를 개정함. ○인삼(건조품)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개정 및 식품 중 농약잔류시험법을 신설함.
○식육중 항생물질 등의 잔류허용기준 항생물질(3종) 신설 및 합성항균제(2종)를 신설함. ○식품의 항생물질 등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및 어류 및 갑각류중의 잔류허용기준(1종)을 신설함.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신설(31종) 및 식육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신설(52종)함.
○버터류, 자연치즈, 가공치즈, 이유식류, 조제유류의 유통기간을 삭제함. ∙(유통기간 적용에 관한 예) 이 고시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가공, 수입 또는 유통중인 식품의 유통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인삼 중 농약잔류시험법을 신설함.
○인삼제품류에 홍삼제품(6종)을 포함하여 신설하고, 재제‧가공소금 신설 및 일부품목(44품목)의 유통기간 삭제 등 보완‧개정함.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고시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 및 규격의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고시에서 정한 식품의 기준‧규격이 이 고시 시행전의 기준‧규격보다 강화된 경우 당해 식품등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은 1996년 12월31일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②염관리법 개정과 인삼산업법 제정으로 신설된 재 제조‧가공소금과 홍삼제품은 시행일로부터 이 기준과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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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고시)일→시행일) |
주요 공포(고시) 내용 및 경과조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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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1996—63호 ('96.9.4→'96.9.4)
고시 제1996—74호 ('96.12.5→'96.12.5)
고시 제1997—55호 ('97.8.13→'97.8.13)
고시 제1997—75호 ('97.10.6)
고시 제98-58호 ('98.5.11→'98.5.11)
고시 제98-60호 ('98.5.19→'99.1.1) |
격에 의하여 제조‧가공 및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제조‧가공 또는 수입되어 유통되는 제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유통기한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가공‧수입 또는 유통중인 식품의 유통기한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항생물질 등의 식육(부위별)중 잔류허용기준(9종)과 식품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함. ○유가공품에 대하여 성분규격 중 대장균군(10품목) 및 세균수항목(12품목)을 개정함. ○농산물 중 잔류농약시험법을 추가하고 축산식품의 잔류물질 시험법을 신설함.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중 아세토클로르 내지 이산화황(143번~202번)을 추가신설(60종)함.
①(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준‧규격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이 고시에서 정한 식품의 기준‧규격이 이 고시 시행전의 기준‧규격보다 강화된 경우 당해 식품의 제조‧가공‧수입은 1997. 12. 31까지 종전의 기준‧규격에 의할 수 있다.
○우리부 소관 행정명령에 대한 규제 일몰조치에 의거 레토르트식품의 정의, 면류의 즉석면을 삭제하고 기구 및 용기‧포장의 성분규격 단위를 개정
○농산물 중 농약잔류허용기준에서 델타메스린 등 15종에 대한 기준‧규격을 개정 ○농산물의 농약시험법 디캄바 등 18종 신설
○염화비닐수지제 등 5종에서 폴리아미드(나이론 등) 31종으로 확대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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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고시)일→시행일) |
주요 공포(고시) 내용 및 경과조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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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98-67호 ('98.6.15→'98.6.15)
고시 제98-68호 ('98.6.16→'98.6.16)
고시 제98-75호 ('98.7.10→'98.7.10)
고시 제99-4호 (’99.1.12→’99.1.12)
고시 제99-8호 (’99.2.5→’99.2.5)
고시 제99-63호 (’99.12.17→’99.12.17)
고시 제2000-16호 ('00.3.31→'00.5.1)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과자류(2건), 아이스크림(2건), 유가공품(22건), 식육제품(17건), 어육제품(4건), 면류(6건), 청량음료(3건), 김치절임류(8건), 주류(2건)에 대한 유통기간을 제조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개정
○식품공전 총칙(Kit 시험법 추가), 원료 등의 구비요건,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유가공품, 면류, 청량음료 중 미생물 규격에 대한 일부 개정과 식육제품에 대장균 O157∶H7에 대한 규격 등을 신설
○원료 등의 구비요건 중 누에동충하초의 식품원료 인정, 은행잎의 침출차 원료 인정, 알로에겔의 일반식품원료 확대 인정에 대해 개정 ○제조 가공 기준 중 제환(丸) 형태의 식품제조 인정에 대해 개정 ○식육 중 플루아주론의 잠정허용기준 및 그 시험법 추가, 쨈류, 올리고당류, 벌꿀 등에 대한 일부 개정이 있으며, 보존료 미생물 시험법에 대한 일부 개정 및 신설
○재질별 규격 ‘1.합성수지제’중 “1ꠏ32. 에폭시수지” 신설
○식품별로 설정한 원료의 구비요건을 폐지하고 식품일반에 대한 동 기준으로 통합하여 관리토록 개정 ○식품별로 설정된 보존 및 유통기준을 개선하여 식품일반에 대한 동 기준으로 통합하여 관리토록 개정 ○식품일반에 대한 주원료 성분배합기준의 주원료 용어를 개정하고 식품첨가물 및 배합수의 성분배합기준을 개정 ○냉동식품의 규격중 비가열 섭취 냉동식품과 가열후 섭취 냉동식품에 대한 용어를 개정
○합성수지제중 시험방법 개정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신설(17종), 차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3종) ○콩나물의 잔류농약 잠정규정 및 농산물의 잔류농약 잠정기준적용 신설 ○식품 중 농약잔류시험법 2종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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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고시)일→시행일) |
주요 공포(고시) 내용 및 경과조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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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00-18호 ('00.4.18→'00.9.1)
고시 제2000-60호 (2000.12.1→2000.12.1)
고시 제2001-4호 ('01.1.12→'01.4.1)
고시 제2001-30호 ('01.5.12→'01.5.12)
고시 제2001-53호 ('01.8.25→'01.10.1)
고시 제2001-54호 ('01.8.28→'01.8.28)
고시 제2001-70호 ('01.11.21→'01.11.21) |
○두부류(12건), 면류(4건), 기타식품류(4건)에 대한 유통기간을 제조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개정 ○특수영양식품등 일부 식품유형 재분류 ○식품접객업소 조리판매식품등에 대한 미생물 권장규격 개정 ○ 총칙,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식품 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시험법 등 전반적인 내용을 개정‧보완하여 식품공전을 전면개정함.
○일반기준의 전류를 직접 통하게 하는 기구의 전극 물질로 티타늄 및 스테인레스 추가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MMA)를 아크릴(Acryl)수지로 확대하고 폴리에테르이미드(Polyetherimide)를 신설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26종), 신설(24종), 차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17종), 인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7종) ○콩나물(숙주나물 포함)의 잔류농약에 대한 잠정규정중 기준신설(3종) ○식품중 농약잔류시험법 개정‧신설(7종) ○인삼중 농약잔류시험법 2종 신설
○두부류제조원료로 대두분 사용 인정 ○두부류제조과정중 일부 해수사용 인정 ○조미식품중 아미노산질소 규격 삭제
○더 이상 가공․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수산물에 대한 식중독균 규격 신설(4종)
○영양보충용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식사대용식품의 제조․가공 기준 및 식품유형 개정 ○효소식품․레시틴식품의 수분 규격 개정
○컴프리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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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고시)일→시행일) |
주요 공포(고시) 내용 및 경과조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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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01-72호 ('01.12.29→'01.12.29)
고시 제2002-1호 ('02.1.4→'02.4.1)
고시 제2002-22호 ('02.5.4→식육․알:'03.1.1 →유:’03.7.1)
고시 제2002-24호 ('02.5.22→’02.5.22)
고시 제2002-53호 ('02.9.30→’02.9.30) |
○재질별 규격에 전분제 및 합성수지제에 폴리페닐렌설파이드와 폴리에테르설폰을 신설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28종), 신설(24종), 차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2종), 인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2종) ○농산물의 잔류농약잠정기준적용 개정 및 농산물분류 신설 ○식품중 농약잔류시험법 개정․신설(7종) ○인삼중 농약잔류시험법 개정․신설(2종) ○축산식품중의 잔류농약시험법 신설(1종)
○식육, 유 및 유제품, 알의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동물용의약품 26종을 신설함. ○어류 및 갑각류 중 뱀장어에 대하여 옥솔린산의 잠정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함. ○유(乳)의 합성향균제 5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삭제함.
○당류와 다류의 납 규격 강화 ○간장 및 식물성 단백가수분해물(HVP)의 3-MCPD 기준 및 시험법 신설 ○복어독에 대한 규격 및 시험법 신설 ○특수영약식품의 원료 구비요건 수정․보완 ○건강보조식품 중 키토산분말, 글루코사민분말, 글로코사민가공식품의 유형 신설 ○한식간장을 재래한식간장과 개량한식간장으로 세분화 ○설탕 중 덩어리설 유형 신설
(기준․규격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가공․수입된 식품의 기준․규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식품원료중 주원료로 사용가능한 30종과 부원료로 사용가능한 10종 추가 ○기타 영․유아식의 정의를 수정하고, 규격 중 나트륨 규격 개정 ○비타민류 시험법 중 비타민B6(피리독신)의 고속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시험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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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고시)일→시행일) |
주요 공포(고시) 내용 및 경과조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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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02-63호 ('02.11.29→'02.11.29)
고시 제2002-66호 ('02.12.5→'03.4.1)
고시 제2002-70호 ('02.12.16→'02.12.16)
고시 제2003-8호 ('03.3.10→'03.3.10)
고시 제2003-10호 ('03.3.14→'03.7.1) |
○식품원료 명확화를 위한 일부 개정(악어고기 식품원료 인정 등) ○ 레토르트식품 정의 및 시험법 중 일부 자구 수정 ○ 재제․가공소금에 정제소금 유형 신설 ○비타민B6의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 시험법 신설에 따른 식품별 기준 및 규격 및 시험방법 추가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39종), 신설(55종) ○인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2종) ○차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1종) ○식품중 곰팡이독소 허용기준 신설 ○식품중 농약잔류시험법 신설 ○인삼중 농약잔류시험법 개정 ○식품중 곰팡이독소시험법 개정
◦재질규격중합성수지제 재질규격에 폴리시클로헥산-1,4-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poly(cyclohexane-1,4-dimethylene terephthalate):PCT)를 추가함 ◦재질규격중합성수지제재질규격에에틸렌비닐알콜(ethylenevinylalcohol:EVOH)를 추가함
○보존료 중 소르빈산칼슘의 규격을 식품공전에 게재함. ○설탕과 건포류 중 이산화황규격의 자구를 수정함. ○다류중 침출차에 기타단일침출차 유형을 신설함. ○주류의 총산 시험법을 개정함. ○식품원료로 진흙버섯, 물개(Harp seal, 단, 해구신 제외), 조직배양삼을 인정함. (기준․규격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가공․수입된 식품의 기준․규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특수영양식품 중 영양보충용식품의 비타민 A, D의 허용상한수준 추가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영업신고를 한 자가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는 식품에 대한 식품의기준및규격은 2004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기준․규격에 의할 수 있다. |
순위 |
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고시)일→시행일) |
주요 공포(고시) 내용 및 경과조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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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03-27호 ('03.5.23→'0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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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용으로 수입되는 식품은 표시예외규정에서 제외함. ○수입식품의 경우 제조업소 소재지 표기는 생략하도록 함.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료인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였을 시 함유한 양과 관계없이 사용된 원료명을 표시하도록 함. ○식품첨가물의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는 대상 식품첨가물 중 합성보존료에 소르빈산칼슘을 추가함. ○영양성분 표시대상에 과자류중 식빵 및 빵, 면류중 숙면류․유탕면류․호화건면류 및 개량숙면류, 레토르트식품을 추가함. ○유기농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유기농원료의 함량을 상향 조정함. ○건강보조식품중 로얄젤리가공식품과 화분가공식품의 표시사항중 알레르기 유발 근거가 없는 주의사항을 삭제함. ○기타 식품공전과 상이한 용어를 일치시켜 민원인들의 혼동을 방지함.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는 식품등에 대한 표시기준 적용에 있어서는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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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03-33호 ('03.7.14→'03.7.14) |
○식품원료로 캥거루고기, 오소리, 뉴트리아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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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03-38호 ('03.9.1→'03.9.1) |
○식품 부원료중 “카스카라사그라다(Rhamnus purshiana De Candle)”를 삭제함.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제조․수입된 제품(원료)은 2004. 2. 29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순위 |
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고시)일→시행일) |
주요 공포(고시) 내용 및 경과조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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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04-18호 ('04.3.3→'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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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중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 신설(29종) 기준확대(68종) ○축산물중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19종) 기준확대(55종) ○축산물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5종) 기준확대(4종) ○사과쥬스중 파튤린(Patulin) 잔류허용기준 신설 ○식품중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및 사과쥬스중 파튤린 시험법 신설 |
85 |
고시 제2004-19호 ('04.3.8→'04.3.8) |
○일반기준에 톨루엔의 규격과 시험법 신설 |
86 |
고시 제2004-28호 ('04.4.20→'04.4.20) |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밀가루의 기준 및 규격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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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04-37호 ('04.5.18→'0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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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제 1-32 에폭시(epoxy) 수지에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염화물과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수화물 포함] 및 비스페놀F 디글리시딜에테르[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염화물과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수화물 포함]의 용출규격과 그 시험방법을 신설함. ○합성수지제에 폴리이미드(polyimide)의 규격을 신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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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04-41호 ('04.5.24→'0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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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중독균 규격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명시 ○ 방사선조사 허용대상 식품 확대 ○ 식용유지 등 추출시 초임계추출법 사용인정 ○ 냉면 중의 메밀함량 삭제 ○ 물개(Harp seal)를 하프물범으로 명칭 개정 ○ 젓갈류 중 아미노산질소 규격 삭제 ○ 조림류 중 ‘축산물 조림’ 유형 신설 ○ 냉동식품, 두유류의 미생물규격 개정 ○ 미생물 시험법에 건조필름법 신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물개(Harp seal)”를 “하프물범(Harp seal)”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제조․수입된 제품(원료포함)에 한하여 고시 후 1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
순위 |
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고시)일→시행일) |
주요 공포(고시) 내용 및 경과조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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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04-48호 ('04.7.16→'04.7.16) |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호모실데나필, 홍데나필 및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이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됨. ○동 물질등에 대한 시험방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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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04-78호 ('04.10.7→'04.10.7) |
○합성수지제 재질규격 중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 폴리락타이드 신설 ○종이제 또는 가공지제 용출 시험방법 개정 |
91 |
고시 제2004-81호 ('04.10.22→'04.10.22) |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아미노타다라필을 식품중 유해물질 항목에 추가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에 대한 시험법 개정 ○식육의 농약 2,4-D 잔류허용 기준 개정 ○식육의 잔류허용기준중 합성항균제 엔로플록사신(Enro-fl-oxacin) 적용동물 추가 ○식품중 합성항균제 니트로후란계 대사물질 시험법 개정 ○어류 및 갑각류중 항생물질 간이시험법 개정 |
92 |
고시 제2005-9호 ('05.03.04→'05.03.04) |
○식품원재료분류 버섯류에서 “나팔버섯”을 삭제함 ○액젓 중 “곤쟁이액젓”의 총질소 규격을 완화(0.8%이상)함 ○가공소금의 유형 개정 ○재제․정제․가공소금에 “페로시안화이온의 규격 및 시험법” 신설 ○“찐쌀”의 유형을 신설함 ○비타민류 시험법 중 “판토텐산” 및 “비타민 B12”를 신설함 |
93 |
고시 제2005-18호 ('05.04.08→'05.04.08) |
○국내 사용농약 중 신규기준설정 농약 24종 및 적용 농산물 추가 농약 61종에 대해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제․개정 ○신규 기준설정 농약 24종의 잔류시험법을 신설함 |
순위 |
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고시)일→시행일) |
주요 공포(고시) 내용 및 경과조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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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고시는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접수되어 검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94 |
고시 제2005-27호 ('05.05.31→05.05.31) |
○마카(Maca)를 식품의 부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의 미생물 적용 규격을 개정함 ○보존 및 유통기준에 과일농축액의 수입, 저장, 보관, 운송을 위한 온도조건 및 라인세척(CIP)을 명시함 ○쨈류의 규격중 위생과 관련이 적은 가용성고형분 함량을 삭제함 ○생식류의 유형을 신설함 ○미생물 시험법을 개정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9 생식류”에 대해서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가 시행되기 전에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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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05-30호 ('05.06.02→05.06.02) |
○랩 제조시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di-(2-ethylhexyl)-adi- pate, DEHA, 일명 DOA)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동 물질에 대한 시험방법 신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에 제조, 수입된 제품의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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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05-32호 ('05.06.22→05.06.22) |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슈도바데나필을 식품중 유해물질 항목에 추가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 접수되어 검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이고시를 적용한다. |
순위 |
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고시)일→시행일) |
주요 공포(고시) 내용 및 경과조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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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05-46호 ('05.08.03→05.08.03) |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한 동․식물 원료 추가 및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신설 ○고춧가루 제조와 관련한 원료 등의 구비요건을 신설함 ○고춧가루의 제조․가공기준에 원료고추에 포함된 고추씨 이외에 별도로 고추씨를 추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함 ○고춧가루의 규격 중 회분과 산불용성회분을 강화하고 곰팡이수 규격을 신설함 ○냉동대구머리의 정의, 원료 등의 구비요건, 규격을 신설함 ○일반시험법에 곰팡이수 시험법을 신설함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이미 제조․수입된 고춧가루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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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05-48호 ('05.08.22→05.08.22) |
○인삼제품류의 규격 중 내용량을 삭제함 ○벌꿀의 규격 중 회분을 삭제하고 물불용물을 신설함. ○시리얼류의 식품유형을 신설함 “특수영양식품”을 “특수용도식품”으로, “식사대용식품”을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으로, “환자용등식품”을 “특수의료용도등식품”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가 시행되기 전에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내용 중 특수영양식품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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